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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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도서관 건립 본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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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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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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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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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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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개포도서관 건립 본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개포도서관)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950.175톤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 1차: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마. 기초금액
- 총차: 금126,710,000원(추정가격 115,190,909원 + 부가가치세 11,519,091원)
- 1차: 금64,00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3. 전자입찰 진행 일정
가. 제출 개시일시: 2025. 7. 18.(금) 10:00
나. 제출 마감일시: 2025. 7.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2.(화) 11:00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공동계약 업체 포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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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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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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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평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1) 구성원 수: 대표자 포함 2개사 이내(분담비율 중간처리 68.79%, 수집·운반 31.21%)
2) 공동수급체 대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3)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또한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상입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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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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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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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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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2,346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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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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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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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8,563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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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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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 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
※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시설1과 02-2178-9025)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만점 처리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라. 그 외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은 낙찰자 결정 세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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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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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격업체평가신청서, ②각서, ③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④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⑧ 장비보유 현황,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⑪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⑫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⑬ 기타 증빙서류(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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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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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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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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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1과 홍정기 (☎ 02-2178-9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서용호 (☎ 02-2178-907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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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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