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NO |
제목 |
파일 |
|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
|
Q.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 시스템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도 결합을 통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
|
|
|
|
|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
|
|
|
Q. 필터(소수 첫째 수 확정)는 무엇인가요 A. 예정/기초율(%) 예측할 때, 낙찰 가능성 높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를 특정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예정/기초율의 예측 범위가 97%~103% 사이라고 가정하면
1. 필터를 적용하지 않으면 98.80%, 98.81%, 98.82%... 등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지점을 많이 예측합니다. 2. 필터를 적용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98.8%와 같이 명확한 값을 제시합니다.
즉, 필터는 낙찰 가능성 높은 예측지점을 쉽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입찰시스템의 신ㆍ구 버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
|
|
Q1.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은 반응속도가 느린데 왜 그런가? A1. IE(Internet Explorer)로 로그인 하시면 입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드프로의 신버전 입찰시스템은 MS의 엣지, 구글의 크롬 등의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최신 브라우저로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Q2. 로그인하면 신버전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는데, 구 버전의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려면? A2. 로그인 후 입찰시스템의 버전을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게 신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최고 성능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고, 구 버전으로 설정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입찰시스템이 실행되어 입찰~낙찰까지 전 과정을 non-stop으로 처리합니다.
Q3. 입찰시스템의 신버전, 구번전의 사용설명서는 어디에 있는가? A3. 입찰교육에 동영상과 매뉴얼이 있습니다.
|
|
|
|
|
|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
|
|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Q.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사정보에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격점수가 (-)로 표기됩니다.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회원님의 자사정보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는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 건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사께서 위와 같은 현상으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귀사의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
|
|
|
|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
|
|
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
|
|
|
|
|
자사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
|
|
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1일: 재무비율 다.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1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1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1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에서 자사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
|
|
|
|
|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
|
|
|
Q.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이란? A. 공공 입찰에서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단속에 대비하여 첨부 파일에 표기된 자료를 구비하시고 조사 공무원 방문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
|
|
Q. 신인도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
|
|
|
|
|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
|
|
|
Q.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은 왜 예정/기초율(%)을 예측하는 것일까요 A. 예정/기초율은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 기준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기초율은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의 몇 %(예시: 98.8898%)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 확정 2. 기초금액(±3%, ±2.5%, ±2%)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3. 입찰참가자가 2(4개) 추첨 4. 최빈도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 예정/기초율(%)의 특징입니다.
1.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확률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의 추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합니다. 3.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 낙찰 해법은?
1. 정확한 예측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분석하는 일관성 2. 개찰 후 입찰가격 역검증을 통해 낙찰 전략 수립 3. 최종 입찰가격 확정시 소수점 이하 자리 수 설정 - 제언 누구나 낙찰을 원하지만, 정확한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운'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낙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가 제시한 낙찰 해법을 활용하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
|
|
|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
|
|
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 시스템 차트에서 모든 분석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차트 하단에 있는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예측 시스템과 연동되어 더욱 상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기초 흐름'을 클릭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분포'를 클릭하면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
|
|
|
Q.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발주처에 제출할 적격심사서류 출력은 A. 적격심사서류 출력방법은 각호와 같습니다.
1.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로그인 하세요. 2.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세요. 3. 낙찰된 입찰공고의 적격심사 버튼을 눌러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4.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버튼을 눌러 출력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세요.
※ 안내 1. 적격심사생략 공고는 1순위 낙찰자가 최종 낙찰자이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자기심사표 이외 적격점수 보고서와 계산근거 열람은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
|
|
|
|
|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
|
|
|
Q.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 확인은 A. 각호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1. 입찰시스템을 실행하십시오. 2.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를 누르십시오. 3. 해당 입찰공고의 적격점수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내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십시오. 5. 적격점수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동수급체별 합산적격점수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호의 입찰관리지원 매뉴얼은 입찰교육에 있습니다. 1. 단독입찰, 공동입찰(주계약, 복합공종 등)에서 공동수급체별 적격점수조회 2. 종심제의 수행능력점수조회와 자기평가서 작성
|
|
|
|
|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
|
|
|
Q.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 우선 순위 A.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숙지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다른 문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서 및 각종 규정(아래의 각종 규정은 입찰자료에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발주기관)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공사계약특수조건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
|
|
|
|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
|
|
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입찰 대상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1.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2.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Q.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정확한 예측과 전략적인 입찰이 필수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을 위해서는 관련 공고와 설계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낙찰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 발생 후에는 누구든지 명확하게 결정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다음 입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사건 발생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미래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입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
|
|
|
|
848 |
복수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때 배점한도 적용이란
|
|
|
|
조달청 입찰설명서의 입찰참가자격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복수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로써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는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 모두 만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입찰가격에서 1순위를 하면 적격심사 없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난이도 높은 복합공종의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
|
|
|
|
847 |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
|
|
공동계약 공사의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
|
|
|
|
846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
|
|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격점수를 조회하시려면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점수 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
|
|
|
|
845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①항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
|
|
|
844 |
예정가격은 어느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
|
|
1. 예정가격은 어느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
843 |
낙찰예정자의 지위
|
|
|
|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
841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
|
|
|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있어 발주처별, 규모별 적격심사 점수는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점수를 확인하세요.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력]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벙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자입찰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입찰자는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며,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을 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게 되며, 이때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하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
|
|
|
|
840 |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
|
|
|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우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는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3. 8. 1.부 입찰 공고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기업신용 평가등급 B+를 적용하여 평가 함.
예시) 입찰공고일 : 2013. 8. 1.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결과
A 2013.7.29 회사채(BB-) B 2013.7.29 기업어음(B0) C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BB-) D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B+)
참고로 동 건의 경우 회사채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어음 B0는 같은 등급으로 처리 됨.
위 질의는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 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
|
|
|
|
839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
|
|
Q.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A. 각호와 같습니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 현장설명일을 기준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기준일 전에((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함)제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현장설명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구성원으로도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
|
|
|
838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
|
|
Q.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들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PQ신청 마감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들이 모두 대기업(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평가함
|
|
|
|
|
837 |
당해 입찰이 변경된 경우 입찰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
|
|
|
전자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이 변경공고 된 경우 입찰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
|
|
836 |
수의계약시 계약서 작성 주체는
|
|
|
|
Q. 수의계약시 계약서 작성 주체는 A. 계약서의 작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상대자(조달업체)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그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1인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의 작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
|
|
|
835 |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
|
|
|
입찰공고일이 ’11년 8월 16일인 토목공사에 입찰참여자가 ‘10년 6월 1일에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받은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대상인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공사 입찰공고일으로부터 1년 안에 제재 처분 발생일 또는 제재 처분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0.5점 감점 처리 됨.
|
|
|
|
|
834 |
턴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공고시 당해 턴키공사 설계참여 업체 등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
|
|
|
Q. 턴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공고시 당해 턴키공사 설계참여 업체 등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감리용역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A. 공사 계약상대자의 계열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감리업자로 하여금 턴키공사 입찰도서 검토과업 내용을 제외하거나 공사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감리용역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공정한 처리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
|
|
|
833 |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관련 2009. 3월에 2009.3월에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
|
|
|
Q.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관련 2009. 3월에 2009.3월에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입찰공고일(2009.6.10)이후 최초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평가시 신설업체 설립 후 입찰공고일 까지의 재무상태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라 항목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최초결산서는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
|
|
|
|
832 |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
|
|
Q.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 용역의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업종별 분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고지되었음에도 투찰마감 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분담비율을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A.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로 입찰 및 낙찰자결정,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입찰공고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당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분담비율이 개찰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건을 정정공고 또는 취소공고하여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
|
|
|
831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
|
|
|
Q.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이행실적 평가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 청소 및 저수조 청소’ 등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용역 실적이라고 제외시키는 사유는? A.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7.1.25)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용역이라 함은 동기준 제2조에 의거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을 총칭합니다.
또한 동기준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이행실적의 평가부분에 “청사관리용역 등의 이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경비분야, 주차장관리분야 등 각각의 동일한 분야 용역이행실적으로써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 것에 한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함(단,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함)“ 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사관리용역 등’ 은 동기준 제2조의 일반용역을 말합니다.
귀 사께서 질의한 보일러 청소(세관)용역이나 저수조 청소용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동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 당해 용역을 동기준의 ‘일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도 적용되어, 인정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가 공공청사의 용역(청소,시설관리,경비,주차장관리 등)은 다른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성격 및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기준에 명시하고 있듯이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이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
|
830 |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유효기간
|
|
|
|
Q.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유효기간 A.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
|
829 |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공고문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
|
|
|
Q.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의 입찰공고문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A.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대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업체는 하수관련 신기술과 관련 없는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로 보수공법을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제출한바, 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공고문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지정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계약을 체결한 기술 사용협약서 등)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라고 공고하고, 적격심사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서류시 제출한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제출한 경우 신기술에 대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동 공고문을 작성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문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828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지
|
|
|
|
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평점산식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이라 함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의미하는 바,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여 유효하게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
|
|
|
|
|
|
|