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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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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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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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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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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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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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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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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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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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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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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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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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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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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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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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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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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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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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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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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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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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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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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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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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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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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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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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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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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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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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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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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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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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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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ㆍ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미리 자격을 갖춘 자(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참여기회 부여함.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2.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3.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절차 개요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보통의 경우) 심사하여 결정 -----------------------------------------------------------------------------------------------------------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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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의 유형>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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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1명에게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계약담당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및 별표 1).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실이행, 불법하도급, 허위문서 제출, 뇌물제공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나).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방역·소독 등의 용역 등 재난복구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인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⑤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 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06-1호, 2006.1.2. 발령·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체결하려는 수의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해야 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 만약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1명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총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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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의 유형>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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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가].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의에 의한 용역계약 - 수의계약 체결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명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일정기간(3일 ~ 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견적서 제출 대상의 제한 공고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의 경우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 또는 일부 자치구)
√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2).
※ 지역사업자: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지점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계약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애초 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이행) 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 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계약이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를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명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 수의계약 견적서를 2명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5).
• 수의계약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설계·감리용역
※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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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에 의한 용역계약>수의계약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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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참가 자격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이해관계있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 요건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그 밖에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자격요건 증명서류의 제출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수의계약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의 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근거서류의 비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과 같은 재해복구의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수의계약 참가 제한
•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 지방자치단체 장의 배우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⑦ 위 ②, ④,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⑧ 위 ③, ⑤, ⑥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해당 사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이 경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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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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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구분 유형 내용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용역계약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금액기준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명뿐이거나 없는 경우(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
※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계약법」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지방계약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예정가격"은 예가추첨의 규칙을 논리화시킨 비드프로의 낙찰전용 예측시스템으로 예측하세요.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낙찰카운트가 시작됩니다.
※ 조달청 소액수의 계약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용역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지방중소기업지원 확대 및 소액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액계약의 적용범위를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2. 운영 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동 추천업체간 견적경쟁 실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2개 이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예정가격 대비 아래 비율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수요기관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비고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88% 88% 청소, 경비용역은 90%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90% 87.745%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기타 일반물품 ○ 2천만원 미만 : ① 수요기관 추천업체 ② 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장애경제인협회 추천업체 ③ 전체 중소기업 대상 지역제한 견적입찰」순으로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①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 ② 예정가격의 88%(청소․경비용역은 90%) 직상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방역·소독 등의 용역 등 재난복구의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인 경우 ④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 계약을 체결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계약상대자 결정 시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이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보증금과 기한은 제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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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용역계약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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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은 관련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비롯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계약체결 방법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그 밖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를 지명하는 지명입찰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입찰을 통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계약의 체결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 용역완성에 따른 대가의 지급
-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물을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분쟁발생에 따른 분쟁조정
- 해당 용역계약이 계약금액이 3억1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설기술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용역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2항).
○ 「전력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전력기술관리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의 경우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2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관련 법령
• 「건축사법」
- 「건축사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설계·공사감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건축사법」 제2조제4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위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견적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용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유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다목).
• 「주택법」
- 「주택법」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주택의 감리의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1항 본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기술용역의 한 종류인 측량에 대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경비업법」
- 「경비업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경비업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등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폐기물처리용역의 폐기물의 정의와 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첨부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용역의 한 종류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과 그 처리용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하는바,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하며,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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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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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방식 개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금액기준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과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의 경우 경쟁방식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만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와 용역계약을 비롯한 공사·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 참가 자격
- 수의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그 참가자격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의계약 체결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인 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1명만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4.].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입찰·지명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구분 특성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이 원칙임.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지만,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등의 우려가 있음. -----------------------------------------------------------------------------------------------------------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재무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함. -----------------------------------------------------------------------------------------------------------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침. ·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시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임. -----------------------------------------------------------------------------------------------------------
•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절차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1호, 2006. 1. 2. 발령·시행)].
- 제한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의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지명입찰의 경우 입찰 대상자 지명 시 입찰공고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6조).
• 입찰참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용역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 입찰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제7조제1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낙찰자 결정
-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보통의 경우) 심사하여 결정 ----------------------------------------------------------------------------------------------------------- 2단계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최적가치 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계약의 범위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발주자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8호, 2010. 12. 30. 발령, 2011. 1. 1. 시행)].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제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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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용역입찰>용역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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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①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② 학문분야의 기초ㆍ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인 학술용역, ③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분류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용역(用役)’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용역계약의 원칙
- 용역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제외)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참조). • 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시·도 교육감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용역계약의 종류
•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참조].
• 기술용역
- 기술용역이란 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사업, ③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④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설계·감리·측량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1.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이란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다음의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건축설계는 제외)·설계감리 및 안전성검토 ·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등 2. 엔지니어링활동 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위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견적 ·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3.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3.1 설계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다음의 행위(「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조)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함)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3.2 공사감리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 포함)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건축사법」 제2조제4호) 4. 그 밖의 기술용역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설계·공사감리(「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감리(「주택법」 제24조제1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 학술용역
-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 구분 용역방식 -----------------------------------------------------------------------------------------------------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 일반용역
-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용역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1절 3.).
1. 시설분야용역
1.1 청소(위생관리)용역: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1.2 시설(물) 경비용역: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1.3 시설(물) 관리용역: 지방자치단체 중요 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1.4 정보통신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 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
1.5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더러운 흙),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용역(「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5조)
1.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분리· 선별, 파쇄처리하는 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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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분쟁해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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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청구
• 재심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 재심청구 방법
- 재심청구를 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고, 증거자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0장 3.].
·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재심청구의 근거
·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 그 밖에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
○ 심사 및 조정
• 조정청구의 각하
-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6.).
· 조정청구기한(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후에 청구된 경우 ·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청구의 수리(受理) 및 통지
-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7.).
-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중지명령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 다만,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위원회가 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제2항).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심사·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위원회는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2항).
- 위원회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
- 위원회는 청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 또는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2항).
-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심사·조정의 중지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 비용부담
-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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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분쟁해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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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또는 ② 계약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일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수단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9절 4.].
분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9절 4.).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계약 또는 ② 계약금액이 3억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10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33호, 2012. 7. 17. 발령·시행)].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 이의신청 기간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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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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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당업자의 범위
• 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4.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 포함)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6.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10.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에 참가하지 않은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1.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2.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일정한 경우는 심의절차 제외)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본문).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 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에서 3, 10 또는 1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단서).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일으킨 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물품제조·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5.).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일으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고 및 게재
•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 입찰 참가 제한의 효력
•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 포함)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 참가제한을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및 부정당업자의 범위의 1. ~ 6. 및 8. ~ 9.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납품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일지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입찰 참가 제한 기간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세부기준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 후 그 제한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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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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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물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지연배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계약 내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7절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서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8.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 4까지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3.).
·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해지 절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3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4).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반환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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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불이행시 조치>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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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 지연배상금 납부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구분 지연배상금률 --------------------------------------------------------------------------------------------------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1.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및 그 밖의 경우 1000분의 2.5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 계약담당자는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7절 1.].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 지체일수 산정
- 지체일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1.).
----------------------------------------------------------------------------------------------------------------- 구분 지연배상금률 -----------------------------------------------------------------------------------------------------------------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검사서류 · 물품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출한 경우 · 납품기간 이후에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정해진 검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은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간이 지난 후에 물품 납품·검사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서류 제출한 경우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 납품기한의 말일인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산입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
※ 물품검사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1.).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기간의 연장 청구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연장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④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2.).
•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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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대가 지급>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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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代價)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의 지급
•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물품완성의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후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공동계약의 대가 신청·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7.)
· 계약담당자는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 또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 대가 지급 시에는 물품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덧셈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후단).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8절 3.].
○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 수 x 해당 미지급금액 x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같은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3일의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덧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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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물품대가 지급>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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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先金)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선금 지급
• 선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조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1.).
※ 선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1.).
• 선금 지급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률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30% ~ 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 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계약금액 선금 의무 지급율 -------------------------------------------------------------------------------------------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30% 이상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40% 이상 ------------------------------------------------------------------------------------------- 3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50% 이상 -------------------------------------------------------------------------------------------
- 물품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원래의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2.).
※ 공동계약의 선금 신청 및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1절 1.)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 할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되, 동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및 배분,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3.)
- 기성금의 공제
· 선금지급 전 물품 제조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시 선금지급
·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기타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 회계연도 내 지급 시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회계연도로 봅니다.
· 회계연도 이후 지급
√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등의 제출
• 보증서 제출
-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다음의 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서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지급각서의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체단체 금고의 정기 예금 이율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선금을 정산하려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4.)
-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국내·외 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 건설자재파동, 2010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보증서에 이행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선금사용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물품제조의 노임지급 및 재료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물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및 재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반납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합니다.
-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금의 정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5.)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 시마다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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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금액조정>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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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實費)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수량조절
-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6절 1.].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의 수량조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수량조절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이 예정가격이 아니라 애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조정방법
- 수량조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
· 증감된 물품수량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함)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량조절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수량 또는 신규 비목 단가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량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조정기간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3조제2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및 수량조절 외에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조정방법
- 납품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조정기간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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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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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 등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 이하 같음)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품목조정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용어해설
√ 계약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위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 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합니다.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하나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평균지수를 말함)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조정 요건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②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통해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금액 조정기간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 이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후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6절 2.].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의 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6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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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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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하자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보증 - 담보책임 존속기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
○ 하자보수 실시
• 하자보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해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④ 하자보수보증금을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위 ② 또는 ③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5항).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의 세입조치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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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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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검사ㆍ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하자보수보증금 금액 및 납부시기
-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
---------------------------------------------------------------------------------- 구분 하자보수보증금 ---------------------------------------------------------------------------------- 물품의 제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절 4.). ※ 공동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공동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
※ 현금·상장증권 등 보증서의 종류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를 클릭하세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보증 - 담보책임 존속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산림조합법」 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조합·연구원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지방연구원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 그 밖에 세입조치 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은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방법 및 반환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반환 등>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계리하여,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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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물품입찰>계약이행완료>물품검사 및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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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검사 및 품질보증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 할 때 포함)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물품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15장 제8절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 - 지연배상금 및 계약의 연장>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검사의 실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실시됩니다.
·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합니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전문기관에 의한 물품 검사
· 재질·성능 또는 규격(한국산업표준)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 검사조서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계약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계약상대자의 협력
·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시정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하다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검사결과 통지
·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물품 검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1.).
• 기납부분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
-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지급 시의 물품 검사는 계약이행 감독을 행한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監督調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조서 갈음 3회마다 1회는 위와 같은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 품질의 보증
• 품질보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상대자는 물품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 반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2.)
-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대체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한국산업표준)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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