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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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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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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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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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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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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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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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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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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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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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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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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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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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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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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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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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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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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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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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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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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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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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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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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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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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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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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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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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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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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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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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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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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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지문인식 전자입찰_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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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비대면 온라인 전자입찰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차단 목적으로 도입
○ 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
-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등록한 후, 입찰서 제출시 저장된 지문정보와 현재 입찰자의 지문을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만 입찰서 제출을 허용
○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일정 - PC입찰 2010.04.01 부터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2010.05.15 부터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 용역 입찰 2010.07.01 부터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 용역, 시설공사 입찰
○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용절차 1. 지문보안토큰을 구입 - 공인인증기관 또는 생산업체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입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통합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확정시 비드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을 등록 -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을 저장 *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민원실 방문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
3.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기존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4.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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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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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신청은 사업분류에 따라 외부감사대상기업, 일반법인(일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서류와 평가수수료가 다릅니다.
이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시려면 비드프로 메인 홈페이지 좌측하단의 신용평가신청을 클릭 후 상세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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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 신청과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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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신청(중소기업) → 실태조사 및 판정(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정보제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 10조>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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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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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상세 내용은 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지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 건설신기술 , 전력신기술 , 보건신 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조달청고시)」에 적합해야 신청가능
◦ 지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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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신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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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신청은 "비드프로>로그인>입찰내역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Q.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국가기관이 실시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1856 , 2005-11-23)
Q. 총액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낙찰된 금액에 의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276 , 2006-01-23)
Q. ○○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여부?
A.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091 , 2005-12-12)
Q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Q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A. Q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 조 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란 동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라면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13 , 2006-01-10)
Q.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관련하여 1.제4조제1호‘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집계표(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계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총계금액인지?
2.제4조제2호의‘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에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 집계표(각 공종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A.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한 경우 동 산출내역서의 유·무효 등 적정성 검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 집행요령 제4조제1호(현행 동 집행기준 제20조 제1호)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동조 제2호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입찰자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지원팀-2239 , 2005-12-26)
입찰내역 문의 비드프로 02- 6124-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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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포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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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후 낙찰포기시 주요내용>
Q. 입찰 후 낙찰을 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A.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Q. 입찰 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A.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공사계약 일반조건>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 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사”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2-사”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1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5절 “3”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5절 “3”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⑷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아.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3-다, 라”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0-나-1), 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8절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절 “4”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3”의 “가”, “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2-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정리>
1. 계약상대자의 유책임 사유로 계약의 해제․해지시 아래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
가. 연대보증인 입보시: 계약금액의 10% 나. 연대보증인 무입보: 계약금액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신인도 감점(추정가격 50억 이상) 나.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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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에 게시된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복수예가, 단일예가, 비예가 입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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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복수예가, 단일예가, 비예가 입찰이란 A. 공공입찰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질의】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단일예가, 복수예가의 사용?
입찰시 예가작성에서 단일예가와 복수예가 중 어떤 경우에 단일예가를 어떤 경우에 복수예가를 사용하나요? 원칙이 복수예가인지 궁금합니다. 예가 작성요령에서 복수예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단일예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일예가 사용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H059143, 2007.2.2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에는 단일예가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찰 또는 G2B에 의한 견적제출시 특별히 예정가격을 비밀에 부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예가누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리】복수예비가격과 단일 단일 예가의 적용기준
원칙: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 사용 예외: 소액견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담당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단일예가 작성
○ 복수 예비가격 방식 대부분의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발주기관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하고, 입찰 참여자들은 이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이후 최다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들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 입찰방법: 적격심사대상 또는 사전심사대상 2. 근거법령: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3. 계약방법: 일반, 제한, 실적, 등급, 지명, 수의, 일괄, 협상, 단가 등 다양함 4.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이후 입찰자가 투찰할 때 15개 중 예비가격을 2개씩 랜덤추첨합니다. 다. 발주처는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5.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확정
○ 단일 예비가격(예가가 한 개인 단일예가)
1. 입찰방법: 복수예가 추첨 없이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합니다.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일예가, 즉 한 개의 예가(예정가격)를 임의 확정 후 입찰가격을 평가. 나. 이 때의 예정가격은 비공개 되므로 응찰자가 추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를 적격자로 확정. 나. 단, 최저가 낙찰자가 복수업체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확정
7.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비예가
1. 입찰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비예가(예정가격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자를 적격자로 확정 7. 협상절차: 제안서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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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비가격 작성방법과 예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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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비가격 작성방법과 예가분석(파일 참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 (비율) 결정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을 산출하고, 예비가격의 배열순서는 임의 처리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기준
- 물품/일반용역(총액) : 1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감리및설계 용역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10원단위에서 올림)
※ 복수예가분석 이동경로: 비드프로(www.pro1.co.kr>로그인>낙찰자료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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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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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① 근거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조의 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등
② 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시행령 제30조 2항]
③ 공고기간 :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④ 계약상대자 결정
㉠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공사 :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⑤ 재안내공고 :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
㉠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⑥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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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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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PQ신청자는 자료 송신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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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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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자 입니다.
1. 재입찰: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자 2. 재공고: 재공고 게시일자 3. 정정공고
원칙: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자 예외: 정정공고에 정한 일자
4.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의 웹페이지에 표기된 공고일자와 첨부파일에 표기된 공고일자가 서로 불일치 한경우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의 웹페이지에 표기한 공고일자
※ 근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5.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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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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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12조(입찰공고)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④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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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 공공 입찰에서 사용되는 사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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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등 공공 입찰에서 사용되는 사정률이란(%)이란 A. 사정률은 예측하여야 하는 미지수. 즉, 예정(균형)가격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사정률은 마치 숨겨진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입찰 참여자는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는 '예정가격'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금액이고, 사정률은 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율입니다.
즉, 사정률은 숨겨진 예정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입찰에서 사용되는 사정률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1. 예정/기초(%) 2. 예가산출율(%) 3. 사정율(%)
이 사정률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기초금액에 대한 예정가격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사정률이 결정되는 위치를 잘 분석하여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 사정률에 숨겨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률은 입찰 참가자의 추첨 가격으로 결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사정률은 예가 범위, 참가자 수 , 추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마치 복권 추첨처럼,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사정률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입찰 참여자는 여러 정보를 분석하고 추론하여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생성 3. 입찰 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 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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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물품입찰)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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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2006.02.16 이후 게시분)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 산출
- 물품/일반용역(총액) : 십원단위 절상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입찰의 예정가격 산출 =>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 물품/일반용역(총액) : 십원단위 절상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고정 (2006.09.22 이후 게시분)
o 조달청 기준 : ± 2%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또는 8개 고정 o 행안부 기준 : ± 3%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고정 o 기타 : ± 2%(조정가능),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조정가능)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기초금액 공개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는 경우 고정범위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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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낙찰자 선정 방법과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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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기준에 대한 하한율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공개된 사항은 없음 -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배점한도(만점)일 때의 입찰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 편의를 위해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임
<주의> 아래의 낙찰하한율은 현재(2013년 2월)의 조달청과 지자체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각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면 낙찰하한율도 변경될 수 있음.
○ 난이도계수가 작아질수록(어려운 공사일수록) 낙찰하한율은 올라감. ○ (클릭) 낙찰하한율 상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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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공사입찰, 용역입찰)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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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용역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2006.02.16 이후 게시분)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 산출
1. 시설공사, 용역 : 10원 단위에서 절상 2. 시설공사, 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입찰의 예정가격 산출 =>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1. 시설공사, 용역(단가포함) : 소수점 1자리에서 절상 2.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고정 (2006.09.22 이후 공고게시분)
o 조달청 및 국가기관 : ± 2%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 고정 o 지자체 및 교육기관 : ± 3%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고정 o 기타 공기업 등 임의기관 : ± 2%,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로 기본 세팅 => 자체기준에 맞춰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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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단일예가, 복수예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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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단일예가, 복수예가의 사용?
입찰시 예가작성에서 단일예가와 복수예가 중 어떤 경우에 단일예가를 어떤 경우에 복수예가를 사용하나요? 원칙이 복수예가인지 궁금합니다. 예가 작성요령에서 복수예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단일예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일예가 사용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H059143, 2007.2.2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에는 단일예가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찰 또는 G2B에 의한 견적제출시 특별히 예정가격을 비밀에 부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예가누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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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입찰정보>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신청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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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신청과 자격요건
◈ 법적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 (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허가의 결격사유 조회방법
1. 위 8조 1호의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회: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조회 2. 위 8조 2호, 3호의 전과사실 조회: 각 지역 관할 경찰청에서 조회
○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제 1호서식에 기재사항과 구비서률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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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지자체>용역입찰>분쟁해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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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재심청구 방법
-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증거자료 및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에서의 재심 처리절차
재심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 및 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을 한 자
√ 그 밖에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청구의 수리(受理) 및 통지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중지명령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3.].
-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위원회는 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심사·조정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심사·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비용부담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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