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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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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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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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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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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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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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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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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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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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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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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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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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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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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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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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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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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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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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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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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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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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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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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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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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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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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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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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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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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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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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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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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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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2단계 경쟁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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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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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다량물품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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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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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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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5.9.8, 2010.7.2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10.7.21>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0.7.21> ⑥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19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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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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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21> [전문개정 19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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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의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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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④ 삭제 <20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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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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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1. 설계서 2.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입찰에 관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④ 삭제 <2006.5.25> ⑤ 삭제 <2006.5.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⑦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개정 2010.7.21>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6항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는다.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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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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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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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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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8.2.29.>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9.9., 2005.9.8., 2006.5.30., 2007.10.10., 2013.6.17.> 1. 삭제 <2007.10.10.> 2. 삭제 <2007.10.10.>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3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2013.6.28.>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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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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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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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예정가격의 비치/예정가격의 결정방법/예정가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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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제7조에서 이동 <1996.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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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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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란 추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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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국가계약법> 계약절차의 중지/심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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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완료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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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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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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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찰관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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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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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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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7.12.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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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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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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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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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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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종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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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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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국가계약법>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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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3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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