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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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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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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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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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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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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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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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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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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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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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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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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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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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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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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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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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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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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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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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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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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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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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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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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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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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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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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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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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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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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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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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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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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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나라장터(KON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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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KONEPS)
배경
전 부처 공통 업무인 조달업무는 서류중심,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전자화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이러한 조달업무를 전자화 하되 단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구축하게 되었다. 조달청의 전자조달 체제를 토대로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총 261억 원 소요)하였다.
내용
1. 나라장터 전자조달 추진 경과 가. 전자조달은 조달서비스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시작하였다. 1)수요기관-조달청-기업간 조달문서 전자교환(1997) 2)여러 기관 공통, 반복 구매물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1998) 3)수요기관 자체조달 지원을 위한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2000.1) 4)전자보증ㆍ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조달 완성(2001) 나. 이러한 조달청의 전자조달체제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자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나라장터를 구축(2002년 10월)하였으며, 특히, 나라장터는 동일한 시스템의 기관별 중복 개발을 예방하고자 모든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전자조달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게 고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CRM기반의 고객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웝 콜센타 운영(2004) 2)PDA를 통한 정보검색 및 입찰참가 등 모바일 서비스(2005) 2. 주요 기능
가.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나라장터에만 접속하면 모든 전자조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나.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 수행한다. 다. 행안부, 금융기관, 관련협회 등 77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기업에 조달업무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찰ㆍ계약시 반복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보증서, 자격심사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한다. 3. 나라장터 이용 현황 3만5천여 수요기관과 15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10만 명이 나라장터를 방문하고 10만 건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4. 나라장터 전자조달 효과 및 평가
가.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찰, 낙찰결과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온라인 업무 처리로 대면접촉 감소시켰다. 나. 연간 4조 5천억원 상당의 조달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이중 4조원(90%)은 수요기관 방문 및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경비 절감 효과이다. 다. 나라장터에 대한 국내외 평가
5. 나라장터 장애현황과 안정성·보안대책
◇. 나라장터 장애현황 나라장터 운영 초기에 안정화 과정에서 장애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안정적 운영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2002년 이후 총 46건의 장애 중 2004년 이후는 14건 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8월 현재 2건 발생하였다. 특히 나라장터 고도화 사업 완료(2004년 9월) 이후 2005년 4월까지 대규모 서비스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총 9회의 장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운영인력 증원, 운영절차 개선, 용량증설 등 안정성 제고사업이 완료(2005년 10월)되어 2006년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다. 2)다만, 조달업무의 특성상 77개 외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외부기관의 장애가 나라장터 장애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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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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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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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용역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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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매입찰
내용
1.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 「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여 기술용역은 시설업무로, 일반용역은 내자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 용역의 종류
기술용역 종류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 정보통신관련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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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일반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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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입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 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계약단계(수요기관 및 조달청) 1) 시설공사 계약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 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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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시설공사입찰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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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일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나.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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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대안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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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제도
배경 일괄입찰제도는 1975년 도입 이후 1996년 〈턴킨 활성화 대책〉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2001년 이후 전체 대형공사 발주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괄입찰 공사의 발주건수 및 수주실적이 늘어난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일괄입찰 활성화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필요성 증대, 일괄·대안입찰방식 자체의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내용 1. 의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즉, 대안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대상공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2001.6.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일괄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나. 대안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 기타공사 : 분류대상시설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이러한 일괄·대안입찰방법심의는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신규봉합공종 공사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다음의 경우 검토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다.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할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라.시설물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 마. 설계VE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또한 특정공사, 즉,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아래와 같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 공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있다.
3. 입찰·계약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 자료를 요구하여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 설계평가 점수, 입찰가격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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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조달관련 한·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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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한·미 FTA협상
배경 <한미 FTA협상 과정>
1. 2004년 11월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협의 개시 2.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3.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 개최 4. 2006년 2월 3일 양국 FTA 협상개시 발표 (워싱턴 미국 상원의사당) 5. 2006년 5월 29일 제1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스위스 제네바) 양국 협정문(안) 제안 및 통합협정문(안) 작성 6. 2006년 7월 10일 제2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제시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7. 2006년 9월 7일 제3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미국 시애틀)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8. 2006년 10월 16일 제4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내용 1. 협상목표 및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가 . 한·미 FTA 협상목표 1)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잡힌 협상결과 도출하도록 한다. 2)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3)경쟁 취약분야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4)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5)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나.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1)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를 병행하여 협상추진
2)조달시장 개방규모는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 수준을 유지하되, 양허하한금액 인하 등 추가개방 요구에 대하여는 개방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3)우리 조달시장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가능한한 최대한 보호되도록 협상 추진 우리측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유지 2. 정부조달협상 추진내용 가. 한·미 양국은 제1차(2006.5.29. 스위스 제네바), 제2차(7.10. 제네바), 제3차(9.7. 미국 시애틀), 제4차(10.16. 제네바)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분야 통합협정문 및 1차 양허안을 협의하고 있다. 1)제1차 협상시 양측의 협정문안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 작성 2)제2차 협상시 양측의 1차 양허안 교환 나. 주요 협상내용 1)협정문 협상 관련 가)제1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통합협정문안 작성 내국민대우, 입찰절차 등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1차 협상에서 합의
나)제2차, 제3차 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하여 협의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 정부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완화, 조달기관간 협력 등에 대하여 양측의견 교환
2)양허안 협상 관련 가)우리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및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수준과 한·-싱가포르 FTA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1차 양허안 제시
나)미국측은 연방정부의 일부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되, 주정부 및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1차 양허안 제시 3.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가. 미국의 지방정부(주정부) 미양허 1)미국측 : 최근 지방정부(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2)우리측 : 미국측의 지방정부 미개방은 WTO GPA보다 후퇴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조달 양허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은 2004년 기준 6000억$규모로 추정(KOTRA) 나)미국은 한국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주정부(37개)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미국의 주정부 개방현황 : WTO, 미·가포르 및 미·칠레 FTA(37개주), NAFTA(미양허), 미·호주 FTA(27개주), CAFTA(미중미 FTA : 23개주) 나. 민자유치사업(BOT)의 「정부조달협정」 적용 1)미국측 : BOT계약 등 민자유치사업도 정부조달에 해당되는 바, 한·미 FTA에서도 이를 정부조달(건설공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우리측 :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BOT 계약의 정부조달 해당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임을 들어 반대 입장 유지하고 있다. 다. 건설서비스 등 양허하한선 인하 1)미국측 : 우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 1,500만 SDR에서 500만 SDR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우리측 : 미국측의 주정부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양허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측이 지방정부기관을 개방하는 경우 개방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수위를 결정한다. 라. 공기업의 추가개방 1)미국측 : 5개 공기업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5개 공기업 : 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우리측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방이 곤란하다는 입장 유지 마. 해외실적 인정 1)우리측 : 조달업자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미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실적의 인정도 필요함을 미국측에 제기 2)미국측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예외조항 1)우리측 :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지역의무 공동도급 등)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도록 포괄적 예외조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미국측 :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사.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상호인정 1)우리측 : 우리업체의 미국 공공건설시장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발급시 미국내 현지실적 요구 및 과다한 보증료 청구로 인한 어려움의 해소가 필요하다. 2)미국측 : 보증서 상호인정은 보증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 한국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인정함에 따른 최혜국대우원칙(MFN) 위배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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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전자조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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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이란?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추진’은 모두 27가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온 조달청 개혁의 핵심이다.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확산’, ‘조달 E-Mail을 통한 정부조달 전자화’, ‘입찰 및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시현하고, ‘공공혁신 최우수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등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화’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개혁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인터넷 기반의 민원행정 처리분야라 할 수 있는 'G4C 사업'과 정부-기업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G2B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청은 'G2B 사업'의 핵심 부처로서 정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정부-기업간 전자조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내자, 외자, 시설, 회계 등 전 업무에 걸쳐 EDI가 적용되고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전자화되면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 사업'은 G4C 사업과 달리 개별기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즉 전자조달 확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곧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조달관련 정보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달행정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접점 또는 창구가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 1. 국내 운영 현황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7대 공기업/ 5개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조달업무를 EDI/EC(Electronic Data Interchange/Electronic Commerce)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국내 물품 및 회계부분의 전자거래 비중을 80%이상으로 제고하였고, 2000년 11월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 Government Bidd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개통하여 물품과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기능, 전자문서교환과 쇼핑몰 기능의 e-Mall을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나. 국방부 국방부조달시스템은 개방형인 Web 환경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쇄망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 관리하는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의 2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및 노원구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조달 프로세스 중 입찰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입찰처리,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서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팩키지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보화선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업무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달품목의 특수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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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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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경과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6호]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2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85호]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60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매년 최소 1번 이상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개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제 제정된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에 대한 법적 한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2. 2004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운영하여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간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나타날 수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영세소기업의 판로축소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자 및 제품의 정의 보완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 또는 완성하여 제공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상에 용역서비스등 3차산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을 이 법률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소액거래 중소기업할당제도의 도입,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 기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배려등의 근거를 정하고자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대상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자재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사자재 분리구매를 촉진토록 한다.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여 구매계획의 작성시에는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구매실적의 제출시에는 유사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 기술우수제품 우선구매에 의한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각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조합원사의 원자재확보, 기술개발, 판로개척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물량배정 근거조항을 삭제한다.
6)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 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권고, 공공기관의 조치의무, 구매책임자의 면책조항 도입 등 나) 각 기관에 분산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설치 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 절차 규정, 성능인증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성능보장보험제도, 성능인증 사업 및 성능보장보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7) “직접생산”판정기준등의 설정 이 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타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직접 수혜대상이 아닌 하청생산 대기업 수입 제품 등을 배제하기 위해“직접생산 증명서”제도를 도입한다.
8)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자의 공급능력, 계약실적 등에 의한 이행능력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DB구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9)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 중소기업자 등의 직접생산증명서, 이행능력증명서 등의 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증명발급에 대한 징역 및 벌금, 정보축적을 위한 조사등을 기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과태료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구매 DB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3. 2005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등 지원(법 제3조 신설 및 제8조)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농공단지에의 입주 등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신설) 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법 제9조의7 신설) 가)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로부터 직접생산 판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보호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법 제10조) 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계약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법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근거 마련(법 제39조의2 신설)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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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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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 국가의 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하여 생성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예외는 아니다. 이 법은 국가 등이 행하는 비권력적 예산회계에 관한 행정작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일반규범으로 「정부조달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고자 따로 제정되었다.
내용
1. 목적과 적용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동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2조).
2. 계약의 원칙과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제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법 제5조). 이는 동 법상의 계약을 일반적인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과 여러 제재들과 상호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법 제7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연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동 제11조). 3. 부정당사업자의 입찰자격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법 제27조). 4.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2조)라고 규정하고,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비판
가.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의 혼재
(1)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의 혼재로 그 성격이 의심스럽다. 예컨대 동법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무색하게 하는 공법적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동법 제7조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을 미리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거나 혹은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등으로 직접 계약당사자를 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4조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법령상으로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시행령 제75조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동법 제27조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동법은 사법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상 계약의 원칙으로는 행정의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책임도 사법상의 책임 밖에 물을 수 없어 이른바 행정의 사법에로의 도피를 유발하여 국민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공법상의 행정계약 원칙을 수용한 입법이 요망된다. 그리고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면서도 동법 제27조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논리모순이므로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나. 권리구제절차의 미비
(1) 동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동법 제28조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입찰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과의 국가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구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즉 입찰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지니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부인한다.
(3) 문제점 판례의 입장처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취지의 판례와 동법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결합되어 부정당업자로 취급되어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기업 등은 현행법하에서 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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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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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 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가계약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9조)
이와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16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재해복구공사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32조) 각 지자체의 계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입찰공고를 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사항을 구체화했다. (제33조) 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법률은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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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정부입찰,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입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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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1960년 과도정부 하에서 구상되었던 집중구매제도는 5·16 군사정부에서 결실을 보게 되어 종래 외자청을 통한 외자의 집중구매기능과 정부 각 부처별로 총무과, 서무과 혹은 구매업무담당국 또는 과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던 내자구매와 정부 주요 시설공사 계약기능을 일원화하여 조달청이 집행토록함으로써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중앙조달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내용
1. 국가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우리나라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민법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별도로 계약에 관한 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즉,
1997.1.1.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시기에 맞추어 동 협정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달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1995.1.5 종전의 「예산회계법」 규정 중 계약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새로이 제정(법률 제4868호)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이 국가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내입찰에 의한 계약은 물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업무 모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만, 「국가계약법」의 하위규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제정 1995.7.6, 대통령령 제14710호, 개정 2002.4.20, 대통령령 제17585호)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정 1995.7.6, 총리령 제511호, 개정 2002.3.25, 재정경제부령 제251호)은 국내입찰과 국제입찰을 구분하여 이원화하였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국내입찰의 경우와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규정 형식으로 제정,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그림 1> 2.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 및 용역 등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있으나, 동 법령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일부만 규정하면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정부투자기관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정경제부령)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법규 역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거나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업무도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특별히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례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기타 공공기관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공공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관은 자체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자체 회계규정은 국가계약법령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령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법규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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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일괄입찰/대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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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제84조의2 삭제 <2010.7.21>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1999.9.9, 2005.9.8, 2006.5.25>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삭제 <2006.5.25>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삭제 <1999.9.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8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31, 1998.2.2> ⑦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1. 설계점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0]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0.1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제1호 외의 공사 :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6.12.29, 2007.10.1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6.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9.9>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1999.9.9, 2000.12.2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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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대형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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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2005.9.8, 2006.5.2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2008.2.29>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④ 삭제 <2006.5.25>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전문개정 1998.2.2]
제81조 삭제 <1996.12.31> 제82조 삭제 <1996.12.31> 제83조 삭제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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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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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3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4.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18.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5, 2008.2.29>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2.7.30, 2005.9.8, 2006.5.25, 2007.10.10, 2011.2.9>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5, 2008.12.31> ⑪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9.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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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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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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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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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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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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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2.3.25, 2006.12.29, 2009.6.29, 2010.7.21, 2011.2.9>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대통령령 제22660호(2011.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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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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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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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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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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