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육주간기념 행사대행」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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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2025. 7. 17.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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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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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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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3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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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요
○ 입찰 용역명 :「2025 보육주간기념 행사대행」용역
○ 입찰기간 : 신청일로부터 2025. 7. 28.(월)까지
○ 행사일정 : 2025. 9. 23.(화) ∼ 9. 24.(수)
○ 장 소 : 울산가족문화센터 A동, kbs 홀(남구 번영로 212)
○ 사 업 비 : 금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업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 심사
○ 공동계약 및 구성 방식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영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낙찰예정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이는 개찰일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추진방향
○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과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학부모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학부모의 가족복지 증진의 효과를 거둔다.
○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 문화 행사를 통해 사기함양과 올바른 보육교직원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주요내용
- (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학부모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 (행사) 보육교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활용한 행사 진행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보육 의식을 함양
- 퍼포먼스 공연을 통해 육아와 보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시간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발주처”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보완해야 함.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사업 진행사항 보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상시연락 가능한 총책임자 1인을 선정, 기본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함.
· 용역 대가의 정산
○ 제안서의 사업비는 65,500,000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 설치비,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정산하나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판권과 저작권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제작한 일체 자료의 판권과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음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제출기한 변경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 관련 제작물 일체.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업수행 촬영사진 및 동영상 등 사업관련 일체 제작물 및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사고의 책임
○ 용역 기간 중 사업 대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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