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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수수료 입금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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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수수료 입금기한은 A. 낙찰수수료는 최종낙찰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참조> 입찰대행회원의 정보이용료 제5조 (정보이용료) 이 약관 제4조의 입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계약금은 최초 1회만 선납한다.
2. 제2조 7호의 회사지원 낙찰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낙찰금액×2.2(%)’ 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제2조 6호의 출자비율에 따른다. 3. 정보이용료는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때마다 부과된다. 4. 제2조 8호의 자회사는 계약금을 면제한다. 5. 입찰대행회원이 다른 회원의 입찰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회원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정보이용료는 7일 이내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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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별 종합심사점수 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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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별 종합심사점수 조회는 A. 비드프로의 종합심사 조회 서비스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의 종합심사점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종합심사서류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하므로 편리하게 입찰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최적화된 종합심사 조회 솔루션! 명칭 |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을 위한 종합심사점수 조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활용 | 종심제 입찰공고의 종합점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낙찰을 받기 위함 | 특징 | 입찰업종별 수행능력에 맞는 입찰공고별 종합점수를 한 번에 조회 | 기능 | 입찰부터 낙찰 후 발주처에 제출하는 종합심사서류까지 전 과정 전자 처리 | 효과 | 종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ㆍ부적격 판정결과를 보여주므로 편리한 업무수행 | 적격심사콘텐츠 | 1. 공동수급체 검색: 공동수급체로 구성할 업체의 합산점수를 보여줍니다. | 2. 분담수급체 검색: 분담이행협정에 필요한 업체를 보여줍니다. | 3. 투찰전에 제출할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보여 줍니다. | 4. 조달청, 토지주택의 입찰금액산출 내역서를 작성햐여 드립니다. | 5. 종합심사 낙찰제의 종합평가점수 산출근거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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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간에 낙찰받으려면 어느 회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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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단기간에 낙찰받으려면 어느 회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A. 회원추천을 눌러 내게 맞는 회원을 선택하십시오. 1. 입찰참가자 다소를 불문하고 낙찰을 원하시면 "입찰대행회원"을 선택하십시오. ① 회사가 낙찰가능한 입찰가격을 확정 후 회원에게 제시합니다. ② 회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으로 투찰만 하십시오. ③ 3월 이내에 낙찰을 보장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200명 이상인 입찰업종은 "마스터 회원 또는 정회원"을 선택하십시오. ① 회원이 입찰가격을 직접 산정합니다. ② 특허기반의 최고확률 예측시스템이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을 콕 찍어 알려 드립니다. ③ 3월 이내에 낙찰을 보장합니다. ④ 입찰가격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게 요청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가 200명 미만인 입찰업종은 "일반회원"을 선택하십시오. ① 회원이 입찰가격을 직접 산정합니다. ② 예측시스템(맥.ver.8)이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을 콕 찍어 알려 드립니다. ③ 3월 이내에 낙찰을 보장합니다. ④ 입찰가격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에게 요청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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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의 계약해지 사유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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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대행회원의 계약해지 사유 A. 약관에 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계약해지) 1. 회원이 해지의사를 공문으로 신청한 때 2. 회원이 다음 각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때 가.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 될 금액이었으나 회원이 수정투찰하거나 투찰을 하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투찰을 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다. 회사에게 입찰금액을 요청한 후 투찰을 하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라. 최근 2개월간 입찰금액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다만, 발주감소, 간헐발주, 행정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정보이용료의 상습연체, 장기미납 등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양도ㆍ반납ㆍ취소ㆍ말소ㆍ파산의 경우 제9조 (계약해지 후 처리기준) 제8조 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회원이 제6조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미만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이 제6조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8조 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회원이 제6조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만, 제8조 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사가 계약일로부터 제공한 입찰금액 중 1건이라도 낙찰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 제8조 2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면각목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가. 계약해지일 당일에 제4조의 입찰서비스가 중지된다. 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 회원은 미납된 정보이용료를 입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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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의 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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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대행회원의 계약기간은 A.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약관 안내> 제8조 (계약해지) 1. 회원이 해지의사를 공문으로 신청한 때 2. 회원이 다음 각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때 가.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 될 금액이었으나 회원이 수정투찰하거나 투찰을 하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투찰을 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다. 회사에게 입찰금액을 요청한 후 투찰을 하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라. 최근 2개월간 입찰금액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다만, 발주감소, 간헐발주, 행정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정보이용료의 상습연체, 장기미납 등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양도ㆍ반납ㆍ취소ㆍ말소ㆍ파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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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받기 위한 예측시스템의 특징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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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을 받기 위한 예측시스템의 특징은 A. 낙찰지점 예측부터 최종 입찰가격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합니다.
| 최적화된 예측정보 솔루션! 명칭 | 입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예정가격 확률분포 예측서비스 제공 시스템 | 활용 | 빅 데이터, 역 확률, 데이터마이닝 등의 예측정보를 통해 낙찰 경쟁력 확보 | 특징 | 최소의 오차와 최대의 정확도로 예정가격 결정좌표 정보제공 | 기능 | 낙찰지점 예측부터 최종 입찰가격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 처리 | 효과 | 예정가격의 기술적 예측으로 수주실적 향상에 따른 비지니스 성과 달성 | 인증 | 특허 2건, SW 3건 등록 | 적격심사콘텐츠 | 1. 랜덤분포: 랜덤분포를 적용한 낙찰구간의 확률을 제시합니다. | 2.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적용한 낙찰구간의 확률을 제시합니다. | 3. 데이터 마이닝: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낙찰지점을 제시 | 4. 차트분석: 랜덤 또는 정규분포의 확률정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 | 5. 확률검증: 예측한 낙찰구간의 확률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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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는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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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이용료는 A. 비드프로는 4가지 회원유형으로 입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이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유형 | 계약기간 | 구분 | 납부방법 | 정보이용료 | 입찰대행회원 | 1년 | 정보이용료 | 후납 | 낙찰금액 x 2.2% | 계약금 (최초 1회 입금) | 선납 | 660,000 | 마스터회원 | 15억원 초과 종료
| 종합건설업자 | 선납 (자회사: 면제) | 13,200,000 | 8억원 초과 종료 | 종합 이외 | 선납 (자회사: 면제) | 6,600,000
| 정회원 | 1년 | 정보이용료 | 선납 | 3,300,000 | 계약금 | 선납 | 330,000 | 잔금(1억원 초과시) | 후납 | 2,970,000 | 일반회원 | 1년 | 정보이용료 | 선납 | 550,000
| 6월 | 정보이용료 | 선납 | 4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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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요청한 입찰가격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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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입찰 가격을 요청하면, 비드프로는 요청한 공고의 입찰 마감일 전날 오후 5시 까지 가격을 송신합니다. 물론 송신과 동시에 등록한 휴대폰 문자로 알려줍니다.
만약, 기존 휴대폰 문자와 별도로 추가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최대 3개의 번호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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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확률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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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확률은
A. 이용안내의 낙찰확률 서비스로 이동하시어 내업종의 낙찰확률을 확인하십시오. <안내> ㆍ업종별, 지역별, 내지역별 발주물량과 입찰참가자수에 따른 낙찰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내업종의 낙찰확률과 비드프로의 회원별 낙찰확률을 비교하여 회원을 선택하시고 최단 기간에 낙찰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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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회원의 예측시스템(Ver.14)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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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회원의 예측시스템(Ver.14)은 건설ㆍ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입찰에서 낙찰과 직결되는 예정(입찰)가격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동 시스템은 통계가 아닌 확률을 제시, 어렵지 않게 반복 낙찰을 받도록 각호와 같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1. 낙찰 가능한 한 개의 입찰가격을 확정하도록 정확도 높은 낙찰지점 제시 2. 낙찰지점의 예측정보를 시각화한 연동차트 제공 3. 간결한 매뉴얼 제공(입찰교육 페이지 매뉴얼 참고) 4. 50:50 확률일 때 확실한 낙찰지점 1개 제시 5. 투찰 전 산정한 입찰가격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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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정회원처럼 마스터 회원도 계약금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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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정회원처럼 마스터 회원도 계약금만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A. 정보이용료 전체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내> - 정보이용료
회원선택 | 제공시스템 | 업종 | 낙찰보장금액 | 계약기간 | 정보이용료 | 마스터 회원 | 맥+마이닝 (ver.14) | 종합건설 | 15억원 초과 | 낙찰보장금액 초과하면종료 | 1320 만원 | 종합이외 | 8억원 초과 | 상동 | 660 만원 | 정회원 | 맥+마이닝 (ver.13) | 전체 | 없음 | 1년 | 33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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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지원 컨설팅 이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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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지원 컨설팅 이란 A. 비드프로는 2002년부터 공공입찰에서 최대의 낙찰 성과를 이루기 위한 예측 시스템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 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입찰에서 최대의 낙찰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컨 설팅을 제공합니다.
낙찰지원 컨설팅을 통해 회원들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찰 가격을 산정하고 3월 이내에 빠른 낙찰을 보 장받을 수 있으며, 공공입찰에서 자체 낙찰을 통한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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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의 업종별 투찰한도를 조회하려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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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회사의 업종별 투찰한도를 조회하려면 A. 로그인하시고 자사정보관리를 클릭하시면 자사의 업종별 전체 투찰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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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여러 개라서 입찰관리가 어려운데, 사업자별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나요?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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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각 사업자별로 입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호와 같이 도와줍니다.
1. 사업자별 입찰정보, 적격점수, 입찰가격 산정, 개찰결과, 자사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별 입찰가격을 요청하고, 최종 낙찰자 확정 등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별 입찰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드프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비드프로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 시 각 사업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비드프로에서 확인전화를 한 후, 각 사업체별로 계정을 생성하여 연동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 B, C 세 개의 사업체의 입찰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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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지원 컨설팅 회원이 낙찰을 받는 방법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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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지원 컨설팅 회원이 낙찰을 받는 방법은 A. 회원은 제4조 제2항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찰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낙찰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의 예측 정보는 고객님의 잠재력과 함께 작용하여 낙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찰지원 컨설팅 회원 유형 | 제공되는 예측시스템 | 마스터 회원 | 예정가격 예측시스템(맥_ver.14) | 정회원 | 예정가격 예측시스템(맥_ver.13) |
제4조 (입찰서비스) 회사는 제7조의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비스를 제공한다.
1. 제2조 제11호의 입찰정보시스템 2. 제2조 제12호의 예정가격 예측시스템(맥_ver.14) 3. 제2조 제13호의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4. 제2조 제14호의 종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5. 제2조 제15호의 엡스(EPPS)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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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경영상태 점수를 확인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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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전년도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경영상태 점수를 확인하려면 A. 예, 각호와 같이 하십시오. 1. 자사정보관리로 하십시오. 2. 좌측메뉴 중 부가정보에 있는 가결산 검증을 누르십시오. 3. 산출근거의 입력란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비율을 입력하십시오. 4.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가결산 경영상태 검증시스템 이란 회계결산일 확정이전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비율을 평가하여 적격점수를 통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해마다 관련협회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 비율 적용일자 이후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적격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회계결산일 확정전 재무비율 꼭 확인! 회원께서는 관련협회에 직전년도의 경영상태 자료를 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결산 검증시스템' 을 이용하여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점수가 만족하는지 확인 후 제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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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지원 컨설팅 회원의 정보이용료는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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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지원 컨설팅 회원의 정보이용료는 A. 낙찰지원 컨설팅 회원 유형은 "마스터 회원과 정회원"이 있으며, 정보이용료는 각호와 같습니다. 1. 낙찰지원 컨설팅 절차 1. 회원유형 선택 | 2. 계약서 작성 | 3. 정보료 입금 | 4. 낙찰성과 달성 |
※ 계약서는 출력하여 확인 서명하시고 팩스(031-628-7895)로 송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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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는 언제부터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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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는 언제부터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A. 비드프로는 지난 2002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출범과 함께 입찰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험 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달기업의 수주실적 향상을 위한 지능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제 입찰부터 종합심사제 입찰까지 다양한 입찰플랫폼과 예측시스 템을 제공하여 높은 낙찰 경쟁력을 통한 최대의 낙찰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20년 이상 축 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낙찰만족과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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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낙찰, 믿고 맡길 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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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낙찰, 믿고 맡길 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공입찰에서 낙찰확실성에 대한 믿을만한 업체가 없다면, 비드프로의 '낙찰 컨설팅 지원'을 이용해보세요.
공공입찰의 목적은 낙찰입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동일한 낙찰 확률을 가지며, 추첨에 따라 기준가격이 이리저리 바뀌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긴 기다림과 고통이 필요합 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공공입찰에서 낙찰확실성에 대한 믿을만한 업체가 없다면, '낙찰 컨설팅 지원'을 이용해보세요. 비드프로는 특허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마스터 회원 또는 정회원에게 제공하여, 최단 기간에 낙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입찰교육 페이지로 이동하여, 동영상을 시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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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회원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는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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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대행회원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근거는 A. 약관 제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안내> 제8조 (계약해지) 1. 회원이 해지의사를 공문으로 신청한 때 2. 회원이 다음 각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때 가.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 될 금액이었으나 회원이 수정투찰하거나 투찰을 하지 않아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한 입찰금액을 수정하여 투찰을 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다. 회사에게 입찰금액을 요청한 후 투찰을 하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라. 최근 2개월간 입찰금액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다만, 발주감소, 간헐발주, 행정처분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정보이용료의 상습연체, 장기미납 등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양도ㆍ반납ㆍ취소ㆍ말소ㆍ파산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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