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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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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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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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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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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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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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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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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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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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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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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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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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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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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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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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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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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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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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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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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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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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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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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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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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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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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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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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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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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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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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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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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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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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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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하자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담보책임 -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 하자보수 실시
•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않습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위 ② 또는 ③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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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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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그 용역대가를 최종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4).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담보책임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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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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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용역 완성의 검사
• 검사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경우(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 이하 같음)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 검사조서 작성 등
-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 완성물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제8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 중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 용역목적물의 인수
• 용역목적물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2.)
-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의 인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3.)
-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안 한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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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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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착수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용역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착수 등
• 용역의 착수 및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2.)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일 및 야간작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4.)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행의 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 특허권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9.)
-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받거나 소요된 비용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2.)
- 용역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에 따른 설계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설계 등 용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실시 설계서 포함)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 공동수급체의 책임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Ⅲ-5).
------------------------------------------------------------------------------------------------- 구분 책임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Ⅳ-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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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담보책임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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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민법」상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6호).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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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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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의한 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용역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 이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장 Ⅴ-2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보증채무의 이행 등
• 보증채무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3)
-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3).
※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용역대금청구권의 양도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의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Ⅴ-5)
- 용역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용역이행보증약관과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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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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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용역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Ⅲ-4).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유가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계약보증금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나중에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2.).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확약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3.).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3.).
-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 및 반환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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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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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개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또는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해당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 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4절 1).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용역이행보증서 제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Ⅲ-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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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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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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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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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 공동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 공동계약 확정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10. 4. 29. 발령·시행)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용역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 제한입찰의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3.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4.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용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3).
•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3)
-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별첨 자료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Ⅰ-2).
•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5)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구분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8)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면허, 용역수행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Ⅳ-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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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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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년도계약
•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장기계속용역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용역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용역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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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총액계약ㆍ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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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계약ㆍ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ㆍ가공, 시설물의 보수ㆍ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수리·가공, 시설물의 보수·복구용역, 그 밖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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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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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의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계약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메뉴얼).
○ 개산계약
• 개산계약(槪算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다음의 공사와 관련된 개산가격이 2억원 미만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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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체결>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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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용역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용역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체결
√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계약서에 총 용역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4항).
√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6조제5항).
○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구분 계약서 ----------------------------------------------------------------------------------------------- 일반적인 경우 용역 표준계약서 이용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 서식 이용 -----------------------------------------------------------------------------------------------
※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2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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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지자체>용역입찰>기타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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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최적가치 낙찰방법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설계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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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지자체>용역입찰>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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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Ⅰ-3].
※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Ⅰ-3).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예술성·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설치하는 사업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및 제10항)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4).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Ⅳ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가능)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Ⅲ-5).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5).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6).
•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7).
•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 협상결과 통보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8).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Ⅲ-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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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지자체>용역입찰>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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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입찰
• 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기술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기술·가격 분리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은 제외)담당자는 용역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11조제2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낙찰자 결정
• 최저가격 입찰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3호)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2단계 입찰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2단계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 청소용역 - 검침(檢針)용역 -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않은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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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지자체>용역입찰>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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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용역 또는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 확정계약·개산가격·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의 기준 설정
• 계약이행능력 심사(일반적인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등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심사(예외적인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1절2.).
• 적격심사 결격사유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함)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8절1.).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8절2).
적격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등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한 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1, 2.).
-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후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4).
· 기한까지 보완 또는 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5).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4절6).
· 적격심사신청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 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 제3호서식)
· 재무제표 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 별지 제8호서식)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4절4).
※ 심사서류를 부정·허위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9절)
·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2절)
--------------------------------------------------------------------------------------- 구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기준 ---------------------------------------------------------------------------------------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1 실시하는 기술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표 2 기술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4장 별표 3 기술용역 ---------------------------------------------------------------------------------------
※ 그 밖에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술·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술용역 또는 일반용역, 그 밖의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 구분 적격통과점수 ---------------------------------------------------------------------------------------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용역 85점 이상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90점 이상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 95점 이상 ---------------------------------------------------------------------------------------
※ 일반용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재심사
•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3장제7절).
-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사결과의 통보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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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낙찰자 결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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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개요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고,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찰 및 낙찰선언
•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출석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특례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 및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낙찰자 결정 기준 개요
• 재정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보통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2단계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낙찰자 결정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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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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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
◈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 낙찰자 결정 취소 Q.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나요?
A.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 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재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2단계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2단계 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낙찰자 결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실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입찰
•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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