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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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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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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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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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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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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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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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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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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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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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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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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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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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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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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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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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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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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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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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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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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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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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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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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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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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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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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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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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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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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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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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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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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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지하수이용개발 시공업의 등록(변경등록)과 전자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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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boring)·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개인은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설립시 대차대조표)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개인은 자산평가액 보고서 제출)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어서 제출)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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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사전심사(PQ) 대상공사와 사전심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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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다.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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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PQ) or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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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심사(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5조)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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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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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유자격자명부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A. 유자격자명부는 해마다 그 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 개념 ㆍ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근거 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ㆍ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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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점하지 않는 예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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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의한 등록기준상의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미달업체: 10점 감점)
1. 기술자 퇴사기준: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2. 기술자 보유여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을 근거로 확인 3. 기술자 평가자료: 입찰공고일 현재 각목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
가. 종합건설 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만 평가 나. 전문건설+기타공사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협회에서 발급받은 자료 또는 업체가 제출하는 기술자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로 확인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란 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임금대장, 급여액에 따른 원천징수자료(세무서 발행) 등을 말합니다. ○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의 감점
1. 원칙(미달업체는 무조건 감점)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 나.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중 1개사라도 미달하는 경우
2. 예외(입찰공고일 기준,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 감점 제외)
- 조달청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현황이 미달하더라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한 경우 감점 제외, 이 경우 퇴사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안행부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에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않는다. 즉,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 기준일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제출한 기술자보유현황으로 평가한다.
※ 기타 1. 퇴사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란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을 기준으로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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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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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용역, 물품입찰의 규모별 적격심사 점수는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 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낙찰자 결정기준 기본원칙(행안부 기준)
1. 발주처가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나.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계약담당자는 공사규모별 낙찰하하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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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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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입찰공고문 내용 중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면,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은 예측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이리 튀고 저리 튀어도 유연하게 낙찰가를 예측하는 비드프로의 낙찰전용 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규칙성 있게 낙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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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전자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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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의 입찰공고문 내용 중 낙찰자 결정방법을 보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총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금액의 ±3%" 라는 의미는 예정가격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기초금액(1억원)의 ±3% 이면
최저: 9700만원 최고: 1억3백만원
으로 하고 동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직접 복수가격의 생성과 예정가격의 결정과정을 확인하시려면 입찰시스템에 있는 15C4를 눌러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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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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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인식 전자입찰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란 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의 개인별 지문인식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찰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은 반드시 지문인식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의 주된 목적은? A. 인증서 대여를 통한 입찰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지문등록자의 범위는? A. 지문등록자는 입찰참가등록증상의 1인 1사로 한정됩니다.
Q.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언제 시행되었는가 A. 2010'10.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의무 적용하였습니다.
Q.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A.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문보안토큰 구매은 어디서 하며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A. 지문보안토큰은 4개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인증기관 목록 및 지문보안토큰 구매 사이트 (가나다순 표기)
ㅇ 코스콤 : http://www.signkorea.co.kr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certification/new/g2bRegPay.jsp ㅇ 한국전자인증 : http://g2b.crosscert.com/g2b/html/official_proposal.html ㅇ 한국정보인증 : http://renew.signgate.com/main.sg
Q. 지문보안토큰 구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문보안토큰은 공인인증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64,900원입니다.
Q. 지문보안토큰을 예비용으로 추가 구입하거나, 재등록이 가능하나요?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문보안토큰 구입비용이 추가됩니다.
Q. 지문보안토큰 구매확인증을 가져 오지 않으면 지문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지문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신속한 지문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구매확인증을 지참하시고 조달청에 방문하시면 빠르게 지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조달청 지문등록하기 위해 확인(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지문등록을 하려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장터에 타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이중 등록되어 있는 분은 사전에 1인1사로 정리한 후에 지문등록이 가능하며,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접수증, 지문토큰구매확인증(수령증)과 지문등록 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조달업체정보 확인 및 변경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상단좌측의 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 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변경요청 후 조달청 업체등록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Q. 1개의 지문보안토큰에 2개 회사 직원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지문보안토큰 1개에는 1회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13. 입찰대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① A법인의 대표이면서 B법인(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B법인(1개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A법인의 대표이면서 B법인의 대표인 경우; 2개사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 가능합니다. ③ 1인이 다수의 개인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개 회사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이 가능합니다. ④ 개인회사의 대표자이면서 타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 1개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동일 건의 입찰에 2개 동시 입찰은 불가합니다.
Q. 지문보안토큰 1개에 지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A. 지문보안토큰 1개에 대표자와 입찰대리인을 포함하여 3인까지 지문등록이 가능합니다.
Q. 지문등록 후 추가(삭제)할 수 있나요? 추가(삭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① 지문추가는 우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조달청 업체등록담당자에게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필수, 직원인 경우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소속사 급여 관련 국세청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임원인 경우 임원이 등재된 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 승인받으신 후, 가까운 조달청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② 지문삭제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메뉴에서 삭제변경 후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삭제할 수 있으며, 지문삭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의 다른 직원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Q. 지문보안토큰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유효기간은 없으며, 고장이나 파손 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거나 파손되면 다시 구매하여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 산재로 양쪽 손 지문이 없으면 지문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지문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이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Q. 지사의 입찰대리인 지문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문보안토큰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와 지사는 각각 별도로 토큰구입 및 지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지문등록을 마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A. ① 이용PC에 지문보안토큰을 연결합니다. ② 지문보안 구동프로그램을 이용PC에 설치합니다. ③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법인용,개인용)를 복사합니다. ④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후 모의공고로 지문인식 전자입찰테스트를 합니다.
※ 지문모의투찰 방법 : 나라장터 > 입찰공고 물품/시설/용역/외자/리스/비축 공고현황에서 지문모의투찰 클릭 → 모의공고에 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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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소상공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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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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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정보(공동수급체, 낙찰현황)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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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기업정보 신청안내 ㆍ누구나 조달기업정보를 신청하여 입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ㆍ이따금 입찰금액을 신청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낙찰 후 적격점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달기업정보 확인 절차 1. 정보이용 신청 ① 이따금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낙찰을 받았을 때 적격통과점수 가부 확인 또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입찰금액 정보신청"으로 결제하세요 ② 년간 정보료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고, 이따금 낙찰을 받았을 때 적격통과점수 가부 확인 또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적격점수 확인신청"으로 결제하세요 2. 정보료 결제
① 입찰금액 정보신청 정보료는 6월간 330,000원 입니다. ② 적격점수 확인신청 정보료는 5일간 165,000원 입니다. ③ 세금계산서는 업체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3. 조달기업정보 확인 <공동수급체 정보/실적업체정보> 공동수급대상 업체별 실적, 적격점수와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평가규모별 동일공종 실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건설사(11,000개)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적격점수 정보제공 ② 동일공종별 실적 보유업체 정보제공 ③ 전문건설사(40,000개)의 시공능력과 실적정보제공. ④ 전기공사업의 시공능력과 3년 실적정보(2018년에 5년간 실적정보 제공) ⑤ 통신ㆍ소방업체의 시공능력제공 ⑥ 문화재수리, 환경관련, 광해방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산림사업, 골재채취 업체정보 제공 ⑦ 폐기물, 엔지니어링 법인, 공공구매업체 등 전국 30만개의 조달업체 정보제공 <발주처전체 낙찰현황> 낙찰결과현황과 예가분석 시스템 입니다. 발주기관별 낙찰결과현황과, 낙찰업체별 투찰시차, 투찰특징, 복수예비가격 생성정보와 분석툴을 제공합니다. ① 발주기관별 낙찰결과현황과, 낙찰업체별 투찰시차, 투찰특징 ② 낙찰업체의 투찰특징, 실적 등 업체 상세정보 제공 ③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생성정보 제공 ④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분석도구 제공 <내지역업체 낙찰현황> 내 회사가 속한 지역의 업체별 낙찰현황, 최근 투찰현황, 중복투찰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지역별 업체수와 업체별 낙찰현황 제공 ② 예비가격 범위별 업체의 최근 투찰현황과 중복투찰 현황 ③ 내소재 지역의 토종업체와 철새업체의 낙찰현황 제공 <계약현황조회 > 계약업체별 지분현황조회 시스템입니다. 낙찰업체별 공동ㆍ분담협정에 따른 업체별 지분율 정보 제공과 단독ㆍ공동입찰별 지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계약업체별 지분정보 제공 ② 낙찰업체별 공동ㆍ분담협정 내역과 업체별 지분정보 제공 ③ 단독입찰ㆍ공동입찰별 계약업체 지분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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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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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하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 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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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경쟁입찰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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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경쟁입찰참가자격은 A. 기본요건과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 기본요건 ㆍ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ㆍ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 구체적인 요건 ㆍ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시기: 수시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0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0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0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0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0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ㆍ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ㆍ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ㆍ또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ㆍ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ㆍ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 ㆍ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ㆍ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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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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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공사종류는 A.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입찰자의 설계참여 정도에 의한 분류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ㆍ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ㆍ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ㆍ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ㆍ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ㆍ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ㆍ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ㆍ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ㆍ"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 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 ·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ㆍ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예술성, 창의성, 효율적 공법 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일건으로 입찰 ㆍ"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 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ㆍ"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ㆍ"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ㆍ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ㆍ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 -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 ㆍ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여 입찰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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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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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면제 이 경우 투찰할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5%이상) 제출.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 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2.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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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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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경우에 입찰무효로 처리하는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해당하면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ㆍ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ㆍ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ㆍ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ㆍ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ㆍ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ㆍ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ㆍ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ㆍ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 ㆍ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ㆍ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ㆍ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ㆍ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ㆍ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ㆍ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ㆍ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ㆍ「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ㆍ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ㆍ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를 위반한 입찰 ㆍ「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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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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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역입찰 이란 A.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됩니다.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내역입찰의 집행)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서 검토시 조정) ㆍ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ㆍ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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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적격심사 낙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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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 낙찰제란 A.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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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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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 대안, 기술제안 공사의 낙찰제에서 낙찰자 결정방법 A. 각호와 같습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설계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기본설계입찰 적격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4. 가중치 기준 방식: 설계 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대안 제외):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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