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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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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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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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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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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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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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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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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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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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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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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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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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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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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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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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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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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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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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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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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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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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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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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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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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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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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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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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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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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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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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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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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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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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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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범위
•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6.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0.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1.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에서 3, 10 또는 1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고 및 게재
•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 참가 제한의 효력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포함)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 참가제한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의 1. ~ 6. 및 8. ~ 9.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납품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입찰 참가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세부기준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 후 그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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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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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물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7절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서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4까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해지 절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4).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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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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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지연배상금 납부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구분 지연배상금률 --------------------------------------------------------------------------------------------------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그 밖의 경우 1000분의 2.5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계약담당자는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7절 1.].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체일수 산정
- 지체일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1.).
----------------------------------------------------------------------------------------------------------------- 구분 지연배상금률 -----------------------------------------------------------------------------------------------------------------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검사서류 · 물품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출한 경우 · 납품기간 이후에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정해진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은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간이 지난 후에 물품 납품·검사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서류 제출한 경우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 납품기한의 말일인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산입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
※ 물품검사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1.).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
•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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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대가 지급>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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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지급
•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물품완성의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공동계약의 대가 신청·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7.)
·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 또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8절 3.].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 수 x 해당 미지급금액 x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같은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3일의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덧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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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대가 지급>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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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先金)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선금 지급
•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조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1.).
※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1.).
• 선금 지급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계약금액 선금 의무 지급율 -------------------------------------------------------------------------------------------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이상 ------------------------------------------------------------------------------------------- 3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
- 물품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원래의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공동계약의 선금 신청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1절 1.)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3.)
- 기성금의 공제
· 선금지급 전 물품 제조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 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회계연도로 봅니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
-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다음의 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체단체 금고의 정기 예금 이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선금을 정산하려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보증서에 이행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선금사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물품제조의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물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및 재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납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금의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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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금액조정>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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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實費)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수량조절
-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6절 1.].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의 수량조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수량조절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예정가격이 아니라 애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조정방법
-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증감된 물품수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량조절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 비목 단가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조정기간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3조제2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수량조절 외에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조정방법
-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조정기간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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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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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용어해설
√ 계약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 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하나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조정 요건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금액 조정기간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6절 2.].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의 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6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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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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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하자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보증 -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 하자보수 실시
•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위 ② 또는 ③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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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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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검사ㆍ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 금액 및 납부시기
-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구분 하자보수보증금 ----------------------------------------------------------------------------------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보증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산림조합법」 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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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물품검사 및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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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8절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검사의 실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실시됩니다.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합니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전문기관에 의한 물품 검사
· 재질·성능 또는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검사조서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계약상대자의 협력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하다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결과 통지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물품 검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기납부분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 품질의 보증
• 품질보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대체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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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이행보증>물품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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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의 이행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의 이행
• 물품의 납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5절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포함)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라 규격(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함)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1.).
•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2.)
- 모든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견품(見品)의 규격(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新品)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 규격(한국산업표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습(商慣習)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포장 및 품목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3.)
-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합니다.
-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잘 적은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4.)
-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 계약번호
·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 순 무게, 총 무게 및 총 부피
· 취급 시 주의사항
·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표기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5.)
-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관수품 표시도 해야 합니다.
-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貼札),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持久性)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합니다.
포장명세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6.)
-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 수, 포장품명, 수량, 순 무게, 부피 등을 적어야 합니다.
-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드럼통 등의 용기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용 및 취급주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주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그 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8.).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5절 7.).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물품계약 이행에 따른 유의사항
• 특허권 등의 사용(「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5.)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2.)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공동계약에서의 특이사항
- 공동수급체(계약상대자)의 책임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 구분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4절 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連名)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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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이행보증>담보책임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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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 계약의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 밖의 책임을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물품제조·구매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물품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위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항).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구분 하자보수보증금 --------------------------------------------------------------------------------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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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이행보증>계약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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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4절 1].
※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 제조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통한 납부
-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의 대체납부
-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려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3. 가.).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②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 확약서(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1).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사유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인 때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등
•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4절 3.).
•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물품계약을 이미 완성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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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체결>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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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되는 제조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제조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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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체결>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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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사업 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체결 및 확정
• 공동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5항).
• 공동계약 확정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있어서의 특이 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2.).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물품제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 제한입찰의 물품제조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2.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3. 공동 + 분담이행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4.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분야 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물품제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3.).
• 입찰참가신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3.)
- 공동계약의 방식에 따른 물품계약에 참가하려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별첨 자료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1절 2.).
• 공동수급체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상의 제조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 구분 책임 범위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 ---------------------------------------------------------------------------------------------
•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8.)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래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금액의 조정>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성원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8.)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물품제조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4절 1.)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수 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 및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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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체결>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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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계약ㆍ계속비계약ㆍ단년도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제조계약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년도계약
• 단년도계약이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 연도까지 예외적으로 이행을 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는 계약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제조계약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법령용어해설
· 계속비: 여러 연도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그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상의 비목을 말합니다. 일정한 경비총액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일 경우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 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라.).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제조의 계약 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임차계약
-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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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체결>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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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계약ㆍ단가계약ㆍ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이란 해당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인 계약방법입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이하 "수요물품"이라 함)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 시·도지사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수요물품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시·도지사는 그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2항).
-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현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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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의 체결>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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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계약ㆍ개산계약ㆍ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 계약 또는 행정기관과의 위탁ㆍ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계약
• 확정계약이란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재무국, 2009 계약업무 매뉴얼).
○ 개산계약(槪算契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
※ 법령용어해설
· 개산(槪算): 대강의 계산이라는 의미로 정산에 대한 용어를 말합니다. 주로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안이 미확정의 단계로 대강 어림쳐 잡은 수를 산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 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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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입찰계약서 작성 및 입찰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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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물품계약의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서의 체결 기한
• 물품계약의 낙찰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가.).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가.).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약체결 기한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계약체결 기한에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다.).
※ 장기물품제조계약의 체결
√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는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 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물품제조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라.).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1. 마.).
○ 계약서의 작성 및 확정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서(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구분 계약서 ------------------------------------------------------------------------------------------------------------------ 일반적인 경우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이용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 서식 이용 ------------------------------------------------------------------------------------------------------------------
※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수량조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2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보증금의 면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힐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의 확정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3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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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낙찰자 결정>기타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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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최적가치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 최적가치 낙찰방법에 따른 입찰은 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기 위해 유사물품 복수입찰에 부친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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