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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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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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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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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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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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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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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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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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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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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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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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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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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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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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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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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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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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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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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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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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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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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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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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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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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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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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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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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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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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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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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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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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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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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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신청
• 물품제조·구매계약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 공장대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만 해당)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공장등록증명서
•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확인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전단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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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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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②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적극적 요건)
• 입찰 참가자격 요건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외에 입찰참가 예정자의 수행능력, 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한 자에 한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참조).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는 위의 요건 외에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방법- 제한입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방법- 지명입찰 - 지명입찰 대상자 지명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계약이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서류의 제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요건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거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이 면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허가·인가·면허·등록·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가.).
-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 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라.).
○ 입찰 참가자격 제한(소극적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이하 '부정당업자'라 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6.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0.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 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효과 및 제한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입찰참가 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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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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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의한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 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 물품 구매 입찰과 제조 구매 입찰의 구분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하며,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4장 제4절].
○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 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약형태에 따른 입찰공고의 추가 사항
· 희망수량입찰에 의하는 경우 위의 입찰공고 내용 외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같은 현장에 2명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1.). ※ 희망수량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방법 - 일반입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1. 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긴급한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긴급한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제3절).
-------------------------------------------------------------------------------------------------------- 구분 기간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10일 --------------------------------------------------------------------------------------------------------
○ 입찰 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통지서를 통해 해당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통지시기는 위의 『입찰공고의 시기』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4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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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지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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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지명입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지명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명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명입찰 실시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해야 함)
※ 2012년 10월 현재 193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공고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99호, 2012. 10. 4. 발령·시행)].
○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등
• 대상자 지명 및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지명입찰에 부치려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입찰 대상자 지명 시 다음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그 시기는 입찰공고의 시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의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공고 - 입찰공고 - 입찰공고의 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 입찰 참가통지서를 통해서 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 지명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위 지명입찰 사유 중 4, 5, 7 및 10의 경우는 제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 관련 서류 감사부서 제출
- 계약담당자는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 계약의 목적 · 품명, 규격(한국산업표준), 수량, 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 지명대상자의 주소, 성명 · 지명대상자의 업태 현황 · 그 밖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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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제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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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입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체결 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의 방식에 따라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물품제조실적 및 기술보유상황 제한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발령, 2012.4.2.시행) 제2장 별표 1]
·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특정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 ‘기술의 보유상황’이란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2. 다.). · 물품제조실적에 의하여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조실적의 규모·양·금액을 바탕으로 제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구분
----------------------------------------------------------------------------------- 구분 기준 ----------------------------------------------------------------------------------- 제조실적의 규모 또는 양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 제조 실적의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Ⅱ-1) 구분
------------------------------------------------------------------------------------------------------------ 구분 기준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2.).
· 2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계약을 발주하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사업)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함)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규격서(시방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별첨 양식 2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함)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특수한 설비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별표 1)
·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특정인증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의 제조
• 지역제한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 구분 기준금액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추정가격이3억8천만원 미만인 물품계약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물품계약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계약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재무상태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 계약담당자는 부도상태, 파산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2. 라.).
• 중소기업자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8호).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입찰 실시
·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②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입찰·지명입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 간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간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해야 함)
※ 2012년 10월 현재 193개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공고되어 있습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199호, 2012.10.4. 발령·시행)].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 한계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제한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4절).
① 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
· 입찰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금지 ·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 전문업체에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② 실적제한 시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③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④ 같은 종류의 납품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 ⑤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발주, 민자 또는 민간발주, 해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⑥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한국산업표준)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⑦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함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⑧ 관련 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제한입찰 시 유의사항
• 제한입찰 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제한기준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제한기준 판단기준일
- 물품제조실적 등에 따른 제한입찰 제한기준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가.).
-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2. 나.).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제조실적, 납품능력 , 지역제한, 재무상태제한 등 제한기준을 중복적으로 제한하거나 개별 제한기준 내의 사항을 중복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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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방법>일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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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다량 물품의 입찰(희망수량입찰)
-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1명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1명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할 경우
· 여러 명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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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수의계약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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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명에게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3절 2.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계약담당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등의 경우 ③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사업능력이 있을 것
√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⑨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이 경우는 2011. 6. 30. 까지 체결한 수의계약만 해당합니다.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해야 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 만약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1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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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수의계약 유형>2명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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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3절 1. 가].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때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 - 수의계약의 유형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일정기간(3일 ~ 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 대상의 제한 공고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2).
※ 지역사업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점 포함)
· 계약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애초 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규격(한국산업표준)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이행)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 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계약이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1. 가).
√ 음식물[재료(공산품 포함)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제외함)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명 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 수의계약 견적서를 2명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3).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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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수의계약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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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자격요건 증명서류의 제출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교부받은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 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의 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대상자의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근거서류의 비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수의계약 참가 제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위 ②, ④,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⑧ 위 ③, ⑤,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참가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해당 사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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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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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입찰>수의계약
•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계약법」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예정가격"은 예가추첨의 규칙을 논리화시킨 비드프로의 낙찰전용 예측시스템으로 예측하세요.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낙찰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조달청 소액수의 계약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 및 소액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계약의 적용범위를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 운영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동 추천업체간 견적경쟁 실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예정가격 대비 아래 비율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수요기관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비고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88% 88% 청소, 경비용역은 90%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90% 87.745%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기타 일반물품 ○ 2천만원 미만 : ① 수요기관 추천업체 ② 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장애경제인협회 추천업체 ③ 전체 중소기업 대상 지역제한 견적입찰」순으로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①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 ②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3.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4.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응급복구 또는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등의 경우 ③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 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⑥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또는「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함)
⑦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 재배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사업능력이 있을 것 √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계약상대자 결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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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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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계약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
- 계약이행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 해당 물품제조·구매계약이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이하 “중소기업자 간 입찰”이라 함)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수량입찰, 2단계 경쟁 입찰, 그 밖에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관련 법령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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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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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수의(隨意)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 수의계약(隨意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3절 4.].
○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납품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절차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6.].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2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단계 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경우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희망수량 충족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범위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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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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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희망수량입창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원칙
- 물품제조·구매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의 법적 성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제외)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참조). •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시·도 교육감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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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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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 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아래 각목의 전자입찰 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라 한국전력, 토지주택(LH) 등 공기업 전자조달시스템 마.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 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사.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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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조정>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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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함)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0장].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 심사 및 조정
• 조정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을 한 자 √ 그 밖에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청구의 수리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심사·조정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하거나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심사·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비용부담
-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 위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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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조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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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결과 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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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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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계약자(계약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및 제9절].
-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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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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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의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7.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관계 공무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포함됩니다. 8.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위의 1부터 8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10. 위의 1부터 9까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다만, 위의 2, 3, 5, 및 8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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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공사계약의 해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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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계약자의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제·해지 절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소비자보호』의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거래 일반과 약관 - 계약의 취소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담당자는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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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하자보수>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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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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