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8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봉덕2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1-2. 용역개요: 계측관리 용역1식
1-3.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617-1번지 일원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간
1-5. 기초금액: 금127,380,000원(금일억이천칠백삼십팔만원)
[추정가격 115,800,000원, 부가세 11,58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6.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17.(목) 10:00 ~ 2025. 7. 22.(화) 10:00
1-7. 개찰일시및장소: 2025. 7. 22.(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 2025. 7. 21.(월) 18: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관계 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2-1. 총액입찰, 긴급입찰, 전자입찰, 공동수급 불허입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3-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의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7378]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6.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4-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4-2.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5-1. 본 입찰의 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3.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계측관리용역)과 동일 용역분야 이행실적에 한하여 실적 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115,800,000원입니다.
6-4.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의 인정범위는 사업부서(건설과 053-664-2885)의 판단에 따릅니다.
6-5.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 비율로 합산),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6-6. 재무비율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의 재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① 재무비율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
② 신용평가 선택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6-7. 그 외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은 낙찰자 결정 세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7.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8.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
8. 청렴계약제 시행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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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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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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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0-5.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콘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6.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행정지원과(☎053-664-2243)로, 설계서열람 및 용역에 관한 문의는 남구청 건설과(☎053-664-2885)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6.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봉덕2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봉덕2동 신천둔치 지하통로 연결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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