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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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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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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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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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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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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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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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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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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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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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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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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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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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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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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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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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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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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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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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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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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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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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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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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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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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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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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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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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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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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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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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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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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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특정조달계약>WTO 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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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TO 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의 하나이며, 22개국이 동협정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96. 1. 1.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97. 1. 1부터 발효되었으며, 2011.5월 현재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래의 41개국이다.
* 정부조달협정 가입 41개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및 EU 27개 회원국, 이스라엘 - EU 회원국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키프로스,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폴란드,포르투칼,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영국 >> 2. 정부조달협정의 규율체계 및 대상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 기관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讓許(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讓許協商(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의 원칙에 따라 각 양허기관 조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 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협정의 구성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WTO 조달협정의 주요내용 전문과 본문 24개조 및 附屬書(부속서 : Appendices)로 구성 전문은 정부조달 협정의 기본 이념을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 무차별, 국내규정의 투명성 및 상호주의 등을 규정 본문은 정부조달협정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동협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평가방법,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계약절차 및 이의 처리 절차등을 규정
附屬書(부속서 : Appendix ⅰ∼ⅳ) 내역 Appendix i : 협정의 적용범위를 정한 Annex 1∼5 협정의 적용범위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본협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기타 기관, 서비스(용역) 및 건설서비스(공사)등으로 구분됨 - Appendix ii : 조달계획공고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출판물 (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 및 일간지 등) - Appendix iii : 지명경쟁입찰관련 상설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대한 정보제공시 사용하는 출판물(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 - Appendix ⅳ : 협정관련 각종 법령, 사법적 결정, 행정예규 등을 공고하는데 사용하는 출판물(우리나라의 경우 나라장터/관보)
일반주석(General Note) 철도, 항공기 구매등은 EC,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국가에 적용하지 아니함 캐나다의 물품·용역·공사에 대한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구매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특정조달 특정조달과 국제입찰은 국가계약법 제4조와 이에 근거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근거함 양허대상(특정조달) 적용대상 및 예외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하되, 중소기업제품, 양곡관리법등에 따른 농·수·축산물 구매와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특례규칙 동 특례규칙은 국제입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② 낙찰자 등의 결정공고 사항, ③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 ④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작성의 공고, ⑤ 디자인 공모, ⑥ 계약에 관한 자료등의 요구, ⑦ 계약실적보고, ⑧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조달계약 절차
가. 조달계획 공고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조달계획을 관보에 공고할 수 있음
* 공고할 내용
(1) 의무사항
계약의 목적물(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발주기관(조달청)의 명칭 및 주소
(2) 공고에 포함할 사항 당해물품에 대한 본 입찰공고문 내용이 조달계획공고에 가능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나. 유자격자 명부 작성 특정조달을 위한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당해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등으로 제한 또는 지명하는 경우에, 그 입찰참가자격 및 지명기준을 사전공고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계약방법별 물품별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유효기간동안 해당물품의 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심사에 갈음하거나 입찰자 지명시 활용한다.
다. 적용배제대상
수요기관이 양허기관이고 개방규모이상에 해당될 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비개방대상) (1) 수의계약 (2)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 구매 (3) 방위산업·비밀물자 구매 (4) 치안·생명·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구매 (5) 자선·자활지원을 위한 구매 (6) 농·수·축산물 구매 (7) 한국통신의 일반통신장비,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중전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위성제조·구매등은 제외 함
라. 계약방법
(1) 일반경쟁 (공개입찰 : Open Tendering) (2) 지명경쟁 (선택입찰 : Selective Tendering) (3) 수의계약 (제한입찰 : Limited Tendering)
마. 입찰공고서 작성
(1) 사용언어 (가)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대상의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요약공고문을 제외한 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규격서(시방서) 및 계약문서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어를 사용한다. (2) 공고규격 작성 협정물자에 대한 물품의 규격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갖도록 작성된 규격서는 재검토한다. (3) 입찰공고문 작성 입찰공고문(입찰권유서) 작성은 국내입찰에 준하여 작성하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가) 입찰자, 공급자 및 제조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회원국에서 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이고,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등록된자이며, (다) 기타 관계규정이나 입찰공고조건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자로 한다.
바. 요약공고문 작성
입찰공고시 다음사항이 포함된 요약공고문을 작성하여 입찰공고문과 함께 공고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 (3) 발주기관(조달청)의 명칭 및 주소
사. 계약의 원칙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키 위하여 ①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② 협정회피행위금지 ③ 원산지 규정 준수 ④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 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조달조건을 제한하는 오프셋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아. 계약체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되, 계약체결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사용하며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계약서의 날인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대신하게 허용할 수 있다.
자.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청구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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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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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가. 확정계약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 2.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가. 대상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사후원가검토)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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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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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경쟁계약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 2. 제한경쟁계약 가.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나. 근거 : (1)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2) 국가계약규칙 제24조 (3)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다. 대상 (1)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 억원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라. 제한기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 3. 지명경쟁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4. 수의계약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내자입찰 : 본청 제3입찰실, 전자입찰:계약담당자 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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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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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 까지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라'의 서류는 불필요함. 단, 전자입찰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별도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위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나. 입찰참가를 증명하는 서류 다. 인감증명서 1통 라.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 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관계법령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공고문,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시방 및 규격서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다. 입찰관련 법령등을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3.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사유발생시 처리방안 조달청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 적립은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등을 제외하고는 면제하는 대신 입찰(전자입찰의 경우는 전자입찰서로 갈음) 하단에 표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입찰시간 및 장소 소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내자입찰 : 본청 제3입찰실, 전자입찰:계약담당자 PC) 입찰집행관은 입찰보증금을 납부(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입찰참가 등록증)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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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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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무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 조달요청한다.
3. 조달요청접수 (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 제외 대상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4. 규격검토 정부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검토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36조)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⑤ 낙찰자 결정방법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공고시기 (영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현장설명을 요할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이전, P.Q 대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에 공고 -예외 : 긴급, 재공고 입찰은 입찰일 5일 전에 공고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G2B를 통하여 입찰참가할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 G2B 시스템을 통해 1개 중앙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면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 (2002.9.30부터 시행)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제외)함으로서 성립한다. 계약보증금 (영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이 가능하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혁신, 2001. 11. 1.시행 조달서비스헌장)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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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구매입찰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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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자의 정의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2.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3. 계약방법별 분류 4. 주요낙찰자 결정제도 5.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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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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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1. 적격심사제도
>> 개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진행 3. 최저입찰자선정(적격심사대상자 통지) 4. 적격심사서류제출 5. 적격심사 6. 적격심사결과통지(총 85점이상이면 적격/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88점 이상) 단, 적격심사 탈락시 차순위자 심사 7. 낙찰자 결정 8. 계약체결
2.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개요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 규격(기술)입찰 =>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 규격(기술)입찰 및 가격입찰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3. 최저가 낙찰 4. 계약체결
3.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요 1.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2.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 계약절차
1. 입찰공고 2. 제안요청서 교부 3.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6. 협상개시 7. 협상성립 단, 협상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 8.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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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계약방법>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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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계약
1. 일반경쟁
<< 개념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참가자격 및 기준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2. 제한경쟁
<< 개념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참가자격 및 기준
- 고시금액(1.9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3. 지명경쟁
<< 개념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참가자격 및 기준
- 고시금액(1.9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 수의계약
1. 수의계약
<< 개념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참가자격 및 기준
<대상>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 5천만원 미만인 용역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2. 제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개념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참가자격 및 기준
<대상>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 공급방법별 분류
1. 총액계약
<< 개념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
<< 개념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참가자격 및 기준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제3자 단가 계약
<< 개념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참가자격 및 기준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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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용역입찰>용역입찰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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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 업무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조달요청한다. 다만,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수요긴급, 국방목적등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자체구매할 수 있다. 3. 조달요청접수(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4. 규격검토 정부물품 구매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구매가 가능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검토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 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공고(국제입찰의 경우는 관보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서에 상호 날인(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제외)함으로서 성립한다. (공동계약과 장기계약을 제외한 모든 내자계약은 나라장터로 요청, 전자계약 가능)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한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한다. (조달행정혁신, 2001. 11. 1.시행 조달서비스헌장)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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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장비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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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유지보수용역
>>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 종류 1. 정밀·계측·관측장비 유지·보수 2. 통신장비 유지·보수 3. 기타 각종 장비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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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광고 및 디자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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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개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종류
1. 인쇄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2. 방송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3. 공중광고용역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4. 인터넷·통신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디자인 용역
>> 개요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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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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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종류 1.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4.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8.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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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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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용역
>> 개요 역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종류 1.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4.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8.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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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육상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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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용역
>>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 종류 1. 화물운송 2. 인원운송 3.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4. 차량 입찰 5. 택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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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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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 개요
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종류
1.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한다.
3.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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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용역입찰>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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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용역
>>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최종 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역배출을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종합 처리업 폐기물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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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
용역입찰>일반용역>정보통신관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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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정보통신관련용역
○ 정보통신관련용역
<< 개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말하며, 개별용역은 응용 S/W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본S/W : 운영체제(O/S), DBMS 등 응용S/W : 범용S/W(반제품, 완제품), 전용S/W 2.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 설계업무 및 공사를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콘텐츠)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 제작 및 서비스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4. 자료입력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정보전략계획 수립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전산장비 유지·보수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네트워크, 기본?응용S/W 등 관련 전산장비 및 S/W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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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용역입찰> 건설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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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2.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4.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건설공사의 감리 가.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나. 시공감리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 다.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6. 건설장비의 시운전 7.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8.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10. 건설공사의 견적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1.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1.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에 의한 설계·감리 4. 소방법 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5. 측량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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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용역입찰>용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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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 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용역의 종류
- 일반용역
1. 정보통신관련 용역 2. 폐기물처리 용역 3.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4. 조경관리 용역 5. 육상운송 용역 6. 학술연구 용역 7.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8. 광고 및 디자인 용역 9. 감리 및 검사 용역 10.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11. 보험 용역
- 기술용역 1. 건설기술용역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3.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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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총사업비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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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가. 총 사업비의 정의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임.
<< 나.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범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다.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 제64조(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 라. 총사업비 관리업무 절차
1) 사업구상(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2)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3) 실시설계 단계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됨
4)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5)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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