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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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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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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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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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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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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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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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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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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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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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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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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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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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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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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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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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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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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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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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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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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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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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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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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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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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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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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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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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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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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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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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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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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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납품이행능력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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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납품이행능력 평가방법은 A.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라는 의미는 각항과 같습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고,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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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품, 공사, 용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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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물품, 공사, 용역이라는 항목의 의미 A.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의 업무를 분류한 항목입니다. 1. 건설ㆍ공사는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종합공사(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 전문공사업(토공, 철콘 등)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2. 용역은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일반용역 - 정보화사업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3. 물품은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제조 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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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있어 선금의 지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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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선금액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납부형태 입찰보증금에 준함
보증기간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함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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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있어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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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계약보증금 면제기준 : 3천만원 이하 소액물품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외자, 시설 제외)
- 납부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형태
입찰보증금에 준함
- 보증기간
계약기간 까지 단, 외자는 선적기한 + 3개월 이후
- 납부금액
-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서,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계약부서(담당자)에 직접제출
- 현금, 유가증권(국.공채, 주식, 정기예금증서 등)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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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물품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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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이란 A.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ㆍ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ㆍ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품목 ㆍ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ㆍ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ㆍ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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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입찰방법에 있어 PQ경쟁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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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PQ경쟁입찰 이란 A.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ㆍ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 경영상태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0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 적용대상공사 ㆍ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ㆍ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 ㆍ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 :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PQ적용 배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ㆍ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ㆍ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항만공사 - 지하철공사 - 공항건설공사 -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
| 심사분야별 평점(이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ㆍ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ㆍ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 시공경험(40~45점) - 기술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5점)
|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 ㆍ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평가분야별(경영 상태, 신인도분야 제외)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참조)
| 결격(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제외) ㆍ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ㆍ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ㆍ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ㆍ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ㆍ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외) ㆍ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지자체공사와 1000억원 이상인 일괄·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ㆍ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세부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참조)
| 심사결과 통지 등 ㆍ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 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 ㆍ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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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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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이란 A.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1배이내)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운용방법 ㆍPQ대상 공사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교량 철도 등 10개 공사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ㆍ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ㆍ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 ㆍ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ㆍ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ㆍ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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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는 의무적 선금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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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 선금지급대상: 모든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의무적 선금 지급율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선금은 의무적으로 지급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계약금액 20억~100억원 미만 : 40%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5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 지급시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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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공공입찰에서 도급표준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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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표준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도급금액 (VAT포함)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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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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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입찰보증금" 이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사전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 ㆍ일반: 입찰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ㆍ단가: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3. 납부방법 ㆍ원칙: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ㆍ예외: 각호의 경우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거래 불량자 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4. 납부형태: 가.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다. 보증보험증권 등 자사에 유리한 것을 택일하여 납부
5. 보증기간 ㆍ개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ㆍ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3개월 이상.
6. 보증금 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낙찰자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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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과 전자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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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A.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공사 ㆍ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 ·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10억원,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4조)
| 지역제한제도의 장점 ㆍ지역제한제도는 지역발전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ㆍ그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 및 자재납품등 지방기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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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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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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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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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제출(투찰) 주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불이행에 따른 입찰무효 안내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에는 무효로 하는 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 등록관련 입찰무효 방지 안내사항 ○ 귀하는 현재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맞습니까? ※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직원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귀하가 이미 퇴사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입찰에는 지문인식 등록된 대표자나 다른 임·직원 입찰대리인이 투찰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표자께서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자격자에 대한 입찰대리인 정보를 즉시 취소하시거나 다른 유자격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미승인 관련 안내사항 송수신한 협정서가 존재하는지, 협정서 승인없이 투찰하는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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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의 입찰참가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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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의 입찰참가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0조의9; 동 시행규칙 제80조의5, 제80조의6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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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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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의 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5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의2제1항].
2.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3.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4.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기준일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현행 50억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기준일 전에((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함)제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현장설명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구성원으로도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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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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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란 A. 추정가격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ㆍ추정가격 2억원(전문공사 1억원,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8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소액수의계약 체결 ㆍ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인 허가 등록 요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
- 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공사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 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ㆍ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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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환경전문공사업(대기, 소음진동, 수질분야)등록과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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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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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녹색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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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 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③ 삭제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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