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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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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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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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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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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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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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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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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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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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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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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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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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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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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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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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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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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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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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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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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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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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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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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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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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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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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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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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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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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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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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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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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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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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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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품계약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에 따라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
- 계약이행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 해당 물품제조·구매계약이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입찰(이하 “중소기업자 간 입찰”이라 함)에 따라 물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의 경우에는 적정한 품질과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수량입찰, 2단계 경쟁 입찰, 그 밖에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관련 법령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농어촌정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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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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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비롯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수의(隨意)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 수의계약(隨意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제3절 4.].
○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납품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 체결 절차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입찰 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2절 6.].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2조의3,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2억원 미만의 물품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단계 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의 경우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희망수량 충족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범위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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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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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격 기준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희망수량입창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원칙
- 물품제조·구매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계약의 법적 성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제외)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참조). •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시·도 교육감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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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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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는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고, ③ 해당 사업에 관한 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아래 각목의 전자입찰 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라 한국전력, 토지주택(LH) 등 공기업 전자조달시스템 마.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 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사.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또한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이용자의 자기실적이 반영된 적격통과 입찰정보의 실시간 조회는 물론 입찰수행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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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조정>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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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함)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0장].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 심사 및 조정
• 조정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을 한 자 √ 그 밖에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청구의 수리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심사·조정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의 취소하거나 시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심사·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비용부담
- 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 위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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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분쟁조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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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결과 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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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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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계약자(계약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지연배상금률(공사의 경우 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및 제9절].
- 태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
-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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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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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의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7.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관계 공무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포함됩니다. 8.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위의 1부터 8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10. 위의 1부터 9까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다만, 위의 2, 3, 5, 및 8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및 제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입찰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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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불이행시 조치>공사계약의 해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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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계약자의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제·해지 절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소비자보호』의 <특수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거래 일반과 약관 - 계약의 취소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 계약자의 준수사항
•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하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합니다. -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 계약담당자는 선금 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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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하자보수>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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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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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하자보수>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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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위에 따른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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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대금 지급> 준공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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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7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검사기간
- 위에 따른 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 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대가 지급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를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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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대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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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대가 지급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이미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 3회마다 1회는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전문회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성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조서(30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함) - 2억원 이상(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생략 가능)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기성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받은 대가 지급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위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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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대금 지급>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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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출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3호).
·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선금의 지급
• 지급대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금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보증서 또는 선금지급각서 - 통장사본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지급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금의무지급율 대상공사 -------------------------------------------------------------- 계약금액의 30% 이상 10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이상 10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이상 20억원 미만 --------------------------------------------------------------
• 선금 지급의 예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그 밖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함)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선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에 해당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선금의 사용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가 선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선금의 정산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 선금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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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조정>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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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
• 실비 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 계약담당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등 실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부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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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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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및 제72조제8항).
•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단서).
※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설계변경 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설계변경 심사대상은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 도는 20억 원(시, 군, 구는 5억 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 설계변경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계약금액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위의 1 및 2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x낙찰률)x 50/100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의 예외
-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함)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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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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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위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 - 입찰 당시가격)/ 입찰 당시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1.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입찰 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0으로 합니다.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위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지수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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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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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등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 등
• 공사자재의 검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 공사현장 종사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착공 및 공정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서 ·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위의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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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보증>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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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각 공종 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1항 단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는 제외)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해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단서).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본문).
·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단서).
- 하자보수보증금률
·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후단).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위의 1 ~ 3 외의 공사: 100분의 2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는 제외)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71조제5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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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보증>손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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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 가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가입 시 주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위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
• 보험금 수령 시 주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위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손해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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