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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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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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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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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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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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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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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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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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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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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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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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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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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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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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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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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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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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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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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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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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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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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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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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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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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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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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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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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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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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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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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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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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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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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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PQ신청자는 자료 송신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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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낙찰률(=투찰률)의 정의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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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 (입찰금액/ 예정가격) * 100 투찰률 = (입찰금액/ 예정가격) * 100
입찰/기초 = (입찰금액/ 기초금액) * 100 => 조달청에서 투찰할 때 표시되는 비율 예정/기초 = (예정가격/ 기초금액) * 100 => 비드프로의 예측 비율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가범위 15개에서 다빈도 선택한 4개의금액 평균금액
활용예시: 아래의 사유시 적용하는 낙찰률은 [투찰(입찰)금액/예정가격]*100의 비율로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항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사유>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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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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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기준일자 입니다.
1. 재입찰: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자 2. 재공고: 재공고 게시일자 3. 정정공고
원칙: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자 예외: 정정공고에 정한 일자
4.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의 웹페이지에 표기된 공고일자와 첨부파일에 표기된 공고일자가 서로 불일치 한경우
원칙: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의 웹페이지에 표기한 공고일자
※ 근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5.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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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해야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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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12조(입찰공고)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④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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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물품입찰)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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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2006.02.16 이후 게시분)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 산출
- 물품/일반용역(총액) : 십원단위 절상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입찰의 예정가격 산출 =>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 물품/일반용역(총액) : 십원단위 절상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고정 (2006.09.22 이후 게시분)
o 조달청 기준 : ± 2%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또는 8개 고정 o 행안부 기준 : ± 3%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고정 o 기타 : ± 2%(조정가능),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조정가능)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기초금액 공개시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는 경우 고정범위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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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낙찰자 선정 방법과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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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기준에 대한 하한율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공개된 사항은 없음 - 입찰가격을 제외한 다른 항목이 배점한도(만점)일 때의 입찰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 - 편의를 위해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임
<주의> 아래의 낙찰하한율은 현재(2013년 2월)의 조달청과 지자체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각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되면 낙찰하한율도 변경될 수 있음.
○ 난이도계수가 작아질수록(어려운 공사일수록) 낙찰하한율은 올라감. ○ (클릭) 낙찰하한율 상세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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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공사입찰, 용역입찰)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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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용역 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생성기준 (2006.02.16 이후 게시분)
- 복수예비가격 생성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 산출
1. 시설공사, 용역 : 10원 단위에서 절상 2. 시설공사, 용역(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입찰의 예정가격 산출 => 추첨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출
1. 시설공사, 용역(단가포함) : 소수점 1자리에서 절상 2. 시설공사(단가) : 소수점 3자리에서 절상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고정 (2006.09.22 이후 공고게시분)
o 조달청 및 국가기관 : ± 2%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 고정 o 지자체 및 교육기관 : ± 3% 고정,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고정 o 기타 공기업 등 임의기관 : ± 2%, 기초금액 상위개수 8개로 기본 세팅 => 자체기준에 맞춰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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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입찰정보>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신청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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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신청과 자격요건
◈ 법적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 (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허가의 결격사유 조회방법
1. 위 8조 1호의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회: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동에서 조회 2. 위 8조 2호, 3호의 전과사실 조회: 각 지역 관할 경찰청에서 조회
○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제 1호서식에 기재사항과 구비서률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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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지자체>용역입찰>분쟁해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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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재심청구 방법
-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증거자료 및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3.].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에서의 재심 처리절차
재심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2. 및 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을 한 자
√ 그 밖에 해당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청구의 수리(受理) 및 통지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중지명령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3.].
-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위원회는 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심사·조정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을 완료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심사·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비용부담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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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지자체>용역입찰>분쟁해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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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용역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②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수단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3.].
•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다만,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②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일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9절 3.).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0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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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지자체>용역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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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범위
•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5. 계약의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9.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1.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16. 감리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17.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18.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Ⅲ-5].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고 및 게재
•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참가 제한의 효력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포함)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의 1 ~ 5, 7, 8, 및 17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입찰참가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세부기준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 후 그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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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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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부터 4까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용역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제·해지 절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용역계약의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행사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5.).
·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조정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 용역수행 일시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3.).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 용역의 일시정지
• 용역의 일시정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6.).
-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 계약담당자는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완성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7.).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14일의 통지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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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지자체>용역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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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지연배상금 납부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구분 지연배상금률 ------------------------------------------------------------------------------------------ 원칙 용역 1000분의 2.5 ------------------------------------------------------------------------------------------ 예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1000분의 1.5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계약담당자는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체일수 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 구분 지체일수 산정 -----------------------------------------------------------------------------------------------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용역수행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 합격날까지의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함(정해진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에 한함. 이하 같음). -----------------------------------------------------------------------------------------------
※ 용역완성의 검사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기술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에는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30일 이내에 한함)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장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①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이행을 이유로 한 연장은 제외)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위 ③, ④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이면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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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지자체>용역입찰>용역대가 지급>대가(代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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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지급
•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용역완성의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용역완성 검사 및 목적물의 인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공동계약의 대가 신청·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7장 Ⅲ-7)
·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7일의 기간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5.].
-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5.).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함)에 해당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같은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3일의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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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용역대가 지급>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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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先金)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용역계약 등의 경우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선금 지급
•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Ⅲ-1).
※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1).
• 선금 지급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2).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별표 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이하 같음),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2010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 이하 같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2).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2).
------------------------------------------------------------------------------------------- 선금 의무 지급율 계약금액 ------------------------------------------------------------------------------------------- 계약금액의 30% 이상 10억원 이상 ------------------------------------------------------------------------------------------- 계약금액의 40%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이상 3억원 미만 -------------------------------------------------------------------------------------------
- 용역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원래의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2).
- 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해당 연도 이행예정금액 기준)의 70% 범위 이내에서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선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2).
※ 공동계약의 선금 신청 및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Ⅰ-1)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체결 방식-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5)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3)
- 기성금의 공제
· 선금지급 전 용역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2010년 6월말까지만 적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연도로 봅니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
-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다음의 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4).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따라서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그 밖에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4)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4)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선금을 정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4)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선금사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5)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용역의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용역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및 재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5)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금의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Ⅲ-5)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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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기타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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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새로운 기술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 조정방법
-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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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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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내용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1).
○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조정방법
-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증감된 용역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업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과업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 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과업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
· 새로운 기술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함)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 조정기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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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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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용역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용어해설
√ 계약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 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하나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6장 제1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조정 요건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의 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6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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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역입찰>계약의 이행>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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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목적물 등의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나 이미 인도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부분 등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7.).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
※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용역 완성의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 검사를 마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및 인수한 계약목적물(용역목적물 및 기성부분 포함)에 대한 손해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8.).
- 계약담당자는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분쟁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쟁조정 -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 이의신청 - 분쟁의 해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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