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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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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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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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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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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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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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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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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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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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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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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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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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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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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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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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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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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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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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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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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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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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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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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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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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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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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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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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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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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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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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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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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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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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보증>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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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 계약의 이행보증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계약이행보증 방법
-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①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함)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②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위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한 비율을 말함)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7항).
•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낙찰자 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52조제1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①부터 ⑤까지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간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3절 계약 체결).
· 계약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계약보증금 면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6호의2까지에 규정된 다음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2.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항).
•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여 세입조치할 계약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단서,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제4항).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보증의 범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 보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증서 등의 발급기관이어야 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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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방식>공동계약, 개산계약 이외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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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개산계약 이외의 계약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ㆍ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로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에 의한 공사 포함)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4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시설물의 보수·복구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 종합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3항).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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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방식>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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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산계약
• 개산계약의 개념
-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정안전부, 2010. 7. 26.) Ⅱ-4].
• 개산계약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개산계약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1항).
-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2항).
• 개산계약의 정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해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은 다음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1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에 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에 있어서 각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감리 및 시공은 설계 계약 후 7일 이내에 입찰에 부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Ⅱ).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입찰에 있어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 위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다음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시공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 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정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약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 원가계산금약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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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방식>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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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공동계약”이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역의무 공동계약
-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284억원 미만인 공사
·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공동도급의 유형
• 공동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주계약자(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 적용 대상 공사
·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다만,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 혼합방식(「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는 계약담당자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협정문을 기준으로 혼용하여 표준협정문을 정하고 입찰자가 알 수 있도록 동 표준협정문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공동수급체의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자격요건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로서 주계약자 외의 구성원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 구성원 수
·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1000억 이상 초대형 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4항).
· 공동도급은 입찰 전(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면 안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 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연명으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 및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 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보증금 등의 납부
· 각종 보증금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등의 반환
·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무이행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되,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 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대가 신청방법
·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모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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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계약의 체결 및 도급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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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계약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유의서].
- 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위에 따른 제1차 공사 및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등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법령용어해설
· 동일구조물공사: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단일공사: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해당 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0항).
○ 계약문서
• 계약문서의 효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보완효과를 가지며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품의서·계획서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사용인감계(공동대표자, 공동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포함. 이하 같음)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서식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계약서 작성의 생략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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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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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
일괄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
○ 일괄입찰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도 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기본설계입찰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6호).
• 기본설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 기본설계입찰서 -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44호) 제20조제1항] -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기본설계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본문).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적격자로 통지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 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 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그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제3항).
○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및 제98조제1항).
• 일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항).
-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 -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제1항) -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2호).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8항).
• 낙찰자 결정 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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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 대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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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입찰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 대안입찰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 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 법령용어해설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 대안제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 입찰서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844호) 제20조제1항] -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적은 산출내역서 -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적격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1호).
·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제1호).
• 대안 채택
-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본문).
-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과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 원안입찰자와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위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
•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저가심사) ② 위의 ①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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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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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개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 대형공사계약
• 대형공사
-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 특정공사
-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 입찰참가자격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
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②「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는 위의 ①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설계비 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 설계비 보상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를 지급 ·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지급
※ 낙찰탈락자: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상통지
·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 위에 따른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 위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③ 위의 ①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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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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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또는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안서(설계서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설계서 포함)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 · 전시관·박물관·학습관 등의 내부에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수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 · 공사와 조형물 설치 등이 복합되는 공사로서 특별히 창의성과 예술성이 요구되고 공사업 자격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사(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추정금액"이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
※ 법령용어해설
· 제안서: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합니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서 포함)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 입찰 및 계약자 결정
• 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계약담당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서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제안요청서 등의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등의 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 이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
- 제안서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설계(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이를 입찰서로 볼 수 있음)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설계서 포함),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
- 제안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 절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와 협상(설계제안서협상 및 가격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 진행
설계제안서 협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격협상(「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결과 통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에는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공사의 설계서 작성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2항).
- 위에 따라 설계서 작성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협상적격자 중 설계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협상적격자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하여 이들 중 최종계약체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함)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서 작성 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 2/20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 2/20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 4/20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7/20, 5/20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공사예산(추정금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을 지급
-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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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최적가치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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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가치 낙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적가치 낙찰제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
• 낙찰자 결정 방법
-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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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저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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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심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저가심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예규 제4644호, 2011. 5. 30.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2012. 3. 22. 발령, 2012. 4. 2. 시행)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저가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 위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 포함),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 심사방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기준 및「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658호, 2011. 6. 10.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장에서 정하는 방법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 :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
√ 적정성심사(Ⅲ-1)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장제1절에서 정하는 방법 √ 적정성심사(Ⅲ-2)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장제2절에서 정하는 방법
• 심사방법의 선택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
·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를 적용합니다. ·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를 적용합니다. ·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적정성심사(Ⅲ-1)를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적정성심사(Ⅲ-2)를 적용합니다.
- 다만,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토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3조제4항).
※ 그 밖에 저가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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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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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 4. 29. 발령, 2011. 5. 2. 시행)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 적격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과 적격심사점수 조회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평가점수조회 시스템은, 국가(공공)기관 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공고에 대하여 각 발주기관의 적격심사기준 (법령, 예규, 고시)에 따라 발주처와 동일한 적격판정결과(적격ㆍ부적격ㆍ사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의 회원은 동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항목별 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입찰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입찰방식에 따라 단순 유형에서 난이도 높은 유형까지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계산을 아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동수급협정 체결을 위해 협정(실적)업체 자동검색과 협정구성 후 적격점수 계산이 가능하며 장래에 이루어질 공동입찰을 위해 공동도급협정 업체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드프로의 PQㆍ적격시스템의 특징은, 1. 국내 34개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점수(단독입찰, 공동입찰, 복합공종, 주계약자방식)의 적격판정결과와 근거점수 조회. 2. 공동도급협정업체를 구성할 때 협정 가능한 적격업체 빠르게 구성. - 일반건설업(11,055개사): 시공능력+실적+경영상태+신인도 정보 제공 - 전문건설업(39,076개사): 시공능력+실적 정보 제공 - 전기ㆍ통신ㆍ소방(19,153): 시공능력 정보 제공 3. 구성업체의 참여 지분비율에 따른 시공비율 자동 산정. 4. 업체의 실적, 경영상태(신용등급), 신인도 정보 조회.
• 평가기준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가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합니다.
○ 평가자료 등의 제출
• 평가자료 제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Ⅱ
· 시공경험 평가방법 중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 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 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Ⅲ
· 최근 10년 간 시공경험의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Ⅰ · 기술능력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 별표 3-4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 ·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 ·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분야의 만점(배점한도)을 적용
-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 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 미만 단위로 버린 경우로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버린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등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인도평가 자료 또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시 적격심사대상자는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1 또는 별표 6-2)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92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그 낙찰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 위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 재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또는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현저히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 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등
•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재개(당좌미거래업체의 경우 당좌거래 개설) · 부도 외의 사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합니다.
※ 그 밖에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등 적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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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 낙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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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해야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단서).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적격심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저가심사)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저가심사)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의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가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A. 2.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A. 3. 예정가격 작성 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③ 기초금액 작성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⑥ 예정가격 결정
A. 4. 예정가격의 비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그 밖에 예정가격 결정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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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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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합니다.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입찰의 연기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위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1장 입찰 유의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포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7.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가심사를 하는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3.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2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다만,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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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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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입찰서 작성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기명날인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 포함)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도 입찰에 사용하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입찰서 제출 장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 또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 입찰서 변경·취소 금지 등
-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산출내역서 제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 입찰 시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함)를 입찰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항).
- 위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장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정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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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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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골재협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⑤ 위의 ①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보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대형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 위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입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동 보증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입찰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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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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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
•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 제출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자격등록증 등) 1통[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인감증명서 1통
·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경우 제출)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서류제출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위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 기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 입찰 참가신청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
-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단서).
○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공사입찰 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을 적용받는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중 필요한 자료로써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그 밖에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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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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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신청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의 공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공사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등록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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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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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 현장설명 실시 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본문).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 현장설명 참가자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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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입찰에 의한 계약>입찰방법>입찰참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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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저가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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