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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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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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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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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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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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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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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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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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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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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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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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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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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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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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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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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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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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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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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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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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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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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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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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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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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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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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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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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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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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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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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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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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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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찰 및 낙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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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③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 2011.12.31> [전문개정 2000.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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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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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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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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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9>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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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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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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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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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6.5.25, 2010.7.21>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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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참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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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9.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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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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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2.7.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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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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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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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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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2.2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2.29>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⑦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12.2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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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분할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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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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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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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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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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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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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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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11.10.28, 2011.11.23, 2012.5.14>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2006.5.25, 20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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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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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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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 지명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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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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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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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삭제 <1999.9.9>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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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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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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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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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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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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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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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부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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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부대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대통령령 제17546호(2002.3.2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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