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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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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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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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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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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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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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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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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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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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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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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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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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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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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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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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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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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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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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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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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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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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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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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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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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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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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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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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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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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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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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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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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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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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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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4.1.10)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14. 1. 13)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 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심사대상공사(사전심사기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사전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보다 상위등급 업체일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한다. 나.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 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추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시 명시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로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6>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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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조달청 지문등록_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세부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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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절차 개요
○ 조달업체 이용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①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 ②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 → ③조달청을 방문, 지문 등록 및 수령 → ④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참가를 통해 사전 체험 《나라장터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용절차(3단계)》
2. 세부 이용절차: 파일참고
□ 1단계 :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공인인증기관에서 온라인 구매)
①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나라장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구매 신청은 2.1일부터 인증기관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매 신청 및 대금 결제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처리
②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이 완료되면,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시 반드시 지참
□ 2단계 : 지문등록 방문 예약 신청(나라장터 홈페이지)
①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지문등록을 위한 조달청 민원실 방문 일정을 예약 - 방문할 지방청과 해당 일자를 선택하여 방문 예약(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을 신청 - 방문 예약 신청이 완료된 경우, 예약 확인증을 출력하여 방문시 지참 * 조달업체의 단기간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를 도입
※ 조달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달청 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7065 팩스: 042-472-2297 서울지방청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520-3) 전화: 02-590-8811 팩스: 02-596-5340
부산지방청 616-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전화: 051-330-6500 팩스: 051-342-6090
인천지방청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7-254번지) 전화: 032-450-3500 팩스: 032-882-7001
대구지방청 704-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전화: 053-589-6602 팩스: 053-591-7811
광주지방청 502-2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오룡동 1110-13) 전화: 062-975-5861~65 팩스: 062-975-5860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강원지방청 200-220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645번지) 전화: 033-260-2201 팩스: 033-263-3104
충북지방청 361-8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417) 전화: 043-230-7731 팩스: 043-231-9330
전북지방청 560-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2동 1533) 전화: 063-240-6526 팩스: 063-240-6550
경남지방청 641-7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북16로 201번지) 전화: 055-239-6731 팩스: 055-239-6755
제주지방청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전화: 064-728-5703 팩스: 064-728-57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2층
대전지방청 302-1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도마2동 359-1) 전화: 042-520-1114 팩스: 042-520-1119
□ 3단계 : 신원확인 후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지문보안토큰을 수령
① 예약 신청한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정보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입찰참자가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대표자와 입찰대리인만 가능 * 등록이 되지 않은 입찰자는 방문 전에 입찰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방문 필요 ** 방문예약 확인증,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및 제출
② 지문정보 등록 후, 등록된 지문정보의 정상 인식여부를 확인 * 지문등록시 정확한 지문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전자입찰 참가시 지문인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 인증 여부를 확인
□ 4단계 :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 복사 후,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① 지문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사용PC에 설치 - 지문보안토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구동 프로그램을 PC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설치(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 나라장터 다운로드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구동프로그램을 설치 ②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 - 현재 사용 중인 법인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PC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백업용으로 별도 보관 필요 - 나라장터 인증서 복사 화면에 접속, 화면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복사 ③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및 모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체험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 * 나라장터 보안프로그램 및 문서 송․수신 프로그램(나라장터 우측 상단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72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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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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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신청 방법 첫째,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이동하세요. 둘째, 회원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구비서류는 등기로 제출하세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아래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오니 아래의 목적이외에 중소기업확인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확인(로그인필수) → 중소기업범위확인('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 인쇄가능) 을 통해 참고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우대 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의 우대 ㅇ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 유효기간이 '13.4.1~'14.3.31인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으시려면 '1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12월결산법인인경우2012년에해당)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해당기업 제출) 5.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제출시에만 작성) 1부 6.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 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 시 필히 등기로 발송 ㅇ 관계기업 및 연결재무제표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5.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6.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주명부 제출시에만 작성) 1부 7. 자가진단서 원본 1부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ㅇ 장애인기업 1.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원본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지점이 있는 법인은 지점자료 포함 2. 직전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외감법인) 또는 재무제표 원본1부(다만, 개인사업자 및 다른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정하며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직전 3개연도 자료 제출)(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 당해년도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당해년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1부 3. 직전사업연도말 주주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등 특수관계자확인이 가능한 서류-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 직전사업연도말과 산정일 현재의 상황과 다른 경우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4.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 2. 3에 해당하는 서류(개인사업자 제외) 5.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관계도 6. 대표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대표자 국가유공자등록증(각 사본) 1부. 7. 장애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는 주주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만 작성 제출(주주명부에 개인 생년월일만 표기시 제출 안함) ※ 2호 서류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생략 ※ 상기 제출서류를 우편 제출시 필히 등기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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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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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용어정의: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어정의: 1.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3.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용어정의: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이를테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확보(의회, 지방의회 의결) 금액에 따라 년차별 분할하여 장기로 계속공사하는 방법
3.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 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 예산확보) 확보 확보 ------------------------------------------------------------------------------------------------------- 입찰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 계약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하고, 당해년도 예산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
※ 연부(年賦)란 공사비의 대가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액이란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비에 대해 그 총 공사금액과 연부액(年賦額)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에서 부관의 의미
부관[附款]: 공사계약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으로서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을 말하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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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자입찰_나라장터 국가종홥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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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모든 조달업체(공사, 용역, 물품관련 종사업체)와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나라장터(G2B)시스템을 단일창구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 조달행정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자입찰 시행전 오프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전)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각 공고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지만,
전자입찰 시행후 온라인 입찰공고(2002년 9월 12일 이후)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콤퓨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검색, 입찰서 제출, 개찰결과조회, 낙찰정보 제공,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및 수령 등의 입찰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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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액 입찰과 연부액 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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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용어정의: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용어정의: 1.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2.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3.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용어정의: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이를테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확보(의회, 지방의회 의결) 금액에 따라 년차별 분할하여 장기로 계속공사하는 방법
3.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계약의 입찰계약방법 비교 -------------------------------------------------------------------------------------------------------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사업내용 확정 확정 확정 ------------------------------------------------------------------------------------------------------- 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 예산확보) 확보 확보 ------------------------------------------------------------------------------------------------------- 입찰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 ------------------------------------------------------------------------------------------------------- 계약방법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총 공사금액으로 체결 하고, 당해년도 예산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범위안에서 계약체결 -------------------------------------------------------------------------------------------------------
※ 연부(年賦)란 공사비의 대가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부액이란 당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지급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비에 대해 그 총 공사금액과 연부액(年賦額)을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마다 그 예산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중 가∼다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에서 부관의 의미
부관[附款]: 공사계약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으로서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을 말하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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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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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 주소_전화번호_팩스번호
A.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 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7065 팩스: 042-472-2297 서울지방청 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520-3) 전화: 02-590-8811 팩스: 02-596-5340
부산지방청 616-13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전화: 051-330-6500 팩스: 051-342-6090
인천지방청 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7-254번지) 전화: 032-450-3500 팩스: 032-882-7001
대구지방청 704-929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이곡동 1301-1) 전화: 053-589-6602 팩스: 053-591-7811
광주지방청 502-20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오룡동 1110-13) 전화: 062-975-5861~65 팩스: 062-975-5860 광주지방정부합동청사
강원지방청 200-220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칠전동 645번지) 전화: 033-260-2201 팩스: 033-263-3104
충북지방청 361-81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복대동 417) 전화: 043-230-7731 팩스: 043-231-9330
전북지방청 560-2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인후2동 1533) 전화: 063-240-6526 팩스: 063-240-6550
경남지방청 641-72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북16로 201번지) 전화: 055-239-6731 팩스: 055-239-6755
제주지방청 690-0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전화: 064-728-5703 팩스: 064-728-57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2층
대전지방청 302-160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로 123(도마2동 359-1) 전화: 042-520-1114 팩스: 042-5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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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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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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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용역입찰] 위생관리용역업(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청소위생관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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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3.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업태란에 "청소, 위생관리서비스" 로 기재 나. 관할관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다.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www.kabm.org) 전화: 02- 465 - 5900
2.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가.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나.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4. 신고 시 제출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다.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라.「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마. 철도사업자(도시철돠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5.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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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국외 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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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업체
등록의 필요성
국외에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국내의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등록 시기
-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등록 장소
본청, 서울지방청 고객지원센터에서 등록가능
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타 안내
본·지방청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본청 |
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7066
- 070-4056-7481
- 070-405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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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
06578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 070-4056-8811
- 070-4056-8822
- 070-4056-8833
- 070-4056-8844
- 070-405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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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 : 042-481-7448 FAX : 042-472-2297 ARS : 1544-0700
등록유효기간
- 별도의 등록 유효기간은 없음
- 조달청에서 필요시 갱신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갱신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등록을 말소
등록결격사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규등록
- 신청서 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신청자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증명하여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증명)
- 등록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제출서류의 원본을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
변경등록
변경등록 안내
등록구분 |
구비서류 |
상호, 대표자 , 주소지 |
신청서 다운받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사용인감, 증명인감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품목 |
신청서 다운받기, 국외소재업체등록증원본 |
※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등록
- 가.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나.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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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입찰정보]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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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가.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특정공사의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계약이다.
2. 낙찰자의 선정기준
◇ 대안입찰 적격자선정
> 적격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 입찰금액이 총공사의 예정가격이하로서 대 안공종에 대한 예산가격이하인 대인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제86조 제1항)
> 대안입찰 낙찰자 선정 ◦ 위원회는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제86조 제3항)
◇ 일괄입찰 적격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일괄입찰 낙찰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3.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
◇. 입찰가격평가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
1) 일괄입찰가격의 평가 입찰자가 설계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금액(설계비 포함)이 입찰가격이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및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2)대안입찰가격의 평가 가)원안 입찰가격은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 총액이다. 나)대안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설계한 대안공종에 대한 산출금액과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비대안공종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 적격심사 배점기준
가)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수행능력 20점, 입찰가격 35점, 설계평가 45점 나)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수행능력평가(pass or fail 적용), 입찰가격 50점, 설계평가 50점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한
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세부공종에서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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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입찰정보] 일반공사(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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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 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 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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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시설공사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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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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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전자조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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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추진’은 모두 27가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온 조달청 개혁의 핵심이다.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확산’, ‘조달 E-Mail을 통한 정부조달 전자화’, ‘입찰 및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시현하고, ‘공공혁신 최우수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등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화’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개혁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인터넷 기반의 민원행정 처리분야라 할 수 있는 'G4C 사업'과 정부-기업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G2B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청은 'G2B 사업'의 핵심 부처로서 정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정부-기업간 전자조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내자, 외자, 시설, 회계 등 전 업무에 걸쳐 EDI가 적용되고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전자화되면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 사업'은 G4C 사업과 달리 개별기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즉 전자조달 확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곧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조달관련 정보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달행정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접점 또는 창구가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
1. 국내 운영 현황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7대 공기업/ 5개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조달업무를 EDI/EC(Electronic Data Interchange/Electronic Commerce)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국내 물품 및 회계부분의 전자거래 비중을 80%이상으로 제고하였고, 2000년 11월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 Government Bidd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개통하여 물품과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기능, 전자문서교환과 쇼핑몰 기능의 e-Mall을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나. 국방부
국방부조달시스템은 개방형인 Web 환경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쇄망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 관리하는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의 2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및 노원구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조달 프로세스 중 입찰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입찰처리,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서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팩키지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보화선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업무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달품목의 특수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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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적격점수 통과를 위한 업종별 실적 배수와 경영상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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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적격점수 통과를 위한 업종별 실적 배수와 경영상태 평가는? A.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평가기준입니다.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수행능력점수가 부족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적격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첫째 요건에 해당됨)
둘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법정보험료, 순공사원가를 고려하여 낙찰하한율을 반영한 입찰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은 각 입찰 공고마다 단독 입찰ㆍ공동 입찰에 대한 심사기준을 자동 계산하여 수행능력 점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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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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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조달청은 1997년부터 조달청 조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한 〈조달EDI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에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전자입찰(GoBIMS) 서비스를 개시해 조달청은 물론 다른 모든 공공기관까지 전자조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는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차질없는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비드프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과 연계하여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내용
1. 사업목표
우선,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해 공공기관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G2B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전자조달처리 지원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조달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G2B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각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하여 수행하는 중앙조달의 경우도 G2B를 통해 기존의 조달 EDI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포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의 호환성, 국제간 표준성 제고 등을 위해 물품분류 체계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표준분류체계인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체계를 근간으로 개선하는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물품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업체 및 공공기관을 구별하는 관리번호나 전자문서의 표준 등에 개방된 행정표준과 기술표준을 수용함으로써 시스템의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어떠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용이하게 된다.
2. 추진경과
조달청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혁 수립 용역’(2001.7.~2002.1.)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은 관련 업무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우리청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사업계획 작성에서는 특히 조달EDI,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GIMS) 등 기존 확보되어 있던 조달청의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조달EDI 및 G2B 등 주요사업은 모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는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은 2002년 2월 확정·공고되었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삼성SDS 컨소시엄과 249억원에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2.4월 시스템 및 D/B 구축을 위한 ‘G2B 실무추진단’과 타시스템간 연계,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2B지원협의회’ 등 범정부적 개발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또한 업무분석(4월), 상세설계(5월) 워크샵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하드웨어, D/B, 홈페이지 등을 개발 완료하고 공공기관 사용자 및 콜센터 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거쳐 2002.8.19. 사용자 등록 서비스, 9.12. 전자입찰, 쇼핑몰 등 대부분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된 9.30. 이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었는데, 개정대상 법령 중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2002. 7. 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8.24. 개정 완료되어 9.30.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은 11. 29. 개정 시행되었다.
또한 9. 28.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함에 따라 G2B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이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제반 법률들과 함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확보되었다.
3. 주요 기술적 특성
가. 시스템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의 실현
G2B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30여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물론 개별 이용자와는 표준전자결재나 XML 표준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문서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나 지불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G2B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서비스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어 종전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6개 공인인증기관 및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과 연계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G4C(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안내)와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또한 11개 시설관련 협회와 연결, 업체평가를 위한 경영상태, 실적자료, 기술인 정보 등을 공유하고, 11개 보증사와는 선금·입찰·계약·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결제원 및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고 및 각 시중은행을 통한 물품대금의 전자이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표준전자결재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이중입력 없이 편리하게 G2B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방된 기술표준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G2B시스템 구축의 기반기술은 공개키(PK(Public Key Infrastructure) : 송수신자 양측이 서로 다른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인증, 부인봉쇄 등 완벽한 암호화 처리가 가능한 기반 기술)방식의 전자서명 및 문서보안 기술과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 표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방식을 적용한 문서유통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ava를 근간으로 한 대규모 웹 서비스 구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전자상거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술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운영중인 어떤 시스템과도 보다 용이하게 문서나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전 업무에 적용하고, 전자문서를 송신자의 PC에서 생산·송신하여 수신자의 PC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기반의 end-to-end 보안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입찰에는 매 입찰 건마다 새로운 키로 관리되는 ‘국가공인 암호화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는데, 이 역시 PKI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인 한국전산원에게 발급할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 개인이 보관·관리하므로 시스템 운영자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각 사용자나 기관 등을 특정 짓는 속성 값도 개방된 표준을 준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업체의 고유번호로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표준 기관코드를 기관 고유번호로 채택한 것이다. 이전까지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는 관리번호 등을 사용하여 관련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호환테이블을 통한 이중작업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수많은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수십 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G2B시스템의 특성상 개방된 표준의 적용과 준수는 이러한 연계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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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S2B 교육기관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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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 교육기관 전자입찰"이란 전국 2만 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정보를 말합니다. 비드프로는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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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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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이란 학교가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급식재료 전문 입찰정보를 말합니다. 비드프로는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달업체 가입절차
- 등록신청: http://school.eat.co.kr -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위생교육이수증 2. 각종 영업허가(신고)증, 냉동 냉장차량 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정기방역 소독필증, 인감증명서,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4. 차량책임, 종합보험 강비증명서 5. 사업장확인서(건출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게약서) 6.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책임보상보험)가입증명서
※ 공인 인증서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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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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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찰교육"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 입찰교육을 받으면 낙찰확률이 높나? - 낙찰도 안되는데 입찰교육 받고 이참에 입찰대행 회사를 바꿔버릴까? - 입찰교육을 받으면 낙찰방법과 낙찰요령을 알려주나? - 입찰프로그램이 참 많던데 어느 회사시스템이 좋은지 진짜 갈피를 못 잡겠네! - 입찰교육비는 얼마나 하나?
<효과적인 입찰교육>
입찰교육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정부입찰 계약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 둘째,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분석 교육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최상의 입찰교육을 받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아시겠지만 다른 입찰정보사들이 회원유치를 위해 기십 명 집단교육을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겠지만 동 집단 낚시교육에 참가하는 건 헛수고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알 것입니다.
비드프로는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입찰교육은 아래 3가지 방법 이외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적화된 입찰시스템을 통한 1:1 입찰실무지식 교육 둘째, 최적화된 예측시스템을 통한 1:1 입찰금액 분석교육 셋째, 최적화된 예측시스템을 통한 자체 수행복습과 역 검증
따라서,
입찰을 처음 시작하는 입찰새내기 입찰경험은 다소 있지만 구체적 숲을 보지 못하는 자 입찰경험은 많지만 귀가 얇아 남의 말에 늘 흔들리고 자기주관이 강한 자 입찰수행 중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 다양한 지식과 정보력, 경쟁력을 두루 갖춘 입찰전문가 등
누구라도 입찰실무지식과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급소교육을 받으시겠다면 비드프로에서 강의하는 현장교육에 참가하십시오. 입찰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시간상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동영상 입찰교육을 시청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원격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입찰실무지식과 낙찰고민 해결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참고로 투찰할 때마다 불확실한 예정가격 결정지점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수학적 예측모형과 낙찰비법은 없습니다. 낙찰의 성공과 실패는 정확도(확률) 높은 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행위를 표준화하는 것과 1(2)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비더의 사고와 자세에 따라 낙찰소식이 증감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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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내역입찰의 집행_입찰내역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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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을 원하시면 입찰내역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획재정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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