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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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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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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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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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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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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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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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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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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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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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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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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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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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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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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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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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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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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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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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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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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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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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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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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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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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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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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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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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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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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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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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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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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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경쟁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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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 1. 기본요건 *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2. 구체적인 요건 *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3.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시기 :수시 나.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해당 등록수첩 또는 등록증 사본(원본제시) (3)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5) 입찰대리인이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참고 : 우편입찰시 유의사항
국가계약법 제23조 * 입찰공고서상에 우편입찰이 허용될 경우 우편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를 봉함한 겉면에 공사관리번호,업체등록번호, 공사명,입찰일시,업체명 및 대표자,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반드시 소정의 입찰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4.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종전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업체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건설업체별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따라서 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능력 공시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토록 규정(동 법 제23조 ) 다만,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공사예정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또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인 공사중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포함)은 입찰금액을 초과하도록 운영하고 있음(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5.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47조2항 및 동시행령 제39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 다만,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종합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 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제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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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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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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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공사입찰> 시설공사 입찰계약방법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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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공기에 의한 분류 1. 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중 가∼다목)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2. 계속비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3. 장기계속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공사규모에 의한 분류 1.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3.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한 분류 1. 대안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가.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2. 일괄입찰 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가.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나.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사입찰을 말함. 다.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 (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3.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형 제79조 제1항 제2호)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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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
입찰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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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하한 적용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무엇이며, 관급자재비도 포함되는가? A.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 기준이므로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다.
Q.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은 어디입니까? A.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철도공사 14개 기관입니다.
Q. 소방공사·전기공사 등 타법령 업종과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A. 2006년까지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5.14. 고시 개정으로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Q. 조경, 산업설비공사와 복합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예정금액이 300억원이고 토목공사가 20억인 복합공사도 도급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토목공사 20억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담시공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급하한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조경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은 요구하지 않고 조경업 등록만 요구한 경우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공사로 보아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로서 전체공사금액은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나, 토목공사 금액과 건축공사금액 각각으로는 도급하한금액의 상한 이내인 경우에 도급하한이 적용되는가? A. 1건의 토목건축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 전체공사 금액이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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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 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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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찰 가능한 입찰가격 산출요령은 A. 입찰교육에 있는 회원별 매뉴얼과 동일하게 조작하시면 어렵지 않게 반복낙찰을 받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 사용 중 궁금한 질문은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원격지원을 통해 도움을 드리오니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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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낙찰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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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의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를 관련협회 본회 또는 시도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는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평가하여, 업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하여 조달청으로 송부하면 조달청에서는 6.1일 이후부터 년도말 기준 종합, 전문, 전기, 정보, 기계, 가스시공업(1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입찰공고 적용일자를 공고하여 PQ 및 적격심사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자사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재무제표가 차기년도 적격심사 및 PQ심사시 적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게을리하면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일 이후 입찰은 소액을 제외하고 1순위 낙찰이 되더라도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므로 년도말 가결산 적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자사 경영점수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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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낙찰하한율의 정의와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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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이외의 다른 심사항목의 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말하며, 발주기관, 적격심사기준, 공사규모에 따라 제각기 모두 다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입찰공고 건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이 자동 적용되므로 입찰자가 낙찰하한율을 모르시더라도 편리하게 입찰가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낙찰하한율 산출 예시입니다. ㆍ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ㆍ 심사대상업종: 토목공사업 ㆍ 공사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일 경우
○ 당해 입찰의 낙찰하한율(%) 산출요소 ㆍ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ㆍ입찰가격 평점 : 50 - 2 x |( 88 - 입찰가격 ) x 100 | = 45 ○ 당해 입찰의 낙찰하한율(%) 산출방법
첫째,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일 경우 50점이므로 입찰가격에서 4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 점수인 95점이 된다. 1.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이므로 약분하면 88이 되고, 2.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투찰률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X)로 하면 3. 45 = 50 - 2 ×|88 - X| 로 하는 1차 방정식이 세워진다.
둘째, 이 방정식의 근(해)에 해당하는 낙찰하한(투찰)율 X 를 구하면, 1. (-) 2 ×|88 - X| = 5 이고, 2.|88 - X| = 5/2 이므로 낙찰하한(투찰)율 X = 85.50 이다. 3. 이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하므로 낙찰하한율 X = 85.49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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