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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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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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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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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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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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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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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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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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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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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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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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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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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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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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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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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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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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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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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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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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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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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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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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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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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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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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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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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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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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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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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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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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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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입찰정보]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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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가.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한다. 나. 대형공사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 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 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특정공사의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계약이다.
2. 낙찰자의 선정기준
◇ 대안입찰 적격자선정
> 적격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 입찰금액이 총공사의 예정가격이하로서 대 안공종에 대한 예산가격이하인 대인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제86조 제1항)
> 대안입찰 낙찰자 선정 ◦ 위원회는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 대안입찰의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을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제86조 제3항)
◇ 일괄입찰 적격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 일괄입찰 낙찰자선정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3. 조달청 기준 적격심사
◇. 입찰가격평가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
1) 일괄입찰가격의 평가 입찰자가 설계한 내역에 의하여 산출된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금액(설계비 포함)이 입찰가격이다. 관급자재가 포함된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및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2)대안입찰가격의 평가 가)원안 입찰가격은 수요기관이 현장설명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산출내역 총액이다. 나)대안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설계한 대안공종에 대한 산출금액과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비대안공종의 산출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 적격심사 배점기준
가)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수행능력 20점, 입찰가격 35점, 설계평가 45점 나)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수행능력평가(pass or fail 적용), 입찰가격 50점, 설계평가 50점 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한
가.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에 따른 물량증감으로 인한 세부공종에서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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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입찰정보] 일반공사(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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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 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 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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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시설공사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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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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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전자조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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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추진’은 모두 27가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온 조달청 개혁의 핵심이다.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확산’, ‘조달 E-Mail을 통한 정부조달 전자화’, ‘입찰 및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시현하고, ‘공공혁신 최우수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등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화’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개혁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인터넷 기반의 민원행정 처리분야라 할 수 있는 'G4C 사업'과 정부-기업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G2B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청은 'G2B 사업'의 핵심 부처로서 정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정부-기업간 전자조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내자, 외자, 시설, 회계 등 전 업무에 걸쳐 EDI가 적용되고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전자화되면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 사업'은 G4C 사업과 달리 개별기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즉 전자조달 확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곧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조달관련 정보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달행정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접점 또는 창구가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
1. 국내 운영 현황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7대 공기업/ 5개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조달업무를 EDI/EC(Electronic Data Interchange/Electronic Commerce)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국내 물품 및 회계부분의 전자거래 비중을 80%이상으로 제고하였고, 2000년 11월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 Government Bidd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개통하여 물품과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기능, 전자문서교환과 쇼핑몰 기능의 e-Mall을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나. 국방부
국방부조달시스템은 개방형인 Web 환경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쇄망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 관리하는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의 2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및 노원구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조달 프로세스 중 입찰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입찰처리,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서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팩키지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보화선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업무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달품목의 특수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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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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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조달청은 1997년부터 조달청 조달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한 〈조달EDI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에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전자입찰(GoBIMS) 서비스를 개시해 조달청은 물론 다른 모든 공공기관까지 전자조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2년도에는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차질없는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비드프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과 연계하여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내용
1. 사업목표
우선, 조달단일창구를 구축해 공공기관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G2B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전자조달처리 지원기능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조달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G2B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각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조달을 의뢰하여 수행하는 중앙조달의 경우도 G2B를 통해 기존의 조달 EDI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포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의 호환성, 국제간 표준성 제고 등을 위해 물품분류 체계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표준분류체계인 UNSPSC(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체계를 근간으로 개선하는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물품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업체 및 공공기관을 구별하는 관리번호나 전자문서의 표준 등에 개방된 행정표준과 기술표준을 수용함으로써 시스템의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어떠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용이하게 된다.
2. 추진경과
조달청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혁 수립 용역’(2001.7.~2002.1.) 결과에 따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은 관련 업무와 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이 있는 우리청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추진하였다.
사업계획 작성에서는 특히 조달EDI,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GIMS) 등 기존 확보되어 있던 조달청의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조달EDI 및 G2B 등 주요사업은 모두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을 받는 정보화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은 2002년 2월 확정·공고되었으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삼성SDS 컨소시엄과 249억원에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2.4월 시스템 및 D/B 구축을 위한 ‘G2B 실무추진단’과 타시스템간 연계,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지원을 위해 기획예산처, 정통부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2B지원협의회’ 등 범정부적 개발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또한 업무분석(4월), 상세설계(5월) 워크샵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확정하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하드웨어, D/B, 홈페이지 등을 개발 완료하고 공공기관 사용자 및 콜센터 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거쳐 2002.8.19. 사용자 등록 서비스, 9.12. 전자입찰, 쇼핑몰 등 대부분 서비스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련 개정법령이 시행된 9.30. 이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었는데, 개정대상 법령 중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2002. 7. 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8.24. 개정 완료되어 9.30.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은 11. 29. 개정 시행되었다.
또한 9. 28.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함에 따라 G2B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완비되었다.
이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제반 법률들과 함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확보되었다.
3. 주요 기술적 특성
가. 시스템 연계를 통한 One-stop 서비스의 실현
G2B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30여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물론 개별 이용자와는 표준전자결재나 XML 표준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문서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나 지불 등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G2B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서비스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어 종전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6개 공인인증기관 및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과 연계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G4C(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안내)와 연계하여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또한 11개 시설관련 협회와 연결, 업체평가를 위한 경영상태, 실적자료, 기술인 정보 등을 공유하고, 11개 보증사와는 선금·입찰·계약·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결제원 및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고 및 각 시중은행을 통한 물품대금의 전자이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표준전자결재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자가 이중입력 없이 편리하게 G2B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방된 기술표준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G2B시스템 구축의 기반기술은 공개키(PK(Public Key Infrastructure) : 송수신자 양측이 서로 다른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인증, 부인봉쇄 등 완벽한 암호화 처리가 가능한 기반 기술)방식의 전자서명 및 문서보안 기술과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전자문서 표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방식을 적용한 문서유통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ava를 근간으로 한 대규모 웹 서비스 구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전자상거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기술동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재 운영중인 어떤 시스템과도 보다 용이하게 문서나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전 업무에 적용하고, 전자문서를 송신자의 PC에서 생산·송신하여 수신자의 PC에 접수토록 함으로써 전자문서 기반의 end-to-end 보안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입찰에는 매 입찰 건마다 새로운 키로 관리되는 ‘국가공인 암호화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는데, 이 역시 PKI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인 한국전산원에게 발급할 뿐 아니라 업무담당자 개인이 보관·관리하므로 시스템 운영자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각 사용자나 기관 등을 특정 짓는 속성 값도 개방된 표준을 준수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업체의 고유번호로 적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행정표준 기관코드를 기관 고유번호로 채택한 것이다. 이전까지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여하고 관리하는 관리번호 등을 사용하여 관련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호환테이블을 통한 이중작업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었다.
수많은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수십 개 이상의 외부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G2B시스템의 특성상 개방된 표준의 적용과 준수는 이러한 연계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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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S2B 교육기관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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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B 교육기관 전자입찰"이란 전국 2만 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정보를 말합니다. 비드프로는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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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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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이란 학교가 급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급식재료 전문 입찰정보를 말합니다. 비드프로는 아래의 공공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서 제공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공고, 2.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급식재료 입찰공고, 3.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에서 제공하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공고.
특히, 입찰대상별 입찰금액 산출, 입찰내역서 작성, 적격점수 조회, 공동수급 업체정보 등 입찰전반에 걸쳐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조달업체 가입절차
- 등록신청: http://school.eat.co.kr -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위생교육이수증 2. 각종 영업허가(신고)증, 냉동 냉장차량 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정기방역 소독필증, 인감증명서,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4. 차량책임, 종합보험 강비증명서 5. 사업장확인서(건출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게약서) 6.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책임보상보험)가입증명서
※ 공인 인증서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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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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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찰교육"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 입찰교육을 받으면 낙찰확률이 높나? - 낙찰도 안되는데 입찰교육 받고 이참에 입찰대행 회사를 바꿔버릴까? - 입찰교육을 받으면 낙찰방법과 낙찰요령을 알려주나? - 입찰프로그램이 참 많던데 어느 회사시스템이 좋은지 진짜 갈피를 못 잡겠네! - 입찰교육비는 얼마나 하나?
<효과적인 입찰교육>
입찰교육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정부입찰 계약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 둘째,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분석 교육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최상의 입찰교육을 받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아시겠지만 다른 입찰정보사들이 회원유치를 위해 기십 명 집단교육을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겠지만 동 집단 낚시교육에 참가하는 건 헛수고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알 것입니다.
비드프로는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입찰교육은 아래 3가지 방법 이외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적화된 입찰시스템을 통한 1:1 입찰실무지식 교육 둘째, 최적화된 예측시스템을 통한 1:1 입찰금액 분석교육 셋째, 최적화된 예측시스템을 통한 자체 수행복습과 역 검증
따라서,
입찰을 처음 시작하는 입찰새내기 입찰경험은 다소 있지만 구체적 숲을 보지 못하는 자 입찰경험은 많지만 귀가 얇아 남의 말에 늘 흔들리고 자기주관이 강한 자 입찰수행 중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 다양한 지식과 정보력, 경쟁력을 두루 갖춘 입찰전문가 등
누구라도 입찰실무지식과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급소교육을 받으시겠다면 비드프로에서 강의하는 현장교육에 참가하십시오. 입찰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시간상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동영상 입찰교육을 시청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원격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입찰실무지식과 낙찰고민 해결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참고로 투찰할 때마다 불확실한 예정가격 결정지점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수학적 예측모형과 낙찰비법은 없습니다. 낙찰의 성공과 실패는 정확도(확률) 높은 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행위를 표준화하는 것과 1(2)종 오류를 범하지 않는 비더의 사고와 자세에 따라 낙찰소식이 증감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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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내역입찰의 집행_입찰내역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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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을 원하시면 입찰내역서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기획재정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내역입찰의 대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제15조제6항에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시행령 제42조의3 최적가치낙찰제와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아니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기초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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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입찰정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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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를 이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첨부파일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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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입찰정보] 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조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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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17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연기 나.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나.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4시간 연기
3.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도래한 입찰
가.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연기
4.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로 연기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
6. 1호 내지 4호에 따라 연기할 경우 당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 중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시간과 개찰시간으로 연기. 단, 다음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은 연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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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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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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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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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연기 나. 장애 공고기간이 2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 연기
2. 시스템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가.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나. 시스템 장애복구 시간이 2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각각 24시간 연기
3.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에 도래한 입찰
가.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연기
4.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로 연기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
6. 1호 내지 4호에 따라 연기할 경우 당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 중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시간과 개찰시간으로 연기. 단, 다음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은 연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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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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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0-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8. 17
-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조달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전자서명법」제4조의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삭 제〈2006.3.1〉 7. 삭 제〈2007.10.23〉 8. “물품목록번호”란「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개정 2007.10.23> 9. “문서함”이란「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10.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11. “비축물자이용업체”란 제2호에서 정의한 조달업체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비축물자이용업체등록및이용약관에 의거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12. 삭 제 13. 삭 제 14. "개인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개정 2010.3.30 > 1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신설 2010.1.27>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사업에 관 한법령」,「전자거래기본법령」,「전자서명법령」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이용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전자정부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전자거래기본법」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전자거래기본법」제6조 및「전자서명법」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전자거래기본법」제10조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 단서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① 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② 비축물자이용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비축물자 판매공고 등 판매정보의 입수 2. 비축물자배정신청 및 진행상황 조회 3.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및 고지서 조회 4. 기타 운영자가 지정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의 장이 직접 공고한 입찰공고의 내용, 전자적인 조달업무 수행 등에 대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개정 2010.3.30> ④ 조달업체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조달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1.27>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0.3.30>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⑫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2>” 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신설 2010.3.30>
제1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의2(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4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삭 제〈2006.3.1.〉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②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2007.10.23>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개정 2007.10.23>
제17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동 연기된 공고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입찰집행관이 추가 연장하여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비축물자의 이용) 비축물자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비축사업운영규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0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 구분 시행시기 ------------------------------------------------------------------------------------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10.4.1일 입찰공고분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용역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10.5.15일 입찰공고분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시설공사, 물품·용역 ‘10.7.1일 입찰공고분부터 ------------------------------------------------------------------------------------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10-10호(2010.3.30)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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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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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0-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8. 17
-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3.“수요기관이용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4.“조달업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5.“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6.“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7.“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개설된 쇼핑몰을 말합니다. 8. 삭제(2007.3.1) 9.“나라장터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0.“물품목록번호”라 함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물품식별체계의한 11자리 물품번호를 말하며, 4자리의 군급분류번호, 3자리의 품명번호 및 4자리의 품목번호로 구성됩니다. 11.“문서함”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운영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용기관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기관등록 등) ① 이용기관등록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수요기관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이용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등록정보게재 등 제한된 업무를 위한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이용기관은 등록 후 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① 이용기관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예산회계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이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전자문서의 송·수신) 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시스템에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컴퓨터란 시스템의 경우 문서접수지원서버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2.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각 이용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계약상품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4.조달업체가 시중상품몰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 구매 등 5.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9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각 이용기관의 장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 이용기관의 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시스템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조달업체, 상품, 가격 등 이용기관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이용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게재한 업체정보, 각 이용기관 입찰정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 정보를 게재한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동 정보의 내용이 변경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이용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기관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11조(수요기관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플로피 디스켓 또는 스마트카드일 경우 디스켓 또는 카드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수요기관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이용자안내서,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입찰공고)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 후 정상적인 등록여부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공고한 자(이하 “입찰집행관”이라 한다.)가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정보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 공고되는 방법 또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재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관의 공고등록확인은 제1항과 같습니다. ③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2>에 따른다. ④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서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다만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3조(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가.~라. (삭제)
제14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 입찰집행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입찰집행관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이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삭제 (2007.3.1) 제17조(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76조제6항,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계약상품몰 및 시중상품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기관이 이러한 시스템기능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8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이용기관의 시중은행계좌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이용기관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9조(물품분류 및 식별) ① 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은 물품분류를 위하여 물품목록번호의 군·급·품명 번호 7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의 대·중·소·세분류 번호 8자리와 일대일 또는 다대일로 호환시키고, 물품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 11자리를 나라장터목록번호 16자리와 일대일로 호환시킵니다. 이용기관은 물품목록번호와 나라장터목록번호 중 선택하여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목록번호와 물품목록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나라장터목록번호 및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0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①이용기관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운영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21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직접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공고 게시판에 직접 게재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이용기관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수기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2007-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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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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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
[시행 2007.6.26] [조달청훈령 제1390호, 2007.6.26, 전부개정] 조달청, 042-481-735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팀이라 함은 당해 계약건에 관련한 기술검토, 예정가격 기초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심사팀, 토목환경팀, 건축설비팀을 말한다. ②지역공사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서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③지방청집행공사라 함은 지방청에서 집행토록 관할지방청장에게 위임한 공사를 말한다.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시설총괄팀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공사계약 제1절 계약방법 결정절차 제5조(계약요청서 접수) ①시설총괄팀장, 서울지방청 시설팀장 및 지방청장(이하 "시설총괄팀장 등" 이라 한다)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며, 본청 및 지방청간 업무집행범위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전산 자동입력)하고 해당 공사별 기술팀장(서울청은 제외)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할때 각 호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 2. 내역서 1부(전산내역디스켓 1개) 3.설계도면및공사시방서 (CD-ROM) 1매 4.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1부 7.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 단가설명서 1부) 8. 기타 참고사항 1부 ③ 각 지방청장은 제1항의 공사가 자체집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청 또는 해당 지방청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방법검토) ①기술팀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으면 당해공사의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시설총괄팀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술팀장은 기술검토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사계 권위자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방청 집행공사는 기술팀에서 기술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청에 송부하며,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공고는 지방청에서 직접 실시한다.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시설팀장이 기술사항 및 계약방법을 검토·결정하여 입찰공고한다. ④시설총괄팀장(지방청장)은 기술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 품의안을 작성 결재를 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시설총괄팀장 또는 기술팀장은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결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7조(일반경쟁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 삭 제 3. 시설공사 입찰공고통보(수요기관, 기술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운영지원팀장 및 지방청장) 5. 삭 제 ②시설총괄팀장등은 계약방법이 결정된 때에는 공고대장에 기재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제7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설계서·물량내역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입찰설명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청집행공사) 지방청집행공사의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의 작성은 해당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며,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도 관할 지방청장이 집행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①토목환경팀장 및 건축설비팀장은 기술심사팀장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나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한다. ②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기입한다. ③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조사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는 개찰일)로부터 1주일전에 공표한다. 다만 긴급공고나 공고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설사업본부장은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입찰 및 수의시담 전에 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이하 예비가격등이라 한다)을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다만,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은 경쟁입찰에 적용하며 제3항에 의해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⑤시설사업본부장은 작성된 예비가격 등을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상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직접입찰에는 제4항에서 작성된 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 지방청 집행공사 입찰의 예비가격 등은 해당 지방청장이 나라장터상에서 작성 · 암호화하여 보관 관리한다.. ⑥개봉한 예비가격등은 시설총괄팀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팀장(서울청은 시설팀장)이 보관 관리 한다. ⑦당해입찰이 유찰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①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찰일 전일(사전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심사신청등의 접수 및 심사) ①기술심사팀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기술심사팀장은 PQ심사신청서류 또는 시공실적제출 서류를 검토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적격여부 및 심사점수(최저가낙찰제공사 제외)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PQ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설명)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한다. ②시설총괄팀장 등은 제1항의 현장설명 실시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기술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현장 상황 및 조건등을 파악하여 기술검토 및 예비가격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집행)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한다)에 따라 집행한다. 우편입찰을 허용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다만, 우편입찰은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운영지원팀(또는 지방청 경영지원팀)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본다. ②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집행관은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⑤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시설총괄팀(지방청은 경영지원팀, 서울청은 시설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개찰) ①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개찰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컴퓨터에 의한 입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력(필요한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입찰조서 작성)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여부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직접입찰의 경우 개찰은 입찰자 면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집행관이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삭 제 ④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부터 수교받은 복수예비가격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1. 삭 제 2. 우편입찰자 수 3. 총 응찰자 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 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에 의한 일괄입찰등의 공사에서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제14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①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시설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청장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 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업체) 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제15조(내역서 검토) ①시설총괄팀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지원팀장(서울지방청은 시설팀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기술과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설총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적격심사) ①시설총괄팀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시설총괄팀장은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 업무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시설총괄팀장은 토목환경팀장 또는 건축설비팀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며 해당 낙찰자에게는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제16조(계약체결)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는 전산(EDI)에 의해 자동 부여하며, 계약통계는 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 계약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시제출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생략) 4.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 등 ②전자계약이 아닌 경우는 시설공사 계약관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전자계약인 경우는 전자서명(2차송신)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획지원팀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시설기획지원팀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제16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① 삭제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17조(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2.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3.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 4.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운영지원팀 및 각 지방청장) 5.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팀장) 제18조(입찰 및 계약절차의 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19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①「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다. ②각 지방청장은 일정규모(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삭 제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여성중소기업인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4. 삭 제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9조의2제1항에 의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2%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20조(수의계약 방법결정) 기술팀장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 3. 시설공사 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 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기술팀장) 제20조의2(수의시담) ①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수의시담을 직접 집행할 경우 집행 공무원은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와 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 ①수의시담 집행공무원은 제20조에 의거 수의계약시담이 성립되면 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서류제출 통보 내용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계약상황 공고)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제5절 계약관리 제23조(착공통지) 시설총괄팀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시설총괄팀장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계약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 등)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 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②「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운영지원팀장에게 통보하고 각종채권 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의2(계약해지후 수의계약) ①계약해지후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2. 계약대상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로서 동조합에 계약자의 약정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고 당해공사의 계약보증, 선금보증을 한 약정연대보증업체로서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업체를 선정·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②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당업자 제재)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분한 기간동안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며 서면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법무지원팀)」에 의거 직접 법무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무지원팀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준공 및 계약종결) ①시설총괄팀장 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지체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전항의 경우 시설총괄팀장 등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28조(기록유지 및 통계) 시설총괄팀장등과 기술팀장은 시설공사계약, 계약변경,기술검토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실적보고) ①시설총괄팀장등은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78조에 의거 계약실적을 보고한다. ② 삭 제
부칙 <제1390호, 2007.6.26>
①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훈령 제1374호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③제19조 제2항 제2호의 여성기업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건설업자 소액수의계약 처리지침(시설총괄팀-5512, 2007. 6.26)」에 의하며,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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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시설공사접수대장 [서식 2] 공사입찰공고 [서식 3] 공사대장 [서식 4] 입찰서 [서식 5] 개찰조서 [서식 5의1]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서식 6] 시설공사계약 관리대장 [서식 7] 시설공사 계약현황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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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과 K마크 인증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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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마크인증 개요 K마크' 인증제도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인증대상품목 • 공산품과 신개발품 ㆍ기계류: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ㆍ전기전자 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ㆍ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ㆍ재료 및 화학 제품류: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ㆍ토목. 건축 기자재류: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ㆍ도로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ㆍIT기기 및 의료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인증절차
상담->신청서작성->시험 및 검사->초기공장심사-> 사후관리심사->인증표시부착->인증서발급 ->사후관리협약체결 등 ◑ 제출서류
• 신청품의 기술자료
ㆍ카타로그(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본) ㆍ도면(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ㆍ전기도면(회로도 및 Block Diagram)
• 부품 리스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 신청품 소개서 -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기입.
•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35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85%)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시 보험료 28% 할인혜택(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www.ktl.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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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기업이 기술인증[K마크,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을 득하는 경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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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신인도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외부로부터 공인 받을 수 있는 인증과 특허를 준비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적격심사시스템의 산출내용과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조하세요.
1. 신인도 점수 (+2점 ~-2점)를 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
1)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의 인증
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나. 싱글 PPM 인증 다.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라. 건·GQ·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 기술인증
가.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나. 특허, GD 인증 다.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3) 환경오염억제, 자원절약
가. GR·환경표지 인증 나. 환경친화기업 지정
4) 사후관리조직: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2. 기술인증을 득하는 경우 혜택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점 2) 행안부,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0.5~2점) 3. 인증평가기관 및 절차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www.ktl.re.kr/) 인증절차: 상담->신청서작성->시험 및 검사->초기공장심사-> 사후관리심사->인증표시부착->인증서발급 ->사후관리협약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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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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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상세한 내용은 회원지원센터> 적격심사기준을 참조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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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200.04-160-10,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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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개정 2011.5.13.> ---------------------------------------------------------------------------------------------- 일 반 건 설 공 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6.0 5억원미만 6.0 50억원~300억원미만 5.5 5억~30억원미만 5.5 300억원이상 5.0 30억원이상 5.0 ----------------------------------------------------------------------------------------------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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