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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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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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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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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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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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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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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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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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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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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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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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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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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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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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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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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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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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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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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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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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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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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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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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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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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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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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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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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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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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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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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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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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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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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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공사인력, 자본금 등 경영평가액, 기술능력 등을 반영하여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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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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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비율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함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업,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의 시공비율 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시공비율은 각 입찰참가자가 신청한 시공비율에 당해 공사의 업종별 예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시공비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 만큼 인정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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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시공경험 실적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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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2-5.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2-6.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에서 배점한도 적용은?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최근 5년간실적 평가방법은? 2-9. 동일 또는 유사 실적 평가시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 2-10.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사장교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1.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해상교량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2. 터널 인정범위 ? 2-13.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의 의미와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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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지역가점) 지역업체 가산점평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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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가점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 지역업체 가산평가(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산정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가중치 산정방법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3)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 지역업체 가산평가(자치단체 시설공사 집행기준)
1. 적용대상 :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입찰에 구성원으로 참가한 입찰공사 2. 적용제외
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나.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3.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경영상태․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자치단체 기준> -----------------------------------------------------------------------------------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도 지역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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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시 건설업 영업기간의 평가기준_ 동일법령의 건설업면허 영업기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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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1. 영업기간의 평가기준(조달청 집행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2. 영업기간 평가방법(자치단체 집행기준)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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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술능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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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과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지? 3-3. 공동수급체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법은 ? 3-4. 신기술 공동개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방법은 ?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6. 토목공사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7. 토목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8. 토목공사에 등급외(7등급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9.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 3-10.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는?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3-12.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은?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3-16.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3-17.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업무범위는? 3-18.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방법은? 3-20. 일반기술자 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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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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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점수와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4-3. 신인도 평가시 동일 업체에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 4-4. 신인도 평가시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곱하는지? 4-5.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4-6.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방법은 ? 4-7. 당해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최대 가점은 ? 4-8.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 이행확인은 ? 4-9.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 처리는 ? 4-10.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평가는 ? 4-11.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에 따른 제재기한과 감점 점수는? 4-1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중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4-14.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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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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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점수와 관련된 집행기준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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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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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종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즉,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아닌 업종별로 처분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위반행위를 한 그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적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5.24]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8.6>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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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국내입찰, 국제입찰, 총액입찰,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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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입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내입찰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제입찰 대한민국의 건설업자와 정부조달협정가입국가의 건설업체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가기관 : 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투자기관 : 추정가격 고시금액(262억원) 이상
○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만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내역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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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 유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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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발주하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을 말함
○ 유사공사 발주하는 당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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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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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동계약(협정)방식
① 공동이행 :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등 보완, 지역의무공동도급 ② 분담이행 : 면허보완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
▪ 조달청기준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주계약자방식 가능 ▪ 지자체기준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방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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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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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해당 발주처 집행관께 제출하여야 한다. ▪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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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종과 법령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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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코드, 법령근거규정은 파일을 참조하시고 전자입찰관련 문의는 ☎ 02) 6124-6300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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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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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은 관련 파일을 참조하시고 전자입찰관련 문의는 ☎ 02) 6124-6300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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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체등록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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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관련 주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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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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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인증서 설치
지정 공인인증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참고2>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ㅇ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인증서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입력 전송한 해당 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적정여부 검토
등록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확정 등록
- 가.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등록 가능
- 다. 한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등록이 안되오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는 전부등록에 의거 확정등록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등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변경등록 토록 업체에 안내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확정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등록현황 조회(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
인증서 정보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
로그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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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야하는 입찰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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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계약 체결의 요청)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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