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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3689-000 공고일시  2025/07/16 17:38
공고명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고담당자 노동주(☎: 031-8030-22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512,230 원
   
배정예산
35,512,230 원
   
추정가격
35,512,23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515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차량내역서 참조 

  다. 보험기간 : 2025. 8. 8. 00:00 ~ 2026. 8. 7. 24:00 

  라. 기초금액 : 금35,512,23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7.(목) 10:00 ∼ 2025. 7.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2.(화)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업종코드: 38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낙찰자 선정 전 개찰 1순위 업체 증빙자료 제출(가장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만 가능함(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처 : 경기도북부청사 회계담당관 노동주(ndj0902@gg.go.kr), 정상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노동주(☎031-8030-2247)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김기민(☎031-8030-226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63)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제보 핫라인 : 031-8008-2580 또는 누리집 : https://hotline.gg.go.kr/ 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