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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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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7412-000 공고일시  2025/07/18 13:52
공고명 2025학년도 부흥초등학교 문화예술체험데이 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공동수급 허용)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부흥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부흥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허태욱(☎: 051-703-009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600,000 원
   
배정예산
12,600,000 원
   
추정가격
11,454,54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흥초등학교 공고 제2025-40호 

 

 

2025학년도 부흥초등학교 문화예술체험데이 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공동수급 허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학년도 부흥초등학교 문화예술체험데이 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물량 

차량 20대(45인승, 지입차량 불가) 

운행일정 

실시일 

학년 

차량 

대수 

이동경로 

2025. 10. 13. 

1~6 

(780명) 

20 

부흥초등학교(08:40) 

 

부산 KBS홀(09:50~11:20) 

 

부흥초등학교(12:20) 

기초금액 

금12,600,000원(금일천이백육십만원) 

 (주차비, 봉사료, 통행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1.(월) 13:00 ~ 2025. 7. 29.(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9.(화) 11:00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내용 및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열람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허용(4개 업체 이내로 제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하며 단독입찰도 가능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공고를 연기한 경우, 연기 공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견적 제출 안내문과 견적 참가자격"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 후 10일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 지역제한(부산) / 공동수급 허용(단독입찰 가능)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4개 업체로 제한(최소지분율 10% 이상)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사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28.(월)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 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체구성은 모두 상기 「3. 견적 참가자격」 가~사항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인지세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완수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상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해당 과업의 결과물은 계약종료일까지 최상의 상태로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과업에 대하여 불합격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과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해당 과업의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해당 과업의 결과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담당자의 검수 및 검사를 직접 받아야 한다.  

   라.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9.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및 집행 관련 문의: 행정실 (☎ 051-703-0096 / FAX: 051-703-009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부 흥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