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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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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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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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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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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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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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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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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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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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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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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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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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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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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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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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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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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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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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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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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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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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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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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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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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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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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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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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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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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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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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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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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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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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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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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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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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② 삭제 <1999.4.15>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제목개정 2011.5.24]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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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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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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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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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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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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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4.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5.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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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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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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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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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5.24>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2005.11.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4> [제목개정 1999.4.15, 2011.5.24] [시행일:2012.5.25] 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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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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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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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한국정부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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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조달협정
배경
「정부조달협정」은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서 1981년 23개국으로 출발하였다. 정부조달분야는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서 자유국제무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9년의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일정액(하한 13만 SDR; 약 일억 오천만원)이상에 적용되었고 지방정부,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과 서비스 및 건설구매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1993년의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에서는 적용 대상 기관이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및 영향력 하의 기관까지 확대되고(한국통신공사도 포함) 범위도 물품에서 건설 및 서비스 조달계약까지 확대외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GATT-GPA에 가입신청을 했고 1991년 협정 적용 확대와 협정문 개선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였다. 1992년 제1차 양허안을 GATT에 제출하였고, 1993년에는 2차 양허안, 1993년에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하였다. 1994년 4월 UR 최종안에 서명하여 GPA의 24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42개의 중앙행정기관(13만 SDR이상), 지방정부 6개 도시 및 9개 도(20만 SDR이상), 23개 정부투자기관(물품 45만 SDR이상)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매도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어 WTO체제하에서 정보통신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이 97년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GATT-GPA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구성하는 4개의 부속서(Annex) 중에서 네 번째 부속서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에 포함되어 있다. 네 개의 부속서 중에서 다른 부속서와는 달리 네 번째 부속서는 가입국가에만 적용된다. 「정부조달협정」에서 양허된 정부조달기관의 입찰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입찰원칙을 통한 경쟁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 상호호혜원리에 따라 가입국의 국민과 가입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내국민이나 국산품과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보다 포괄적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되면서 협정의 명칭도 WTO-GPA로 불린다.
내용
1. WTO 정부조달협정의 의의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서명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 PTA)」 중의 하나이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WTO의 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기타 부속협정들과는 달리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이들에 대하여서만 「WTO 설립협정」의 일부가 된다. WTO 협정문은 크게 「WTO설립협정」, 「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 MTA)」,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PTA)」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WTO 설립협정」은 전문 및 본문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구조, 조직, 가입 및 탈퇴,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다자간무역협정」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자간무역협정」은 부속서 1, 부속서 2 및 부속서 3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상품교역에 대한 협정인 부속서 1A,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인 부속서 1B,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인 부속서1C로 구성된다. 부속서 1A는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에 대한 WTO로의 복귀협정, 「동경라운드 MTN협정」의 일부(기술장벽, 반덤핑관세,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들), 새로운 협정(위생 및 검역조치, 원산지 규정,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선적전 검사,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로 구성된다.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으로 서비스 교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서문, 본문 29조 및 7개 부속서와구체적 양허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다. 부속서 1C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은 서문과 본문 7부 및 73조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상품과 서비스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GATT 1994, GATS, TRIPS를 WTO의 3대 협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속서 2는 국제통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를, 부속서 3은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TPRM)」이다. 셋째,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그에 속한 각 협정에 별도로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는 부속서 1, 2, 3의 「다자간 무역협정」과는 독립된 별개의 협약이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 GPA)」,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rrangement)」, 「우육협정(Arrangement regarding Bovine Meat)」등 4개 개별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정」은 「WTO 설립협정」을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서명·비준함으로써 본 협정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이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 「정부조달협정」의 원칙 「정부조달협정」인 「WTO-GPA」는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은 자국산 물품과 서비스 또는 자국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채택되거나 국내외 물품과 서비스 또는 국내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외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 간에 또는 외국공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 또한 「WTO-GPA」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그리고 관행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조달기관은 기술규격을 가급적 국제적 표준에 의해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반드시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 공용어의 하나를 요약공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달이 진행되는 동안에 조달관련규정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그이외에도 계약을 체결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공개해야 하며 비경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가. WTO-GPA협정문 조항 참가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법, 규정, 절차, 관행에 관한 다자간 체계에서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의사항 실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협정문 각 조항의 내용이다. 1)대상 및 범위(Scope and Coverage) 2)조달 계약가액의 평가원칙(Valuation of Contracts) 3)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4)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5)개도국 특별대우 규정(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6)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 7)입찰절차(Tendering Procedures) 8)입찰자 자격요건(Qualifications of Suppliers) 9)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초청(Invitation to Participate Regarding Intended Procurement) 10)입찰참가자 선정절차(Selection Procedures) 11)응찰 및 납품기한(Time-limits for Tendering and Delivery) 12)입찰설명서(Tender Documentation) 13)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Submission, Receipt and Opening of Tenders and Awarding of Contracts) 14)경쟁협상 입찰(Negotiation) 15)제한입찰(Limited Tendering) 16)상쇄구매의 제한규정(Offsets) 17)미가입국의 공급자도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투명성 확보(Transparency) 18)조달기관의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ions of Entities) 19)협정가입국의 정보제공 의무(Information and Review as Regards Obligations of Parties) 20)이의신청절차(Challenge Procedures) 21)운영기구(Institution) 22)분쟁해결 절차(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23)예외조항(Exceptions to the Agreement) 24)협정의 발효, 가입, 수정절차 규정(Final Provisions) 나. 협정문 내용 개요 제1조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대상기관의 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절차 또는 관행에 대해 적용한다. 물품 및 서비스의 어떠한 결합형태도 포함되며, 구매, 리스, 임차 및 할부구매 등 모든 계약수단을 통한 조달에 적용된다. 제2조에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금액평가방법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회계연도 내 혹은 계약일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계약들은 단일 가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총구매액이 큰 조달을 일억 오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여러번 구매함으로써 국제규범을 회피하려는 가능성을 금지한 조항이다. 제3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이 기본적인 사항이며 수입과 관련된 관세, 수수료부과 등 수입절차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가간 관세철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조달정책은 관세 및 수출입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4조 원산지 규정은 통상적인 교역활동 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 개도국 특별대우는 특히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재정, 무역에서 국제수지보호, 낙후지역과 산업의 경제개발, 정부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지원, 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일정한 산업정책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본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제6조는 기술명세에 관한 조항으로 품질, 성능, 안전,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상표부착 등 조달물품과 서비스의 ① 특성(characteristics)을 규정하거나 ② 생산과정 및 방법 ③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요구조건 등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기술명세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기술명세는 성능위주로,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이 없을 경우는 국가 기술규정, 공인된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특정상표, 상호, 특허, 디자인,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요구나 언급이 있어서는 안되며, “ 이와 동등한(or equivalent)"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쟁을 해칠 수 있는 조언을 요구하거나 주어서는 안된다. 제6조는 산업보호적인 조달정책을 위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국가의 전기통신 서비스 품질의 기준이 되며 통신망 현황에 따라 관리 운용되게 된다. 제7조는 입찰절차에서는 비차별적인 참여보장이 핵심이다. 제14조 경쟁협상입찰은 각 공급자의 장단점을 판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급자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15조 제한입찰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내사업자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지만 않으면 다음 열가지의 경우에 경쟁입찰, 지명입찰이 아닌 제한입찰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열가지 조건은 ① 응찰이 없거나 담합 혹은 본협정이 규정하는 입찰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입찰자가 입찰한 경우 ② 특허권 등과 같은 독점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 혹은 기술적 이유로 특정 공급자 외에는 대체가 불가한 경우 ③ 긴급한 상황 ④ 기존의 품목과 호환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⑤ 연구, 실험 등 독자적 개발을 위한 계약과정에서 최초의 시제품 조달 ⑥ 일반상품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⑦ 파산 혹은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시 예외적으로 유리한 경우 ⑧ 디자인 경연대회 우승자 낙찰계약이다. 나머지 세 항목은 건설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제15조는 조달기관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보다는 국내산업계가 객관적 상황제시와 논리를 개발하여 조달기관에 통보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제16조 각 협정국들의 조달기관들은 공급자, 물품, 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정과정에서 또는 입찰서의 평가와 낙찰과정에서 상쇄구매(offsets)조건을 검토하거나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에서의 상쇄구매란 국내개발의 촉진, 국산품 비율, 기술허가, 투자요건, 구상무역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본 조항의 상쇄구매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개발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일반 정책적인 고려와 관련하여 동 협정의 가입시 국산화 비율의 적용요건과 같은 상쇄구매의 사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조건은 계약 낙찰의 기준으로 사용되서는 안되며, 조달과정에 참여할 자격심사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 조달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19조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의 조달정책에 관한 규정이다. 제23조 협정적용의 예외에서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for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defence purpose) 수행을 위한 조달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는 자국의중대한 안보상의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을 위하여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국의 공중도덕 및 질서와 안녕(public morals, order of safety),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소유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philanthropic institutions), 제소자에 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외조항들은 각 협정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벽이나 기술장벽 등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방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통신정책 수립시 일관된 네트워크의 확보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논리가 외국의 기간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적도 있다. 각국의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가치가 다르므로 공중도덕, 질서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의 일괄적용이 어려우므로 각국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논리개발이 요구된다. 자선단체 등에 대한 예외조항은 중소기업 정책과 같이 사회적 전반적 분배정책과 복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된다. 국제규범의 테두리에서 다양한 사회목표를 추구하여 정부조달의 사회적 측면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이용하면 경쟁에 대한 압력이 제거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의미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24조 3항에서 한국은 홍콩과 함께 1997년 1월 1일까지 본 협정의 적용이 연기되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용되기 전에 규칙, 절차 및 관행이 본 협정의 제반규정에 따르도록 국내법과 규정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사항과 운용상의 변경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8항 정보기술(IT) : 협정이 기술진보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협정 수정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은 정부조달에 있어서 정보기술 사용의 발전에 관하여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사용이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효율적인 정부조달을 촉진시키고,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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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입찰정보] 나라장터(KON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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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KONEPS)
배경
전 부처 공통 업무인 조달업무는 서류중심,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전자화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이러한 조달업무를 전자화 하되 단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구축하게 되었다. 조달청의 전자조달 체제를 토대로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총 261억 원 소요)하였다.
내용
1. 나라장터 전자조달 추진 경과 가. 전자조달은 조달서비스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시작하였다. 1)수요기관-조달청-기업간 조달문서 전자교환(1997) 2)여러 기관 공통, 반복 구매물자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1998) 3)수요기관 자체조달 지원을 위한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2000.1) 4)전자보증ㆍ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조달 완성(2001) 나. 이러한 조달청의 전자조달체제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자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나라장터를 구축(2002년 10월)하였으며, 특히, 나라장터는 동일한 시스템의 기관별 중복 개발을 예방하고자 모든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전자조달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게 고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CRM기반의 고객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웝 콜센타 운영(2004) 2)PDA를 통한 정보검색 및 입찰참가 등 모바일 서비스(2005) 2. 주요 기능
가.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나 조달업체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나라장터에만 접속하면 모든 전자조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나.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할 수 있는 공공조달 단일창구 역할 수행한다. 다. 행안부, 금융기관, 관련협회 등 77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기업에 조달업무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찰ㆍ계약시 반복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보증서, 자격심사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한다. 3. 나라장터 이용 현황 3만5천여 수요기관과 15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10만 명이 나라장터를 방문하고 10만 건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다.
4. 나라장터 전자조달 효과 및 평가
가.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찰, 낙찰결과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온라인 업무 처리로 대면접촉 감소시켰다. 나. 연간 4조 5천억원 상당의 조달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이중 4조원(90%)은 수요기관 방문 및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경비 절감 효과이다. 다. 나라장터에 대한 국내외 평가
5. 나라장터 장애현황과 안정성·보안대책
◇. 나라장터 장애현황 나라장터 운영 초기에 안정화 과정에서 장애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안정적 운영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2002년 이후 총 46건의 장애 중 2004년 이후는 14건 발생하였으며, 2006년에는 8월 현재 2건 발생하였다. 특히 나라장터 고도화 사업 완료(2004년 9월) 이후 2005년 4월까지 대규모 서비스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총 9회의 장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운영인력 증원, 운영절차 개선, 용량증설 등 안정성 제고사업이 완료(2005년 10월)되어 2006년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다. 2)다만, 조달업무의 특성상 77개 외부기관과 연계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외부기관의 장애가 나라장터 장애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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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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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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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용역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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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매입찰
내용
1.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호·9호, 「소방법」제61조의 2·3, 「측량법」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여 기술용역은 시설업무로, 일반용역은 내자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2. 용역의 종류
기술용역 종류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 정보통신관련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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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일반공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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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입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1. 일반공사 계약방법과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가. 기획단계(수요기관) 1) 개념 :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은 시장기능을 통한 배분이 원칙이나 시장경제원리로는 공급이 어려운 국방, 치안, 교육,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하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으로 확정한 후 정부발주 공사형태로 집행하게 된다.
2) 사업계획 수립과정 사업발굴 → 타당성조사 → 투자계획 수립 → 예산확보→ 사업 계획확정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용지매수, 인·허가절차 등이 필요하다. 나. 설계단계(수요기관) 1) 개념 :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소요 비용, 부지, 재료 및 구조상의 모든계획을 도면과 시방서 등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성 과정 가)기본설계 : 사업계획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기초 설계도와 설계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상세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한다.
3) 구성 가)설계도 : 공사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시방서 : 공사시공에 필요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으 글로 쓴 것으로 작업요령, 토취장, 사토장 등을 표기한다.
다)물량내역서 :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품,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한다. 4) 작성 : 수요기관에서 민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다. 다. 계약단계(수요기관 및 조달청) 1) 시설공사 계약 절차(턴키·대안공사 제외)
다 -1. 공사계약 요청서 접수 1) 계약요청시 구비서류 : 공사계약요청서, 첨부서류(공사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등의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사계약 요청 방법 및 접수 처리 가)수요기관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 나)시설총괄팀 및 지방청에서 접수담당자가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뒤 경쟁입찰 요청공사는 기술심사팀, 수의계약(토목·수처리설비 공사 : 토목환경팀, 건축·설비공사 : 건축설비팀)에 해당 팀에 계약방법결정을 위한 기술검토를 하도록 송부한다. 다)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 -2. 계약방법 검토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 방법 가)기본원칙 : 입찰참가 기회균등 보장 및 경쟁성 확보 정부공사의 품질확보
나)계약방법의 종류
◈ 경쟁계약 : 일반경쟁, 제한경쟁(시공능력공시액, 등급, 실적,지역), 지명경쟁 ◈ 수의계약
(1)일반경쟁(「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가)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최소한 자격요건 : 당해 공사 입찰참가자격등록자(공사업 + 사업자등록) (나)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하고 경쟁성 확보에 유리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범·불필요한 과당경쟁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2)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일반건설공사에서 일정기준 이상(당해 공사규모의 2배수 범위이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보유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인력보유현황, 건설공사의 안전·환경·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시공능력에 맞는 공사 수주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사품질을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한다.
(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 (가)건설업자를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 자기 등급에해당하는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대표적인 제한경쟁의 일종이다. (다)대형·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능력에 상응하는공사 수주를 위하여 197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국제입찰인 경우 적용 배제 가능)
(4)실적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가)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인 경우 일정규모 이상시공실적(규모나 금액을 기준 1배수 이내)을 보유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부치는 계약방법이다. (나)무경험 업체의 시공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5)지역제한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 (가)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는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은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지방기업의 발전과 당해 지역의 업체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시장경쟁 원리에 반하고 지역이기주의의 조장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이다.
(6)지명경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절출방식으로 볼 수 있다. (나)지명경쟁계약방법은 절차가 간소하고 계약에 적합한 자만을 지명 가능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입찰대상자간 담합 등 투명성 측명에서 취약한 단점이 있다.
(7)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나)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계약의 특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2) 계약방법을 위한 기술검토 가)개념 : 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공사계약 업무절차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기타 절차는 대부분 법령적용과 해석절차이다. 나)과정 : 예산검토 → 면허요건 등 법령검토 → 경쟁성 검토 → 계약방법 결정 다 -3. 입찰공고 1) 개념 :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계약에 관한 제반 조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 공사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 -3-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절차 1) 개념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1993.7.1부터 시행)하였다.
2) 대상공사 : 추정가격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다음 22개 공사로서 PQ 대상 공종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5조에 따라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다 -4. 현장설명 1) 개념 : 공사계약에만 있는 제도로 입찰금액의 적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현장설명 방법 : 입찰에 관한 공고문, 유의서, 계약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설명서 교부 및 열람,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설명된다.
3) 현장설명 참가자격기준 (1)300억 원 이상 공사 : 특급기술자(또는 기술사, 건축사) 이상 (2)300억 원 미만 - 84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또는 기사, 건축사) 이상 (3)84억 원 미만 공사 : 초급기술자(또는 산업기사, 건축사) 이상 다 -5. 예정가격 1) 현행 원가계산제도 :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기계정비 등), 제 비율 등 비목별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가)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표준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위공사별 공사비(계약단가)를 추출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3) 조달청의 원가계산 성격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해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평균적 가격을 산정하는 표준원가계산을 활용한다. 따라서 모든 입찰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4) 예정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두는 가격을 예정가격이라고 하며,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 제시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다 -6. 입찰 집행 1)절차
(1)입찰서 제출 → (2)입찰서 접수마감 → (3)개찰 → (4)입찰서 유․무효 여부 결정 → (5)입찰의 성립여부 결정 → (6)적격심사·저가심사 → (7)낙찰자 결정
다 -6-1. 적격심사
1) 개념 : 입찰가격 외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입찰·계약제도 선진화와 덤핑입찰로인한 부실시공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1995. 7)
2) 대상공사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86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 단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는 제외한다. 다 -6-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1) 개념 :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가낙찰제 도입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건설산업 전반의 기반붕괴 우려 등 제기되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성심사 도입하였다.(2003. 12)
2) 대상공사 :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를 대상으로 한다. 다-7.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의 종류 가)적격심사 : 최저가입찰자순으로 적겨통과점수이상 획득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외의 모든 경쟁입찰 공사에 적용된다. 나)최저가낙찰제 :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규범에 충실한 입찰제도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자율경쟁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며, 정부예산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반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저가낙찰이 반복될 경우 건설업계 경영애로, 저가하도급 등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다 -8. 계약체결 :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라. 시공관리(수요기관) : 시공관리는 계약체결이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착공, 감독, 검사, 대가지급, 인수, 하자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수요기관이 수행한다. 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또는 전과정을 조달청에서 대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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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시설공사입찰 계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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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일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종합계약
내용 1. 계약 목적물에 따른 분류
가. 공사계약
1) 건설공사 2)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
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엔지니어링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2.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 제23조, 영 제70조) 1)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2)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공사비 정산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부과할 필요) 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1) 총액계약 : 당해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 장기계속계약, 계속계약, 단년도계약(법 제21조, 영 제69조) 1) 장기계속계약
가)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다)2차 이후의 공사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한다.
2) 계속비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3)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 연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단독계약,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1) 단독계약 :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다.
2) 공동도급계약
가)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이 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다)공동수급체의 구성 (1)일반건설업자간 구성을 허용(대등한 관계)한다. (2)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구성 불가(수직적 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3)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자간 분담이행을 허용한다. (4)대규모기업집단 업체간 시공업자간 분담이행 허용한다.(단,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경우는 불가) (5)동일공사에 대한 이중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6)사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7)단일 공종 공사의 경우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8)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2006.5.25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라)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 단, 복합 공종공사로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전차시공자가 금차 시공분의 일부 시공에 대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공사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면허 미 보유업체에는 불허한다.
마)대표자의 자격 : 입찰공고서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신임한다.
(1)유자격자명부,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에 의한 경쟁입찰시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자 (2)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시공비율이 많은 자 (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지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9)
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2004.3.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1)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지역업체가 포함된 경우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3)과도한 경쟁제한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입찰공고를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아)국제입찰의 경우는 지역의무공급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특례규정 제39조).
(1)국가기관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50~84억 원 공사는 국제입찰)
자)공사착공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종합계약(법 제24조, 영 제71조)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하는계약이다. 3. 계약체결 방법에 따른 분류
가. 경쟁계약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 시공능력, 유자격자명부, 지역, 실적 3) 지명경쟁계약 나.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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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대안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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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제도
배경 일괄입찰제도는 1975년 도입 이후 1996년 〈턴킨 활성화 대책〉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2001년 이후 전체 대형공사 발주건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및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괄입찰 공사의 발주건수 및 수주실적이 늘어난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일괄입찰 활성화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현실적인 필요성 증대, 일괄·대안입찰방식 자체의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내용 1. 의의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즉, 대안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대상공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2001.6.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일괄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인 경우 나. 대안입찰 : 분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 또는 일정부분이상 (총공사비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다. 기타공사 : 분류대상시설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이러한 일괄·대안입찰방법심의는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신규봉합공종 공사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서 다음의 경우 검토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공종간 상호연계정도가 복잡하여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다.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발주할 경우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라.시설물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 마. 설계VE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또한 특정공사, 즉,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아래와 같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 공기단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 발주기관 또는 공사의 특성상 대안·일괄입찰 공사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있다.
3. 입찰·계약절차 및 낙찰자 선정기준 일괄·대안입찰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 자료를 요구하여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 설계평가 점수, 입찰가격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 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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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조달관련 한·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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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한·미 FTA협상
배경 <한미 FTA협상 과정>
1. 2004년 11월 양국은 FTA 추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예비협의 개시 2.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국, 말레이시아, 이집트, 스위스) 3. 2006년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 개최 4. 2006년 2월 3일 양국 FTA 협상개시 발표 (워싱턴 미국 상원의사당) 5. 2006년 5월 29일 제1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스위스 제네바) 양국 협정문(안) 제안 및 통합협정문(안) 작성 6. 2006년 7월 10일 제2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제시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7. 2006년 9월 7일 제3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미국 시애틀)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8. 2006년 10월 16일 제4차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네바) 양측의 1차 양허안 및 통합 협정문(안) 논의
내용 1. 협상목표 및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가 . 한·미 FTA 협상목표 1)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잡힌 협상결과 도출하도록 한다. 2)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3)경쟁 취약분야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4)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5)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나. 정부조달분야 협상방향 1)우리기업의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를 병행하여 협상추진
2)조달시장 개방규모는 원칙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및 한·싱가포르 FTA 수준을 유지하되, 양허하한금액 인하 등 추가개방 요구에 대하여는 개방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3)우리 조달시장 추가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가능한한 최대한 보호되도록 협상 추진 우리측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중소기업 예외조항을 유지 2. 정부조달협상 추진내용 가. 한·미 양국은 제1차(2006.5.29. 스위스 제네바), 제2차(7.10. 제네바), 제3차(9.7. 미국 시애틀), 제4차(10.16. 제네바)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분야 통합협정문 및 1차 양허안을 협의하고 있다. 1)제1차 협상시 양측의 협정문안을 교환하고 통합협정문 작성 2)제2차 협상시 양측의 1차 양허안 교환 나. 주요 협상내용 1)협정문 협상 관련 가)제1차 협상에서 정부조달 통합협정문안 작성 내국민대우, 입찰절차 등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1차 협상에서 합의
나)제2차, 제3차 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하여 협의 민자유치사업(BOT)의 개방, 정부조달시장 진입과 관련된 장애요인의 완화, 조달기관간 협력 등에 대하여 양측의견 교환
2)양허안 협상 관련 가)우리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및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수준과 한·-싱가포르 FTA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1차 양허안 제시
나)미국측은 연방정부의 일부 양허하한선을 인하하되, 주정부 및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1차 양허안 제시 3.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가. 미국의 지방정부(주정부) 미양허 1)미국측 : 최근 지방정부(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이유로 주정부 전체를 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 2)우리측 : 미국측의 지방정부 미개방은 WTO GPA보다 후퇴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조달 양허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은 2004년 기준 6000억$규모로 추정(KOTRA) 나)미국은 한국과 함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으로서 주정부(37개)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미국의 주정부 개방현황 : WTO, 미·가포르 및 미·칠레 FTA(37개주), NAFTA(미양허), 미·호주 FTA(27개주), CAFTA(미중미 FTA : 23개주) 나. 민자유치사업(BOT)의 「정부조달협정」 적용 1)미국측 : BOT계약 등 민자유치사업도 정부조달에 해당되는 바, 한·미 FTA에서도 이를 정부조달(건설공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우리측 :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BOT 계약의 정부조달 해당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임을 들어 반대 입장 유지하고 있다. 다. 건설서비스 등 양허하한선 인하 1)미국측 : 우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 1,500만 SDR에서 500만 SDR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우리측 : 미국측의 주정부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양허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측이 지방정부기관을 개방하는 경우 개방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수위를 결정한다. 라. 공기업의 추가개방 1)미국측 : 5개 공기업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5개 공기업 : 부산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우리측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방이 곤란하다는 입장 유지 마. 해외실적 인정 1)우리측 : 조달업자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시 미국내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실적의 인정도 필요함을 미국측에 제기 2)미국측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예외조항 1)우리측 : 중소기업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지역의무 공동도급 등)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도록 포괄적 예외조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미국측 :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사.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상호인정 1)우리측 : 우리업체의 미국 공공건설시장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 발급시 미국내 현지실적 요구 및 과다한 보증료 청구로 인한 어려움의 해소가 필요하다. 2)미국측 : 보증서 상호인정은 보증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 한국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인정함에 따른 최혜국대우원칙(MFN) 위배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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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전자조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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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이란?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전자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추진’은 모두 27가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어 온 조달청 개혁의 핵심이다.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및 확산’, ‘조달 E-Mail을 통한 정부조달 전자화’, ‘입찰 및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를 시현하고, ‘공공혁신 최우수기관’, ‘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 기관’ 등 외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화’가 그 토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적 역할은 이러한 개혁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정부 구현’은 크게 인터넷 기반의 민원행정 처리분야라 할 수 있는 'G4C 사업'과 정부-기업간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G2B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청은 'G2B 사업'의 핵심 부처로서 정부간 전자문서 교환 및 정부-기업간 전자조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내자, 외자, 시설, 회계 등 전 업무에 걸쳐 EDI가 적용되고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이라는 핵심 프로세스가 전자화되면서부터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전자조달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 사업'은 G4C 사업과 달리 개별기업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적용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즉 전자조달 확산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곧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조달관련 정보의 활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달행정 전체의 효율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접점 또는 창구가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내용 1. 국내 운영 현황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수요기관이 보유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수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7대 공기업/ 5개 지자체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가. 조달청 조달청은 수요기관과의 조달업무를 EDI/EC(Electronic Data Interchange/Electronic Commerce)로 전환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프로세스의 국내 물품 및 회계부분의 전자거래 비중을 80%이상으로 제고하였고, 2000년 11월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GoBIMS : Government Biddin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개통하여 물품과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기능, 전자문서교환과 쇼핑몰 기능의 e-Mall을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나. 국방부 국방부조달시스템은 개방형인 Web 환경의 전자조달시스템과 내부 폐쇄망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지원 관리하는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의 2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서초구청, 송파구청, 강남구청 및 노원구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조달 프로세스 중 입찰프로세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입찰처리, 전자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서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팩키지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보화선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물품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부업무시스템과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달품목의 특수성이 높기 때문이며 향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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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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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경과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86호]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2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285호]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60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매년 최소 1번 이상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개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제 제정된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현대화 지원 등)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 설치·운영 등),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감독 등) 에 대한 법적 한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2. 2004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규정에 의해 운영하여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간경쟁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간경쟁체제로의 전환시 나타날 수 있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영세소기업의 판로축소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신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자 및 제품의 정의 보완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 또는 완성하여 제공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상에 용역서비스등 3차산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을 이 법률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소액거래 중소기업할당제도의 도입,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 기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배려등의 근거를 정하고자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대상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자재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사자재 분리구매를 촉진토록 한다.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이행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여 구매계획의 작성시에는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구매실적의 제출시에는 유사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실적, 기술우수제품 우선구매에 의한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각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조합원사의 원자재확보, 기술개발, 판로개척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조항 삭제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을 위한 물량배정 근거조항을 삭제한다.
6)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이행력 확보 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의 권고, 공공기관의 조치의무, 구매책임자의 면책조항 도입 등 나) 각 기관에 분산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제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설치 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 절차 규정, 성능인증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성능보장보험제도, 성능인증 사업 및 성능보장보험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도록 한다.
7) “직접생산”판정기준등의 설정 이 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타법률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법인, 보훈 복지단체 등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직접 수혜대상이 아닌 하청생산 대기업 수입 제품 등을 배제하기 위해“직접생산 증명서”제도를 도입한다.
8) 중소기업의 이행능력인증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자의 공급능력, 계약실적 등에 의한 이행능력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축적 및 제공(DB구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
9) 허위정보 제공 등에 대한 벌칙 중소기업자 등의 직접생산증명서, 이행능력증명서 등의 위조, 허위사실에 의한 증명발급에 대한 징역 및 벌금, 정보축적을 위한 조사등을 기피,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과태료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구매 DB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3. 2005년도 개정 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등 지원(법 제3조 신설 및 제8조) 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농공단지에의 입주 등에 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신설) 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법 제9조의7 신설) 가)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로부터 직접생산 판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보호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의 작성(법 제10조) 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을 구매계획의 작성 및 구매계약실적의 통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법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신설) 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근거 마련(법 제39조의2 신설) 정부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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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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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 국가의 법은 그 시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하여 생성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예외는 아니다. 이 법은 국가 등이 행하는 비권력적 예산회계에 관한 행정작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일반규범으로 「정부조달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고자 따로 제정되었다.
내용
1. 목적과 적용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동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법 제2조).
2. 계약의 원칙과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상호간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제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법 제5조). 이는 동 법상의 계약을 일반적인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과 여러 제재들과 상호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법 제7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연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동 제11조). 3. 부정당사업자의 입찰자격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법 제27조). 4.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2조)라고 규정하고,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비판
가.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의 혼재
(1)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의 혼재로 그 성격이 의심스럽다. 예컨대 동법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무색하게 하는 공법적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동법 제7조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을 미리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거나 혹은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등으로 직접 계약당사자를 정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64조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법령상으로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시행령 제75조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동법 제27조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문제점
동법은 사법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상 계약의 원칙으로는 행정의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책임도 사법상의 책임 밖에 물을 수 없어 이른바 행정의 사법에로의 도피를 유발하여 국민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공법상의 행정계약 원칙을 수용한 입법이 요망된다. 그리고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면서도 동법 제27조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논리모순이므로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나. 권리구제절차의 미비
(1) 동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동법 제28조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제입찰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과의 국가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구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즉 입찰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지니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부인한다.
(3) 문제점 판례의 입장처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취지의 판례와 동법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결합되어 부정당업자로 취급되어 부당하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기업 등은 현행법하에서 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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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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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 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기존의 국가계약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9조)
이와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했다. (제16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자로 위촉토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제27조제2항)
개산계약제도는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재해복구공사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32조) 각 지자체의 계약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입찰공고를 하거나 특정업체에 유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사항을 구체화했다. (제33조) 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선 법률은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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