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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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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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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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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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대문구 복합복지행정센터(가칭)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국·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 용역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상당액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①, ②항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을 등록한 업체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 1351)]를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위의 ①, ②항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2.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위의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사업책임기술자의 소속업체)로 선임하고, ①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60%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공동계약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증빙서류 등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6. 하도급 불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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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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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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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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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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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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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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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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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ㆍ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ㆍ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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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5. 7. 21.(월)~ 2025. 8. 12.(화)
나. 접수일시: 2025. 8. 12.(화) 10:00 ~ 17:00
다. 접수장소: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층)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e-mail, 인터넷 접수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가. 평가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나. 결과발표: 협상적격자는 개별통보
※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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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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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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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동대문구에 소유권이 주어집니다.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기타 제안서 작성 및 문의사항: 복지정책과 이수경 ☎ 02)2127-4554
바. 계약 관련 문의사항: 재무과 김주명 ☎ 02)2127-43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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