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 - 17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조마면, 지례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6일
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조마면, 지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일원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금75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8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3. 공동도급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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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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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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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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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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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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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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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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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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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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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평가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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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 평자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08. 01.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김천시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054-420-6773)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6부(업체명 미기재, 흑백으로 작성)
※ 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 (별책으로 제출)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한 우리시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김천시 건설도시과(☎054-420-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