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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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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8841-001 공고일시  2025/07/17 18:20
공고명 2025년 울산광역시 보육주간기념행사
공고기관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수요기관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공고담당자 김선화(☎: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8 13: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5,500,000 원
   
추정가격
58,95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보육주간기념 행사대행」용역 

입찰 공고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2025. 7.  17. 

 

 

 

책임자 

정연희  

전 화 번 호 

(052)234-7723 

 

 

 

입찰개요 

 

 

· 입찰개요  

 ○ 입찰 용역명 :「2025 보육주간기념 행사대행」용역 

 ○ 입찰기간 : 신청일로부터 2025. 7. 28.(월)까지 

   행사일정 : 2025. 9. 23.(화) ∼ 9. 24.(수) 

 ○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A동, kbs 홀(남구 번영로 212) 

 ○ 업 비 : 금65,500,000(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업무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 심사 

   공동계약 및 구성 방식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추진방향 

   ○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과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학부모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학부모의 가족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둔다. 

   ○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문화 행사를 통해 사기함양과 올바른 보육교직원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주요내용 

     - (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학부모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 (행사) 보육교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활용한 행사 진행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보육 의식을 함양  

     -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육아와 보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시간  

 

 

 

 

 

준수 사 항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발주처”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보완해야 함.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사업 진행사항 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시연락 가능한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함. 

 

· 용역 대가의 정산 

 ○ 제안서의 사업비는 65,5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 설치비,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정산하나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판권과 저작권 

본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음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제출기한 변경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 관련 제작물 일체.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수행 촬영사진 및 동영상 등 사업관련 일체 제작물 및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고의 책임 

 ○ 용역 기간 중 사업 대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