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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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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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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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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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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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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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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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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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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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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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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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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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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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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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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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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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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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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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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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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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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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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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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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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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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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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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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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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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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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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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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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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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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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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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받습니다.
○ 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 위의 1,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위의 1부터 3까지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현장설명 참가자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위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 또는 입찰자(계약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0.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 11.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3.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자 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7.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18. 위의 1부터 17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19. 위의 1부터 18까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그 사용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20. 낙찰자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다만, 위의 2, 3, 5, 및 10부터 15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경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 위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 제한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1 ~ 4, 6, 7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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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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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본문).
·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을 우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단서).
○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29억 미만인 경우: 30일 · 추정가격이 284억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그 밖의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6항).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 정정공고의 경우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2조의3·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설계서(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대형공사의 경우)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법령용어해설
·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 발주기관은 위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 입찰참가 통지
•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대신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 이 경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전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후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지명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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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지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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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지명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제7호·제9호).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의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다목)
- 다음의 공사에 대해 지방업체(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함)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3억원 이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원 이하
○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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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제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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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제한입찰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재무상태·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입찰공고에 제한입찰의 내용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9호,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미만인 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10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10억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 그 제한기준
·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 중복제한 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1 ~ 5 상호 간 또는 1 ~ 5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2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 공사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 실적에 따라 제한할 경우
가.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합니다.
2.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할 경우
가.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합니다.
•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 보유상황을 제한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유상황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역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인접 시·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도까지를 포함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 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위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 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7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위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통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지역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함)까지, 낙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외의 제한기준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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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일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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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일반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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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수의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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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유형(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세부기준
1.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3.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견적서 제출
1. 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 이용 2.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예외
1)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으로 일정기간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의계약 유형(1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
-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세부기준(금액기준)
1. 종합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 전문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3.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세부기준(하자구분 곤란 등)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1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 세부기준(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요건 >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①, ②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에 의하여, ③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5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원지원센터>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을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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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전자입찰, 공사계약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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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 있으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교육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계약의 방법
· 공사계약을 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대가의 지급
· 공사 대가는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건설업자의 의무
-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 건설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 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1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의 제한
- 문화재의 소유자[지정된 관리단체(「문화재보호법」 제34조)가 있으면 그 관리단체 포함]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문화재 수리공사 유의사항
- 위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문화재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 문화재수리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문화재수리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민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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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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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어떻게 계약자가 결정되나요?
A.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수의계약 방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일정기간(3 ~ 5일)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5장].
·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함),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 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1. 품질확인 등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 3.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면서 견적서 제출 대상을 다음 지역의 지역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공사의 경우에만 한정)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지점 포함)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공실적 · 인력 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 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 계약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3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3 Ⅲ.(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3.(그 밖에 해당 공사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부분의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 밖에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인 자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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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공사입찰과 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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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수의계약과 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적용기관
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2. 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사의 종류
• 건설공사의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 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종):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1·2·3종), 난방시공(1·2·3종), 시설물유지관리
• 그 밖의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3장]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유형별 절차
•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유형별 절차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전자공개수의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
• 입찰 절차
1. 입찰공고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3.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 4. 입찰참가 신청 ·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5. 입찰실시 · 입찰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6. 낙찰자 결정 · 개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저가심사 등,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2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및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계약체결 · 계약서 작성 및 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의 이행보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8. 계약이행 · 착공 · 계약금액 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 9. 준공검사 · 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10. 대가 청구 및 지급 · 계약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 ~ 1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11. 하자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1 ~ 10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연 2회 이상 하자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하자보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광역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에 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며, 고시 내용에는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금액, 공사 범위가 포함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84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84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 건설공사를 국제입찰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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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활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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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비드프로(www.pro1.co.kr> 회원지원센터>입찰새내기 업무지원을 참조하세요.
□ 전자입찰 개요
○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하여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
○ 공공기관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참여하는 입찰방식
□ 나라장터 이용방법
○ 나라장터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등록하고 나라장터 첫 화면에서 로그인 -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부받고 이를 다시 나라장터에 등록한다. - 전자입찰을 이용하려면 나라장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자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수요기관으로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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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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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십시오. 1.1.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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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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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낙찰방법과 최저가낙찰제 낙찰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적격심사 낙찰방법만 설명드리고 최저가 낙찰제 등 상세내용은 입찰시스템의 개찰결과를 조회하세요.
적격심사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적격판정 조회방법: 비드프로>입찰시스템>적격점수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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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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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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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종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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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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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있어 유찰, 재입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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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流札)사유
유찰(流札)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결과 이후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의 사유로 유효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돌아가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찰사유가 발생하면 유찰 처리 후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무효입찰로 확정되는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찰결과 이후 유효한 낙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유찰 처리된 경우에는 당초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2. 예가초과 즉,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만 있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3. 기초금액의 입력오류로 예정가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유효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며, 입찰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4. 일반경쟁입찰에 1인만 입찰한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 재입찰(再入札) 사유 재입찰(再入札)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결과 이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사입찰유의서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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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_ 선금의 지급청구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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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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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낙찰하한율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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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낙찰하한율 산출근거 A. 발주처별, 규모별 적격심사 평가기준과 낙찰하한율 입니다. (클릭)
클릭하면 보여주는 화면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기본사항이며, 이에 따른 적격점수는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여 확인하세요.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조달청, 자치단체, 방사청, 한국전력 등 36개 발주처의 적격점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적격점수조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과 주계약자방식, 복합공사 등 복잡한 공동입찰의 적격점수를 간결하게 산출하도록 지원합니다.
공동수급체 검색시스템 종합건설사(11,000개)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정보와 전문건설사40,000개)의 시공능력과 실적정보, 전기ㆍ통신ㆍ소방(20,00개)업체의 시공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입찰공고의 조건(공동, 분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를 쉽게 찾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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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건설회사 도급순위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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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각호과 같이 건설회사 도급순위 및 신용평가 등급의 실시간 조회는 공동도급 구성을 위해 비드프로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3일 동안 입찰시스템을 무료체험 하시고 괜찮은 낙찰 1건 받으세요!
1. 공동도급입찰, 복합공종,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격심사점수 실시간 산출 2. 최저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구성업체별 적격점수를 만족하는 최적 시공비율 산출 3. 입찰참가신청, 개찰결과조회, 특정업체 조회 등 입찰전반의 정보제공 4. 공동수급 협정업체 정보제공
- 시공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정보 - 보유업종에 따른 (3, 5, 10년간 실적 및 공종실적 , 시공능력)의 정보 - 공동수급체 구성에 필요한 업체정보 제공
ㆍ일반건설업(11,000 개사): 시공능력+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신인도 ㆍ전문건설업(39,076 개사): 시공능력공시액+실적 정보 ㆍ전기ㆍ통신ㆍ소방(19,153 개사): 시공능력공시액 정보 ㆍ석면해체, 광해, 환경, 문화재수리, 산림사업 등 지역별 업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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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입찰금액에 대한 물량산출내역서 작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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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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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 산정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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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가점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1-2.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1-3.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1-4. 지역업체 대상여부에서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90일의 정의는 ? 1-5. 적격심사 및 최저가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 1-6.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지분율 산정은 ?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1-8. 복합 업종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 평가에서 기준금액은 ?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 자료의 의미?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은 ? 1-17.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1-18. 공동수급체평가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1-19.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1-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업체 가점 부여 시 해당공사 적용범위는 ? 1-21. PQ심사후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 입찰참가는?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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