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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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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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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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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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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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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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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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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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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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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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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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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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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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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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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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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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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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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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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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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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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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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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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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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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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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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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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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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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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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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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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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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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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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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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십시오. 1.1.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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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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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 낙찰방법과 최저가낙찰제 낙찰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는 적격심사 낙찰방법만 설명드리고 최저가 낙찰제 등 상세내용은 입찰시스템의 개찰결과를 조회하세요.
적격심사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적격판정 조회방법: 비드프로>입찰시스템>적격점수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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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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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 8. 23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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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종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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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시설총괄과-3970, 2013. 6. 26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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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있어 유찰, 재입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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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流札)사유
유찰(流札)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결과 이후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의 사유로 유효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돌아가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찰사유가 발생하면 유찰 처리 후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무효입찰로 확정되는 담당 공무원의 사무착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찰결과 이후 유효한 낙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유찰 처리된 경우에는 당초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2. 예가초과 즉,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만 있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3. 기초금액의 입력오류로 예정가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유효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며, 입찰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4. 일반경쟁입찰에 1인만 입찰한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유찰처리 후 재공고 입찰로 진행해야 함
○ 재입찰(再入札) 사유 재입찰(再入札)이라 함은 공사, 용역, 물품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개찰결과 이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사입찰유의서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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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_ 선금의 지급청구시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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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5.13.>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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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낙찰하한율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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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낙찰하한율 산출근거 A. 발주처별, 규모별 적격심사 평가기준과 낙찰하한율 입니다. (클릭)
클릭하면 보여주는 화면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기본사항이며, 이에 따른 적격점수는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여 확인하세요.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 조달청, 자치단체, 방사청, 한국전력 등 36개 발주처의 적격점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적격점수조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단독입찰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과 주계약자방식, 복합공사 등 복잡한 공동입찰의 적격점수를 간결하게 산출하도록 지원합니다.
공동수급체 검색시스템 종합건설사(11,000개)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정보와 전문건설사40,000개)의 시공능력과 실적정보, 전기ㆍ통신ㆍ소방(20,00개)업체의 시공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입찰공고의 조건(공동, 분담)을 충족하는 적격업체를 쉽게 찾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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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건설회사 도급순위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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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입찰금액에 대한 물량산출내역서 작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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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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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적격심사 산정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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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가점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1-2.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1-3.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1-4. 지역업체 대상여부에서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90일의 정의는 ? 1-5. 적격심사 및 최저가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 1-6.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지분율 산정은 ?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1-8. 복합 업종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 평가에서 기준금액은 ?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 자료의 의미?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은 ? 1-17.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1-18. 공동수급체평가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1-19.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1-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업체 가점 부여 시 해당공사 적용범위는 ? 1-21. PQ심사후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 입찰참가는?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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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_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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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회계예규「PQ요령」․「적격심사기준」 및 행안부 예규 「지자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개정으로 적격심사시 건설업영업기간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관련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협회로부터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받기 원하는 회원사는 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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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_투찰전에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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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전에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하는 발주처입니다. 아래기관은 해당 공고기관의 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정보를 꼭 등록하세요
1. 조달청 나라장터 2. 방위사업청 3. 한국전력 4. 토지주택(LH)공사 5. 도로공사 6. 수력원자력 7. 수자원공사 8. 마사회 9. 인천국제공항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가스공사 13. 한국석유공사 14. 지역난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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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입찰_무정전공사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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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정전공사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조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국전력공사의 무정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에 정한 무정전공사 시공인증 유자격 업체 및 지중배전 전문회사 시공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공고문상의 지역에 둔 업체 이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무정전공사와 지중배전공사가 혼재된 공사는 무정전 유자격 및 지중배 전전문회사 유자격 겸업업체 또는 무정전 유자격 업체와 지중 배전 전문회사 유자격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비율은 가공, 지중의 비율이 명시되며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및 무정전시공 인증 겸유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다.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1) 무정전 유자격 전공 ○ 활선․무정전 총가입찰(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포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신청마감일부터 해당공사 종료일까지 무정전 배전공사 시 공업체 관리기준 제4조에서 규정한 유자격 전공 4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업체(적격심사대상 업체)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 격 상세내역 포함)”을 개찰 후 발급받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 마감일이후 유자격 전공의 소속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 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의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입찰신청마감일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상의 두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 합 니다.
2)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인력 ○ 지중배전전문회사 인증 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 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입찰신청마감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13.1.1 이전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는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 인력외 추가 지중배전 전공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 함)의 자격취득 처리일이 계약일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입찰신청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 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한다. 단, 입찰참여 업체 소속 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합니다.
※ 2013.1.1 이전에 전문회사 인증을 받은 낙찰예정업체는 지중배전 전공을 최소 3명 이상이 되도록 계약체결 이전에 추가인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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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능력, 공사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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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는 적격심시점수 조회를 위한 건설회사의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3일 동안 입찰시스템을 무료체험 하시고 괜찮은 낙찰 1건 받으세요!
1, 적격심사점수 조회 공동도급입찰, 복합공종,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격심사점수, 최적 시공비율의 실시간 산출.
2, 공동수급 구성업체 정보 제공 1. 보유업종별 시공능력과 시공실적(3, 5, 10년),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정보 2. 공동수급체 구성에 필요한 업체정보 제공
ㆍ일반건설업: 시공능력+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신인도 ㆍ전문건설업: 시공능력공시액+실적 정보 ㆍ전기ㆍ통신ㆍ소방: 시공능력공시액 정보 ㆍ석면해체, 광해, 환경, 문화재수리, 산림사업 등 지역별 업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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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과 수주(낙찰)현황을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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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해상장비(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몇년 하다보니까 장비가 여러척으로 늘어나 조금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듯한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Q.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과 수주(낙찰)현황을 알 수 있는가? A: 모두 가능합니다.
비드프로의 회원들은 모두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 선박수리업, 선박관리업 등 입찰정보를 보고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는 해양 수중건설 및 토목공사, 해안에 방파제 공사,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시설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귀사의 글을 보면 해상장비(선박)을 운영한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보아 공사가 아닌 해상분야(예선업)이 아닌가요. 예선업은 공사업이 아닌 용역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을 보시려면,
1.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상황 => 자사정보관리에서 '수중공사업, 토목공사업, 준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2. 국내 해상토목과 해상준설공사의 수주(낙찰)현황 => 위 1호를 설정하면 개찰결과에서 조회됩니다.
○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의 상황을 보시려면,
1. 국내 해상분야 용역업의 상황 => 자사정보관리에서 용역업을 선택 후 해상분야 예선업, 수중공사업, 선박수리업, 선박관리업을 등록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2. 국내 해상분야 용역업의 수주(낙찰)현황 => 위 1호를 설정하면 개찰결과에서 조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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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_다수공급자 물품계약_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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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을 보면,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공고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아래의 다수공급자계약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계약) 2.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③ 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 ▶물품 ▶계약관리 ▶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④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 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⑥ 가격협상(개별통보) ⑦ 계약보증금 적립 ⑧ 계약체결 ⑨ 쇼핑몰에 등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 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ISO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전자파적합인증서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 ※ 협상품목 승인 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가격 총괄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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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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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모든 조달업체(공사, 용역, 물품관련 종사업체)와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단일창구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자입찰 시행전 오프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전)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 공고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자입찰 시행후 온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후)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콤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검색, 입찰서 제출, 개찰결과조회, 낙찰정보 제공,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의 입찰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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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투자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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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투자비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경영상태"발급시의 기술개발투자액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것만 인정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4.96%)은 나라장터 공지(기타 1295번)에 따라 2013.07.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전문개정 2010.12.13][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49조로 이동 <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②항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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