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5-1294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7월 17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VE(경제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 일원
다. 사업개요: 설계경제성(VE) 검토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금66,605,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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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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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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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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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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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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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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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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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 2025.07.23.(수) 17:3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하고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 토질·지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 토질·지질, 폐기물처리)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설계 VE 책임기술자(VE팀 리더)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한국건설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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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검토조직은 착수 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며 과업지시서상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미충족 시 계약예정자에서 제외)
※ 분야별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기준에 의한 책임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 설계VE책임자의 VE전문가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계약예정자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도 포함)
※ 본 사업의 원안설계 용역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제외용역임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사항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과업내용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530-1634)
- 입찰,계약 : 재무과 경리팀(☎530-129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창 녕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