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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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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8993-000 공고일시  2025/07/21 10:11
공고명 2025년 진도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공고담당자 명진희(☎: 061-540-33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00,000 원
   
배정예산
24,000,000 원
   
추정가격
24,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도군 공고 제2025-400호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진도군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나. 보장기간 : 2025. 7. 20. ~ 2026. 7. 20. (1년) 

   ※ 입찰 등 계약진행 과정에 의해 2025. 7. 20. 이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2025. 7. 20.  16:00부터 발생 보장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다. 가입대상 : 242명 

  라. 용 역 비 : 24,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 : 24,000,00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7.22. 10:00 

2025.7. 25. 14:00 

2025. 7. 25.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도 입찰이 가능함 

  다.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총무과 담당자(☎061-540-3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 공고 건은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수의계약 공고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 협정 후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 및 구성원 모두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적용 제외) 

     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24.(목) 18:00 (전자제출)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되오니 반드시 협정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환수,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명진희(☎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총무과 김영호(☎061-540-3223)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1.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