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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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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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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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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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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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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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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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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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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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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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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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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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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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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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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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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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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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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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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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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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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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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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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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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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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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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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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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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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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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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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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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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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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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장비 유지보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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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유지보수용역
>>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 종류 1. 정밀·계측·관측장비 유지·보수 2. 통신장비 유지·보수 3. 기타 각종 장비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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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광고 및 디자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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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개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종류
1. 인쇄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2. 방송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3. 공중광고용역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4. 인터넷·통신광고용역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디자인 용역
>> 개요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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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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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종류 1.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4.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8.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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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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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용역
>> 개요 역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종류 1.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4.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8.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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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육상운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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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운송용역
>>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 종류 1. 화물운송 2. 인원운송 3.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4. 차량 입찰 5. 택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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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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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 개요
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종류
1.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한다.
3.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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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용역입찰>일반용역>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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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용역
>>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최종 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등(해역배출을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종합 처리업 폐기물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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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
용역입찰>일반용역>정보통신관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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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일반용역>정보통신관련용역
○ 정보통신관련용역
<< 개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말하며, 개별용역은 응용 S/W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기본S/W : 운영체제(O/S), DBMS 등 응용S/W : 범용S/W(반제품, 완제품), 전용S/W 2.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 설계업무 및 공사를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콘텐츠)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 제작 및 서비스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4. 자료입력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정보전략계획 수립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전산장비 유지·보수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네트워크, 기본?응용S/W 등 관련 전산장비 및 S/W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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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용역입찰> 건설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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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1.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2.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4.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5. 건설공사의 감리 가.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나. 시공감리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 다. 책임감리 :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6. 건설장비의 시운전 7.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8.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10. 건설공사의 견적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1.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 :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1. 건축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4호에 의한 설계·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9호에 의한 설계·감리 4. 소방법 제61조의2·3에 의한 감리·하자보수 5. 측량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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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
용역입찰>용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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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 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용역의 종류
- 일반용역
1. 정보통신관련 용역 2. 폐기물처리 용역 3.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4. 조경관리 용역 5. 육상운송 용역 6. 학술연구 용역 7.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8. 광고 및 디자인 용역 9. 감리 및 검사 용역 10.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11. 보험 용역
- 기술용역 1. 건설기술용역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3.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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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 |
공사입찰>총사업비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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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
<< 가. 총 사업비의 정의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임.
<< 나.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범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 다.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관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① 당해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 제64조(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
<< 라. 총사업비 관리업무 절차
1) 사업구상(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2)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3) 실시설계 단계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됨
4)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5)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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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공사입찰]시설공사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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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 << 개념 1.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관련규정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 제6호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 제11호 3.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 내역입찰 집행요령 주요내용(입찰무효의 범위) 1. 산출내역서의 각항목(각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등)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내역서 표준집계표 양식을 사용하여 항목별 집계금액 착오 여부 검토) 2. 입찰서금액, 산출내역서총계금액, 항목별금액을 정정하고 정정날인을 누락한경우 <<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입찰내역 검토시 조정) 1.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금액을 수정 2. 증감된 차액부분은 공사원가계산시 기준율에 따라 계상되는 항목인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 3. 입찰내역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가 적정요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상기요령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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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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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 내역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중],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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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공사입찰] 시설공사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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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적격심사 낙찰제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평균한 가격이 1원미만인 경우 이를 절상하여 예정가격 결정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1. 적격심사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2. 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3.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토록 하여 낙찰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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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
공사입찰>시공능력공시액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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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경쟁입찰
>> 개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이내) 이내 업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용방법 * 공사별 적용기준 1.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함)의 2배수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PQ심사신청자격을 부여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의 2배수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 부여
>> 운용방법 1. PQ대상 22개공사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교량 철도 등 12개 공사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3.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 4.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5.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6.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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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공사입찰>지역제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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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 개념 1.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2. 비교적 소규모 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 적용대상
1. 국가기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 계약목적물 지역제한요건 --------------------------------------------------------------------------- 공사 ◦ 추정가격 95억원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 용역 ◦ 고시금액 1.9억원미만 용역 --------------------------------------------------------------------------- 물품 ◦ 고시금액 2.0억원미만 물품 ---------------------------------------------------------------------------
2. 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 계약목적물 지역제한요건 --------------------------------------------------------------------------- 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7억원미만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 ◦ 추정가격 5억원미만 전기·그밖의 공사 --------------------------------------------------------------------------- 물품, 용역 ◦ 추정가격 3.8억원미만 시·도(울산제외)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울산,시·군·구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2.5억원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원미만 안전진단용역 --------------------------------------------------------------------------- ◦ 공사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
3.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 (제한경쟁운용요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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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PQ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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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개념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ㆍ경영상태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ㆍ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8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 적용대상공사 1. 추정가격 200억원이상공사 : 밑줄친 12개 공사는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PQ적용 배제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처리장건설공사 (15) 관람집회시설공사 (16) 전시시설공사 (17) 송전공사 (18) 변전공사
>> 심사분야별 평점(이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1. 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2. 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 시공경험(45점) - 기술능력(4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3점)
>>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 1.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평가분야별(경영 상태, 신인도분야 제외)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 (세부심사기준 제6조제4항 참조)
>> 결격(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제외)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회) 6. 공동수금체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지자체공사와 1000억원 이상인 일괄ㆍ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등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공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세부심사기준 제6조제2항 참조)
>> 심사결과 통지 등 1.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 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 2. 이의신청 점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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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
[공사입찰] 시설공사 수의계약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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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평가기준 >>내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중에서 1)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2)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마감공사인 경우, 4)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과 같이 독점적 권리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수의계약요건에 대하여 2. 수의계약요건의 경중에 따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80점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미달할 경우에는 경쟁계약방식으로 집행 >>특성 1. 특혜시비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방법 결정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2. 수의계약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가능한한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는 효과 기대 >>평가방법 1.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행정사항과 기술사항으로 나누어 경영상태,부실시공에 의한 제재처분여부 및 부실벌점등의 행정사항 평가는 30점 만점, 2. 공사의 규모, 중복·접합시공규모, 작업상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규모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3.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90점 미만이면 경쟁계약방법으로 집행 >>수의계약 도급 상한금액 1.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결정은 제1차공사 낙찰률(전차 낙찰률)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시행령 제31조) 2.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공사등은 3억원)미만인 공사. 3.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공사등은 3억원)이상인 공사. 4. 제1차 공사의 낙찰률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결정시 전차 낙찰률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시행령 제31조 단서규정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 4장 수의계약운용) 5. 조달청에서는 수의시담시 1차공사 낙찰률 아래의 적용낙찰률 낮을 경우 적용낙찰률 아래의 기준금액까지 적용함
------------------------------------------------------------ 구 분(추정가격 기준) 도급 상한 금액 ------------------------------------------------------------ 10억원미만 공사 예정가격×87.75%(85%)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예정가격 ×86.75%(83%)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예정가격 ×85.5%(80%) ------------------------------------------------------------
>>소액공사와 수의계약 특례 1. 추정가격 2억원(전문공사 1천만원,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8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음. 2.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인 허가 등록 요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견적안내공고에 의함. 가. 전차 및 관련공사 시공자 또는 시공중인자 나.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경제 인연합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국가기관공사ㆍ종합1억원이하, 전문 5천만원, 전기ㆍ통신 4천만원 이하) 다.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계약과장은 수의계약대상자와 예정가격의 87.75%범위 내에서 계약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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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공공입찰에서 시설공사 유자격명부와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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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입찰에서 시설공사 유자격명부 경쟁입찰이란 A.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개념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근거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2009 -44, 2009. 11. 11.)
>> 등록 및 운영기준
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가.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함. 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가.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4.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가.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
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7.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09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0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0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9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가.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3. 토목ㆍ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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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
공사입찰>시설공사 실적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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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경쟁입찰 1. 개념: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1. [별표]에 규정된 15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재경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일정한 시공실적증명에 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자 4. 적용요건(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 참조) 1. 시공실적 심사대상 공종이 전체공사금액의 20%이상 2. 실적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 공사의 1/3이상의 실적을 원칙으로 함 (단, 1배수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협의결정 가능) 3.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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