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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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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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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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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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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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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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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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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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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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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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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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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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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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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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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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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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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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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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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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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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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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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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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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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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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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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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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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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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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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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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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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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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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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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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안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관련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회원사는 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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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_투찰전에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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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전에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하는 발주처입니다. 아래기관은 해당 공고기관의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정보를 꼭 등록하세요
1. 조달청 나라장터 2. 방위사업청 3. 한국전력 4. 토지주택(LH)공사 5. 도로공사 6. 수력원자력 7. 수자원공사 8. 마사회 9. 인천국제공항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가스공사 13. 한국석유공사 14. 지역난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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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입찰_무정전공사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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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정전공사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국전력공사의 무정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에 정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유자격 업체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공고문상의 지역에 둔 업체 이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무정전공사와 지중배전공사가 혼재된 공사는 무정전 유자격 및 지중배 전전문회사 유자격 겸업업체 또는 무정전 유자격 업체와 지중 배전 전문회사 유자격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비율은 가공, 지중의 비율이 명시되며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및 무정전시공 인증 겸유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다.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1) 무정전 유자격 전공 ○ 활선․무정전 총가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포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마감일부터 해당공사 종료일까지 무정전 배전공사 시 공업체 관리기준 제4조에서 규정한 유자격 전공 4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업체(적격심사대상 업체)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 격 상세내역 포함)”을 개찰 후 발급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 마감일이후 유자격 전공의 소속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 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입찰신청마감일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상의 두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 합 니다.
2)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인력 ○ 지중배전전문회사 인증 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 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13.1.1 이전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인력외 추가 지중배전 전공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 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계약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입찰신청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 업체 소속 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합니다.
※ 2013.1.1 이전에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는 지중배전 전공을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계약체결 이전에 추가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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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능력, 공사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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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는 적격심시점수 조회를 위한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3일 동안 입찰시스템을 무료체험 하시고 괜찮은 낙찰 1건 받으세요!
1, 적격심사점수 조회 공동도급입찰, 복합공종,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격심사점수, 최적 시공비율의 실시간 산출.
2, 공동수급 구성업체 정보 제공 1. 보유업종별 시공능력과 시공실적(3, 5, 10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정보 2. 공동수급체 구성에 필요한 업체정보 제공
ㆍ일반건설업: 시공능력+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신인도 ㆍ전문건설업: 시공능력공시액+실적 정보 ㆍ전기ㆍ통신ㆍ소방: 시공능력공시액 정보 ㆍ석면해체, 광해, 환경, 문화재수리, 산림사업 등 지역별 업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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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과 수주(낙찰)현황을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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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해상장비(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몇년 하다보니까 장비가 여러척으로 늘어나 조금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듯한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Q.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과 수주(낙찰)현황을 알 수 있는가? A: 모두 가능합니다.
비드프로의 회원들은 모두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 선박수리업, 선박관리업 등 입찰정보를 보고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는 해양 수중건설 및 토목공사, 해안에 방파제 공사,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글을 보면 해상장비(선박)을 운영한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공사가 아닌 해상분야(예선업)이 아닌가요. 예선업은 공사업이 아닌 용역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을 보시려면,
1.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 => 자사정보관리에서 '수중공사업, 토목공사업, 준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2.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수주(낙찰)현황 => 위 1호를 설정하면 개찰결과에서 조회됩니다.
○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의 상황을 보시려면,
1. 국내 해상분야 용역업의 상황 => 자사정보관리에서 용역업을 선택 후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 선박수리업, 선박관리업을 등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2. 국내 해상분야 용역업의 수주(낙찰)현황 => 위 1호를 설정하면 개찰결과에서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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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_다수공급자 물품계약_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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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을 보면,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공고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아래의 다수공급자계약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물품 ▶계약관리 ▶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④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⑦ 계약보증금 적립 ⑧ 계약체결 ⑨ 쇼핑몰에 등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 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ISO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전자파적합인증서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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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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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모든 조달업체(공사, 용역, 물품관련 종사업체)와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단일창구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자입찰 시행전 오프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전)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 공고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자입찰 시행후 온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후)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콤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검색, 입찰서 제출, 개찰결과조회, 낙찰정보 제공,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의 입찰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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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투자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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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투자비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경영상태"발급시의 기술개발투자액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것만 인정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②항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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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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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4.1.10)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14. 1. 13)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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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조달청 지문등록_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세부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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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절차 개요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①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 ②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 → ③조달청을 방문, 지문 등록 및 수령 → ④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참가를 통해 사전 체험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용절차(3단계)》
2. 세부 이용절차: 파일참고
□ 1단계 :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공인인증기관에서 온라인 구매)
①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나라장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구매 신청은 2.1일부터 인증기관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처리
②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이 완료되면,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시 반드시 지참
□ 2단계 : 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나라장터 홈페이지)
①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민원실 방문 일정을 예약 - 방문할 지방청과 해당 일자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을 신청 - 방문 예약 신청이 완료된 경우, 예약 확인증을 출력하여 방문시 지참 * 조달업체의 단기간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
※ 조달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달청 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7065 팩스: 042-472-2297 서울지방청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520-3) 전화: 02-590-8811 팩스: 02-596-5340
부산지방청 616-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전화: 051-330-6500 팩스: 051-342-6090
인천지방청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7-254번지) 전화: 032-450-3500 팩스: 032-882-7001
대구지방청 704-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전화: 053-589-6602 팩스: 053-591-7811
광주지방청 502-2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오룡동 1110-13) 전화: 062-975-5861~65 팩스: 062-975-5860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강원지방청 200-220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645번지) 전화: 033-260-2201 팩스: 033-263-3104
충북지방청 361-8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417) 전화: 043-230-7731 팩스: 043-231-9330
전북지방청 560-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2동 1533) 전화: 063-240-6526 팩스: 063-240-6550
경남지방청 641-7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북16로 201번지) 전화: 055-239-6731 팩스: 055-239-6755
제주지방청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전화: 064-728-5703 팩스: 064-728-57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2층
대전지방청 302-1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도마2동 359-1) 전화: 042-520-1114 팩스: 042-520-1119
□ 3단계 : 신원확인 후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지문보안토큰을 수령
① 예약 신청한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정보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입찰참자가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대표자와 입찰대리인만 가능 * 등록이 되지 않은 입찰자는 방문 전에 입찰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방문 필요 ** 방문예약 확인증,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및 제출
② 지문정보 등록 후, 등록된 지문정보의 정상 인식여부를 확인 * 지문등록시 정확한 지문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전자입찰 참가시 지문인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 인증 여부를 확인
□ 4단계 :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 후,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① 지문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사용PC에 설치 - 지문보안토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구동 프로그램을 PC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설치(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 나라장터 다운로드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구동프로그램을 설치 ②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 - 현재 사용 중인 법인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PC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백업용으로 별도 보관 필요 - 나라장터 인증서 복사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복사 ③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및 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 * 나라장터 보안프로그램 및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나라장터 우측 상단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72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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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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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 방법 첫째,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이동하세요. 둘째, 회원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구비서류는 등기로 제출하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아래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오니 아래의 목적이외에 중소기업확인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로그인필수) → 중소기업범위확인('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 인쇄가능) 을 통해 참고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ㅇ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 유효기간이 '13.4.1~'14.3.31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으시려면 '1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12월결산법인인경우2012년에해당)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해당기업 제출) 5.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제출시에만 작성) 1부 6.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 시 필히 등기로 발송 ㅇ 관계기업 및 연결재무제표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5.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6.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제출시에만 작성) 1부 7.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ㅇ 장애인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5.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관계도 6. 대표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표자 국가유공자등록증(각 사본) 1부. 7.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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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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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용어정의: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어정의: 1.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3.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용어정의: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이를테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확보(의회, 지방의회 의결) 금액에 따라 년차별 분할하여 장기로 계속공사하는 방법
3.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 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 예산확보) 확보 확보 ------------------------------------------------------------------------------------------------------- 입찰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 계약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하고, 당해년도 예산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
※ 연부(年賦)란 공사비의 대가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액이란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비에 대해 그 총 공사금액과 연부액(年賦額)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에서 부관의 의미
부관[附款]: 공사계약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으로서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을 말하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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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자입찰_나라장터 국가종홥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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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모든 조달업체(공사, 용역, 물품관련 종사업체)와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단일창구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자입찰 시행전 오프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전)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 공고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자입찰 시행후 온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후)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콤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검색, 입찰서 제출, 개찰결과조회, 낙찰정보 제공,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의 입찰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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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액 입찰과 연부액 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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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용어정의: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어정의: 1.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3.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용어정의: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이를테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확보(의회, 지방의회 의결) 금액에 따라 년차별 분할하여 장기로 계속공사하는 방법
3.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 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 예산확보) 확보 확보 ------------------------------------------------------------------------------------------------------- 입찰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 계약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하고, 당해년도 예산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
※ 연부(年賦)란 공사비의 대가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액이란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비에 대해 그 총 공사금액과 연부액(年賦額)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에서 부관의 의미
부관[附款]: 공사계약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으로서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을 말하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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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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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A.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7065 팩스: 042-472-2297 서울지방청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520-3) 전화: 02-590-8811 팩스: 02-596-5340
부산지방청 616-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전화: 051-330-6500 팩스: 051-342-6090
인천지방청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7-254번지) 전화: 032-450-3500 팩스: 032-882-7001
대구지방청 704-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전화: 053-589-6602 팩스: 053-591-7811
광주지방청 502-2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오룡동 1110-13) 전화: 062-975-5861~65 팩스: 062-975-5860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강원지방청 200-220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645번지) 전화: 033-260-2201 팩스: 033-263-3104
충북지방청 361-8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417) 전화: 043-230-7731 팩스: 043-231-9330
전북지방청 560-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2동 1533) 전화: 063-240-6526 팩스: 063-240-6550
경남지방청 641-7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북16로 201번지) 전화: 055-239-6731 팩스: 055-239-6755
제주지방청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전화: 064-728-5703 팩스: 064-728-57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2층
대전지방청 302-1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도마2동 359-1) 전화: 042-520-1114 팩스: 042-5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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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입찰정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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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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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용역입찰] 위생관리용역업(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청소위생관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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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3.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업태란에 "청소, 위생관리서비스" 로 기재 나. 관할관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다.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www.kabm.org) 전화: 02- 465 - 5900
2.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가.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나.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신고 시 제출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다.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라.「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마.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5.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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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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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업체
등록의 필요성
국외에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국내의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록 시기
-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등록 장소
본청, 서울지방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등록가능
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타 안내
본·지방청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본청 |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7066
- 070-4056-7481
- 070-405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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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
0657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8811
- 070-4056-8822
- 070-4056-8833
- 070-4056-8844
- 070-405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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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 : 042-481-7448 FAX : 042-472-2297 ARS : 1544-0700
등록유효기간
- 별도의 등록 유효기간은 없음
- 조달청에서 필요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을 말소
등록결격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규등록
- 신청서 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신청자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증명하여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증명)
- 등록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제출서류의 원본을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
변경등록
변경등록 안내
등록구분 |
구비서류 |
상호, 대표자 , 주소지 |
신청서 다운받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사용인감, 증명인감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품목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등록
- 가.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나.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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