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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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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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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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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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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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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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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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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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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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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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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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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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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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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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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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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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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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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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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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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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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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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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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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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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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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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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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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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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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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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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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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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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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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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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8조 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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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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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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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찰보증금_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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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9조 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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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경쟁입찰 부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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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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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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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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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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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전체 업무 흐름
1) 공고등록(나라장터-집행관)
- 입찰방법 : 전자시담(다자간) - 시담대상업체 선정(다수) - 나머진 전자입찰과 동일 - 아래 공고등록 설명 참조
2) 예가작성(나라장터-재무관)
- 단일예가입력(암호화저장) - 전자입찰과 동일
3) 투찰(나라장터-조달업체)
- 공고등록시 입력한 시담대상업체만 투찰가능함 - 나머진 전자입찰과 동일 - 첨부파일 설명 참조
4) 개찰(나라장터-집행관)
- 개찰과정 전자입찰과 동일
5) 최종낙찰자선정(나라장터-집행관)
- 전자입찰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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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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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5.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공사업법 제 31조 ③항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병일에 따른 시공능력 공시액 판단 기준일
- 공시일 이전(8.0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 - 공시일 이후(7.30일 이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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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기공사업_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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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란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렇다면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의 입찰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입찰공고
원칙: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예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정 없음 (2014.02.03 민주당 이찬열 의원 분리발주제 입법발의)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1.7.25]
1.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0.6.18]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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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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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 ÷ 해당업종의영위기간의인정계수) × 75/100
(1)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5/100으로 한다. (2) 건설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최근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1을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산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1) 실질자본금
(가)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나) 건설업이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경영평점
[경영평점 산식]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총자본회전율평점) ÷ 4
①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유동비율평점 ②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자기자본비율평점 ③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④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총자본회전율평점 ⑤ 4개 비율평점(①+②+③+④)을 더하여 4로 나눔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3) ①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 ÷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 (나)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수 에 1 - 중급기술자인 경우 중급기술자수 에 1.15 - 고급기술자인 경우 고급기술자수 에 1.3 - 특급기술자(기능장)인 경우 특급기술자(기능장)수 에 1.5 -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 수에 1.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퇴직공제 불입금 × 10 '98년7월1일부터 적용하며,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한다. (3)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다.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건설업 영위기간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제82호제1항1호·제2항5호 및 법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 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평균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 초과업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5/100을 뺀다 (5) 부도업체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 및 불량업체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 적액의 감액 또는 증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 내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0.6/100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기타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 은 이를'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2이상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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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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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방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 중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 설비 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 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 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 100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 ÷ 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 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 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 평가액·기술능력 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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