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5 - 1709호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공사」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공사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김 천 시 장
1. 공 모 명 :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공사 설계공모
2. 설계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증축공사
나. 위 치 : (기존)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190-2, 190-3, 190-14, 190-15, 190-16, 190-17, 190-18, 190-19, 190-33
(금회증축) 190-6, 190-7, 190-8, 190-9, 190-10, 190-20, 190-21, 190-22, 190-23, 190-24, 190-25
다. 대지면적 : 3,408.6㎡(기존 1,689.6㎡ + 금회증축 1,719.0㎡)
라. 건축규모(금회증축) : 연면적 1,219.9㎡,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은 ±3% 범위 내 조정 가능, 지하층 조정 가능)
(수평증축이므로 법정 규모(건폐율, 용적률) 검토 시 기존 건축물과 합산하여 검토)
마. 주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바. 예정공사비 : 금7,471,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예정설계비 : 금338,000,000원(부가세포함)
- 심의, 인·허가 및 각종 해당 인증수행 비용 일체 포함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아. 설계용역범위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따른 계획ㆍ중간ㆍ실시설계 설계
2) 건축ㆍ구조ㆍ토목ㆍ조경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 등 실시설계 일체
3)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 이행, 공사입찰 관련 도서 작성
자.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 상세내역은 :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3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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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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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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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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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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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세움터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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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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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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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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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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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
7. 25.(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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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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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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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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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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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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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수)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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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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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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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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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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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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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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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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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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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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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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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공모전.kr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4.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5. 입상 작품 및 보상
가. 당선작(최우수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 참가업체 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타 입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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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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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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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3/10, 2/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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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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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3/1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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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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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4/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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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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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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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상비 예산 : 총 34,000,000원(부가세 포함)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참여야하여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건강증진과(054-421-2735) 및 공모관리 운영기관(마실와이드, 02-6010-1022[내선번호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