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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 2025-1927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5.(화) ~ 2025. 7. 22.(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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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성남복정1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성남복정1피에프브이㈜ 대표자 류원규, 최규동 (☏02-2000-5947)
다. 설 계 자 : ㈜한원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이주훈 (☏02-2226-0942)
라. 시 공 자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대표자 홍석화 (☏02-3434-5683)
마. 감 리 자 :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찬중 (☏052-277-0163)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B1BL
○ 대지면적 : 16,055.00㎡
○ 연 면 적 : 56,885.39㎡
○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2층 ~ 지상20층
○ 세 대 수 : 315세대(공동주택)
○ 공사기간(예정) : 2025. 7. ~ 2028. 3.(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4. 24.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 : 131,707,000원(부가세 별도) (정기·초기 안전점검비용)
○ 기초금액 : 127,755,790원(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소숫점이하(원단위 미만)절사
○ 복수예비가격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 예정가격 산출 (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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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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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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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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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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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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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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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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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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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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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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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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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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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이상 굴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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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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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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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사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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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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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사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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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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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1 ~ 3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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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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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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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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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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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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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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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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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공사 [합벽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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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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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기 및 비용 등은 붙임3을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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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상세 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7. 23.(수) 9:00 ~ 2025. 7. 25.(금)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가격제안서, 서약서
※ 모든 신청서 및 서식은 인감 날인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첨부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신청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펑가에서 제외됩니다.
9)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7. 25.(금) 15:00 이후
※ 개찰결과에 따른 우선(예비)순위자 선정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함.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하여 선정되는 예비 순위임.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우선 순위자 상위 3개 업체 한함)
가. 일 시 : 2025. 7. 28.(월) 09:00 ~ 2025. 7. 30.(수) 18:00(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성남시청 동관 7층 주택과
※성남시 주택과에 직접 제출해야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함
다. 제출서류 : 붙임5 참고
라. 유의사항
1) 붙임5에 따른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응모자격 및 지정방법
가. 응모자격 : 성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5-1379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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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평가기준
1) 나라장터 개찰결과에 따라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함(가격평가 기준 : 붙임1 참조)
2) 사업수행능력 평가 : 우선(예비)순위자 별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 붙임1 참조) 평점이 80점 이상
3) 우선(예비)순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점 80점 미만인 경우, 차순위(예비)순위자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함.
라.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 평가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합산점수 최고점자
1) 동일합산 점수 2인 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유찰로 처리하고 1회 추가 공고 함.(1회 추가 공고에서도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신청자와 수의계약 함)
8. 붙임 자료
가.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나. 시공사 주요공정계획서
다. 안전관리계획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비용(기 승인사항)
라.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031-729-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성남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본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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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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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성남시 공고 제2025-1379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하고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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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80점이상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합산점수 최고점자
※ 동일합산 점수 2인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순위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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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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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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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2인
|
10점
|
1인
|
5점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5인 이상
|
10점
|
3인 이상
|
8점
|
1인 이상
|
5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 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건
이상
|
9~7건
|
6~5건
|
4~3건
|
2건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
20
|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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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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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세부평가방법(증빙자료는 3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
□ 보유기술인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 확인 공문 제출
□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 및 제출서식은 아래와 같다.
※유사용역은 최근 3년 이내(착수일 기준)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출 서식
구분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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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
실적증명서
(발주청 또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발급)
|
실적증명서
(발주자 또는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발급)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계약서, 계약내용, 세금계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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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 업무중첩도
ㅇ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ㅇ 업무 참여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현황판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업무중첩도 증빙자료(발급일 3개월 이하)는아래와 같은 실적증명서 서류로만 한다.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서비스 지원 사이트 : http://engineer.assi.or.kr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급한‘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 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벌점 부여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오니 정확하게 작성.
- 기타 제출서식
[서식4](업무중첩도 평가 ‘가’ 항목 실적증명서 제출에 한함)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2.1.1.
|
2022.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잔여 과업 1개월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첨부
□ 점검진단 평가결과
ㅇ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제출
ㅇ 분야와 관련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감점(시정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붙임2] 주요공정계획서
[붙임3]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 대상 및 비용
[붙임4]
성남시 공고 제2025–1379호
성남시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종합분야) 등록명부 정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성 남 시 장
연번
|
상 호 명
|
소 재 지
|
등록
분야
|
연락처
|
1
|
㈜데미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A동 1311호
|
건축
|
02-857-4745
|
2
|
㈜에이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10층 에이동 10-0008, 0009, 0010호
|
건축
|
070-4386-5200
|
3
|
선유건설안전진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98번길 41, 302호
|
건축
|
031-239-6660
|
4
|
㈜한일구조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비동 비114호
|
건축
|
02-3444-6575
|
5
|
㈜건축사사무소광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9, 707호
|
건축
|
031-898-3535
|
6
|
㈜대명기술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6층
|
건축
|
031-223-1943
|
7
|
㈜대주이엔씨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68번길 41, 1903호
|
건축
|
031-877-8261
|
8
|
상현구조이앤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31, 1207호
|
건축
|
031-605-2433
|
9
|
세종구조안전진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33, 4층
|
건축
|
031-732-8136
|
10
|
㈜한뉴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에이동 814, 815호
|
건축
|
070-4177-2015
|
11
|
㈜다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에이동 4층 38호
|
건축
|
02-521-7687
|
12
|
나인이엔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508호
|
건축
|
031-426-8858
|
13
|
제일건설안전기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7번길 59-5
|
건축
|
02-3439-8778
|
14
|
강남안전㈜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취암길 99-1
|
건축
|
031-773-0486
|
15
|
㈜건설표준시험원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28번길 17
|
건축
|
031-722-3318
|
16
|
㈜건설품질기술연구원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93번길 47
|
건축
|
031-338-0331
|
17
|
㈜테크탑이앤씨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28번길 17, 에이동 1층
|
건축
|
031-701-5366
|
18
|
㈜지오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5 호계데시앙플렉스 609호
|
건축
|
031-8081-1155
|
19
|
㈜테라이엔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증로 104번길 24, 213호
|
건축
|
070-8880-4268
|
20
|
㈜한국미래안전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선마로 155, 201호
|
건축
|
031-542-0456
|
21
|
티에스에스 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5번길 92, 제1515호
|
건축
|
032-710-9484
|
22
|
㈜대한이앤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6, 4층
|
종합
|
031-871-4434
|
23
|
현성엔지니어링㈜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358-25, 810호
|
건축
|
031-994-7795
|
24
|
㈜유니크내진시스템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씨동 에이703호
|
건축
|
02-403-1751
|
25
|
베스트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1012호
|
건축
|
032-212-7459
|
26
|
㈜원피씨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29호
|
건축
|
031-8067-5002
|
27
|
㈜한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에이에프 04-0020호, 0021호
|
건축
|
070-4639-7010
|
28
|
㈜주원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1101호
|
건축
|
031-421-8030
|
29
|
㈜정도안전기술단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제씨-805호
|
건축
|
031-949-5318
|
30
|
㈜케이엘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54번길 5-4, 302-1호
|
건축
|
031-895-5698
|
31
|
유토이엔씨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354, 201호
|
건축
|
031-406-1782
|
32
|
시스템안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53, 802호
|
건축
|
032-654-9116
|
33
|
엘에스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2길 26, 4층 401호
|
건축
|
031-433-0675
|
34
|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7, 7층
|
건축
|
031-448-8035
|
35
|
㈜이안파트너스이앤씨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6층 비620호
|
건축
|
02-851-0970
|
36
|
㈜이안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8, 619호,620호
|
건축
|
031-429-1851
|
37
|
㈜제이더블유이앤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4, 6층
|
건축
|
031-8068-5597
|
38
|
㈜에스에이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40, 901동 803호
|
건축
|
032-719-3611
|
39
|
㈜두올구조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0, 3층 306호
|
건축
|
031-698-2384
|
40
|
㈜아키포인트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2, 815호
|
건축
|
031-971-2285
|
41
|
㈜광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3, 119호~123호
|
종합
|
031-317-3411
|
42
|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18-37, 굿프라임빌딩 7층 705호
|
건축
|
031-293-8139
|
43
|
한세이엔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74, 1002호
|
종합
|
070-4882-0633
|
44
|
하나구조안전진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제14층 제비-오1407호
|
건축
|
031-8068-7003
|
45
|
㈜대화구조안전기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9층 911호
|
건축
|
031-5175-1177
|
46
|
이씨에스플러스㈜
|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7번길 8, 206호
|
건축
|
031-345-4541
|
47
|
㈜케이에스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덕양구 청초로 66, 에이동1913호, 비동 912호
|
건축
|
031-994-8567
|
48
|
엘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7, 이음센터 5층
|
건축
|
031-212-9001
|
49
|
㈜초아이엔씨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 954, 가동 201호
|
건축
|
031-338-8043
|
50
|
㈜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303호
|
건축
|
031-794-4352
|
51
|
더원세이프티㈜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0번길 7, 425호~432호
|
건축
|
031-203-1516
|
52
|
으뜸안전기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6번길 118, 1030-1031호
|
건축
|
031-429-0479
|
53
|
㈜리노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15-1, 오삼이빌딩 2층
|
건축
|
02-3679-7532
|
54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기흥아이씨티밸리에스케이브이원 비동 2506호
|
건축
|
031-286-3112
|
55
|
㈜에스솔루션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에이동 1505호
|
건축
|
02-525-1952
|
56
|
티엠지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1609~1615호, 1618호
|
건축
|
031-391-9600
|
57
|
㈜한경에스앤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502호
|
건축
|
031-233-8612
|
58
|
㈜한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다산현대프리미어캠퍼스 8층 에이동 08-028호
|
건축
|
031-567-0190
|
59
|
㈜신영에스씨엠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비동 1314호
|
건축
|
031-985-4816
|
60
|
한국재해예방관리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5, 서해프라자 205호
|
건축
|
031-405-7833
|
61
|
㈜이레구조내진기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에이동 1409호
|
건축
|
070-4027-0467
|
62
|
㈜파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02, 파드빌딩
|
건축
|
031-294-1142
|
63
|
㈜홈체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비동 805호
|
건축
|
070-4173-5404
|
64
|
㈜원탑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50번길 13, 에이동 708~709호
|
건축
|
031-548-2880
|
65
|
㈜엘씨구조시스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1104호
|
건축
|
070-7543-6074
|
66
|
중앙안전진단㈜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1, 7층 707호
|
건축
|
032-715-4030
|
67
|
㈜유원구조엔지니어링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에이동 506호
|
건축
|
031-214-1210
|
68
|
경인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6층 601호
|
건축
|
031-336-6183
|
69
|
시설물안전연구원㈜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5, 205~206호
|
건축
|
031-759-8380
|
70
|
선진엔지니어링㈜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씨동 407호
|
건축
|
031-795-1475
|
71
|
㈜에코구조안전진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9층 910호
|
건축
|
031-444-1636
|
72
|
㈜나래구조기술사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85번길 92, 1823호
|
건축
|
032-328-4046
|
73
|
㈜에스알디엔지니어링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6, 3층 가-301호, 나-301호
|
건축
|
031-757-3006
|
74
|
서안이엔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06번길 5, 지층
|
건축
|
031-5180-3077
|
75
|
더피플스산업안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139-28, 2층 201호
|
건축
|
031-264-1992
|
76
|
한국시설진단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비동 803호
|
건축
|
031-546-3826
|
77
|
세종안전진단㈜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0번길 33, 501호(브릭스타워)
|
건축
|
031-947-3536
|
78
|
㈜호암이엔씨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스청계타워 제3층 제에이309호
|
건축
|
031-425-9875
|
※ 등록명부 유효기간 : 2025. 4. 29.부터 1년
[붙임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출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업명
|
성남복정1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성남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유사용역 수행실적 목록표 1부 및 증빙자료[서식3]
4. 업무중첩도 목록 및 증빙자료[서식4]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
|
|
|
[서식1]
지 정 신 청 서
|
※ 접수번호
|
2025-성남시-주택과-
|
대 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핸드폰번호
|
|
E-mail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대표자)
성남시장 귀하
|
----------------------------- 절 취 선------------------------------
|
지정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2025-성남시-주택과-
|
접 수 인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FAX)
|
|
핸드폰번호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3인 미만
|
10점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5인 이상
|
10점
|
3인 이상
|
8점
|
1인
|
5점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10건
이상
|
9~7건
이상
|
7~5건
이상
|
4~3건
이상
|
2건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
3. 업무중첩도
(가, 나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 제출)
|
20
|
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3건 이하
|
4~5건 이상
|
6~7건 이상
|
8~9건
이상
|
10건 이상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
나. 전체 보유기술인 중 (개인별)용역 미참여 보유 인원의 합계
구분
|
10인
이상
|
9~8인
|
7~6인
|
5~4인
|
3인
이하
|
점수
|
20
|
17
|
15
|
12
|
10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3]
유사용역 수행 실적 목록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
발주청
(발주자)
|
증빙서류
제출확인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1
|
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원
|
2023.1.1.
|
2023.12.31.
|
00건설
(010-
0000-
0000)
|
증빙서류 제출 완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2
|
00공사
정기안전점검
|
000,0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
백만원
|
|
|
|
|
|
[서식4]
업무중첩도(잔여과업 1개월 이상 용역)
연번
|
용역명
|
준공금액
|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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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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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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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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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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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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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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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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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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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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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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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건설
(01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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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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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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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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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공사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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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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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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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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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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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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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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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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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1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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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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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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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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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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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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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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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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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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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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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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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서 약 서
□사 업 명 : 성남복정1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성남시장 귀하
【참고자료】
가. 업무처리 단계
개인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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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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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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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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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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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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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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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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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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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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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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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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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스콤(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168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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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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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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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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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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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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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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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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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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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입력 분야
가. 공통입력 정보: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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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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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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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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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관련협회 허가증 등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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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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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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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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