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169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에서 시행할 「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7월 15일
김천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603,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국·공휴일 포함)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지명경쟁입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나.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측량 및 지질조사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경상북도에 관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마.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5년 7월 29일(화요일) 09:00~17:00까지 (1일간)
나. 장 소: 김천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김천시 시청1길 1)
다.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업체명 미표기))
3) 자기평가서 2부
※ USB 1개 제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및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E-mail 등 접수 불가)
마.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회원수첩포함) 등 참가자격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4.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한 후 별도 통보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하고,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 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사업소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사업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사업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며,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 0점 처리)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 사업소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4-420-637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